배당·급여·퇴직금 — 1인 법인 대표의 3가지 자금 인출 경로
1인 법인 대표는 법인에서 돈을 꺼낼 때 3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급여(근로소득), 둘째 배당(배당소득), 셋째 퇴직금(퇴직소득)이다. 세 방법은 세율 구조가 완전히 달라 순이익 규모에 따라 최적 조합이 결정된다.
급여는 매월 정기 지급하며 근로소득세(6~45% 누진세율)와 4대보험 대표자 부담분(약 9%)이 발생한다. 법인 입장에서는 전액 손금 처리되어 법인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원~200억원 구간 19%다(출처: 국세청 법인세법 nts.go.kr).
배당은 법인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결의 후 지급한다.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가 원칙이다. 금융소득(배당+이자)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 누진)된다.
퇴직금(퇴직소득)은 실효세율이 3~8%로 세 방법 중 가장 낮다. 재직 연수가 길수록 퇴직소득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10년 재직 후 퇴직금 2억원 수령 시 실효세율은 약 3~5%에 불과하다. 배당과 급여만으로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보다 퇴직금 병행 시 장기 절세 효과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