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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는 급여를 충분히 받고 배당을 연 2,000만원 안팎으로 섞을 때 가장 많이 남으며, 급여를 줄이고 배당을 늘리면 법인세와 배당 종합과세·건강보험료가 겹쳐 오히려 불리하다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15.4%로 끝나지만, 배당은 법인세(2026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지방소득세 별도)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온다. 급여는 법인 비용이 되지만 대표 소득세(6~45%)와 대표이사 4대보험(회사·본인 합산 약 17.64%)이 붙는다. 세후 이익을 모두 꺼내는 기준으로 계산하면 순이익 5,000만원은 급여 월 260만원+배당 1,428만원(3,989만원), 1억원은 급여 월 580만원+배당 2,159만원(7,568만원), 2억원은 급여 월 1,390만원+배당 2,017만원(1억 3,710만원)이 가장 많이 남았다. 퇴직금은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낮지만 금액이 크면 높아진다(퇴직금 2억원·근속 10년 실효 약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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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 배당 vs 급여 세율 시뮬레이션 2026 — 순이익 구간별 최적 조합 완벽 가이드

1인 법인 대표가 이익을 꺼내는 방법은 급여·배당·퇴직금이다. 2026년 세율로 법인세·소득세·4대보험·배당소득세·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쳐 계산하면, 급여를 너무 낮추고 배당을 늘리는 방식은 모든 구간에서 가장 불리했고, 급여를 충분히 준 뒤 배당을 2,000만원 안팎으로 섞는 조합이 가장 많이 남았다. 순이익 3,000만원~2억원 4개 구간 비교표와 퇴직금 세율·유보 전략 주의점을 정리한다.

배당·급여·퇴직금 — 1인 법인 대표의 3가지 자금 인출 경로

1인 법인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꺼내는 방법은 급여(근로소득), 배당(배당소득), 퇴직금(퇴직소득) 세 가지입니다. 세 방법은 과세 구조가 달라서 "어느 쪽 세율이 낮은가"만 보면 판단이 틀어집니다.

급여는 매월 지급하며 대표 소득세(6~45% 누진)와 대표이사 4대보험(회사·본인 각 약 8.82%)이 붙습니다. 대신 급여와 회사 부담 4대보험은 법인 비용이 되어 법인세를 줄입니다. 2026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이며(법인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가 10% 더해집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을 나눠 주는 것이라 법인세를 줄이지 못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15.4% 원천징수가 원칙이고, 이자와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됩니다. 이때 배당가산액(10%)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고(소득세법 제17조·제56조),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62조).

퇴직금(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근속이 짧으면 세율도 올라갑니다. 퇴직금 1억원은 근속 10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426만원(실효 4.3%), 퇴직금 2억원·근속 10년이면 약 1,966만원(실효 9.8%)입니다.

순이익 구간별 시뮬레이션 4단계

아래는 2026년 세율로 계산한 참고 시뮬레이션입니다. 순이익은 대표 급여와 대표 4대보험을 빼기 전 이익입니다.

계산 가정: 급여는 10만원 단위로 비교 / 대표 1인 지분 100%, 부양가족·다른 소득·기타 공제 없음 / 대표이사 4대보험은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건보료의 13.14%)을 회사·본인 절반씩(고용·산재 제외) / 법인세·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 ①~③은 세후 이익을 그해 모두 배당, ④는 배당 2,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유보 / 배당 2,000만원 초과분 종합과세와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 반영 / 만원 단위 반올림(각 행 합계는 순이익과 일치).

순이익 3,000만원 구간

방법배당법인세대표 소득세4대보험(회사+본인)건보 추가대표 손에 남는 돈법인에 남는 돈
① 급여로 전액 (월 약 230만원)0원0원37만원486만원0원2,477만원0원
② 급여 월 220만원 + 나머지 배당113만원14만원48만원466만원0원2,472만원0원
③ 급여 월 100만원 + 나머지 배당1,508만원186만원232만원212만원0원2,370만원0원

이 규모에서는 급여로 대부분 받는 방법(①)과 ②가 거의 같고, 급여를 월 100만원으로 낮추고 배당을 늘리면(③) 107만원 덜 남습니다. 법인 이익이 법인세를 낸 뒤 배당으로 다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순이익 5,000만원 구간

방법배당법인세대표 소득세4대보험(회사+본인)건보 추가대표 손에 남는 돈법인에 남는 돈
① 급여로 전액 (월 약 383만원)0원0원257만원810만원0원3,933만원0원
② 급여 월 260만원 + 나머지 배당1,428만원177만원284만원550만원0원3,989만원0원
③ 급여 월 100만원 + 나머지 배당3,288만원406만원503만원212만원105만원3,774만원0원
④ 급여 월 150만원 + 배당 2,000만원 + 나머지 유보2,000만원335만원317만원317만원0원3,324만원707만원

급여 월 260만원에 나머지를 배당(1,428만원)으로 받는 ②가 가장 많이 남습니다. ③처럼 급여를 낮추면 배당이 2,000만원을 넘어 건강보험료까지 붙습니다. ④는 올해 손에 쥐는 돈이 적은 대신 707만원을 법인에 남기는 방식인데, 남긴 돈은 나중에 꺼낼 때 다시 과세됩니다.

순이익 1억원 구간

방법배당법인세대표 소득세4대보험(회사+본인)건보 추가대표 손에 남는 돈법인에 남는 돈
① 급여로 전액 (월 약 771만원)0원0원1,135만원1,504만원0원7,361만원0원
② 급여 월 580만원 + 나머지 배당2,159만원267만원925만원1,227만원13만원7,568만원0원
③ 급여 월 100만원 + 나머지 배당7,738만원956만원1,188만원212만원467만원7,177만원0원
④ 급여 월 250만원 + 배당 2,000만원 + 나머지 유보2,000만원741만원361만원529만원0원4,374만원3,995만원

급여 월 580만원+배당 2,159만원(②)이 가장 많이 남고, 급여로 전액 받는 ①보다 207만원, 급여를 낮춘 ③보다 391만원 많습니다. ④는 올해 세금·보험이 가장 적어 보이지만 3,995만원이 법인에 묶여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순이익 2억원 구간

방법배당법인세대표 소득세4대보험(회사+본인)건보 추가대표 손에 남는 돈법인에 남는 돈
① 급여로 전액 (월 약 1,571만원)0원0원4,436만원2,285만원0원1억 3,279만원0원
② 급여 월 1,390만원 + 나머지 배당2,017만원249만원3,932만원2,108만원1만원1억 3,710만원0원
③ 급여 월 100만원 + 나머지 배당16,638만원2,056만원3,355만원212만원1,191만원1억 3,186만원0원
④ 급여 월 400만원 + 배당 2,000만원 + 나머지 유보2,000만원1,625만원594만원846만원0원5,784만원1억 1,151만원

이익이 커져도 결론은 같습니다. 급여를 충분히 주고 배당을 약 2,000만원으로 맞춘 ②가 가장 많이 남고, 급여를 낮춘 ③은 배당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1,191만원 때문에 524만원 덜 남습니다. 이 규모에서 매년 전액을 꺼내지 않는다면, 필요한 생활비만큼 급여 위주로 받고 나머지는 유보·퇴직연금 등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공제 항목·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전 세무사와 개별 계산을 권장합니다.

배당소득 종합과세 한도 초과 시 3가지 추가 부담

1인 법인 대표가 배당을 늘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추가 부담이 있다.

첫째, 금융소득 합산 기준이다. 배당소득뿐 아니라 예금이자·펀드 수익도 합산 대상이다. 예금이자가 연 500만원이면 배당은 1,500만원까지만 분리과세 한도다. 배당을 2,000만원에 맞췄다가 예금이자가 더해져 종합과세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자소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추가 부과다.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 결정 이후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다. 2026년 기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추가 납부해야 한다(출처: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예를 들어 배당 3,000만원이면 초과 1,000만원 × 7.19% = 약 72만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그 금액의 13.14%, 약 9만원)가 더해진다.

셋째, 주주총회 결의 없는 배당은 가지급금이다. 정기주주총회 전 임의로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면 국세청이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인정이자 연 4.6%를 추가 부과한다. 반드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후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

급여 최소화 전략의 함정 — 조심해야 할 3가지 상황

급여를 너무 낮게 설정하거나 0원으로 하면 절세가 아닌 손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위 시뮬레이션에서도 급여를 낮추고 배당을 늘린 방법이 모든 구간에서 가장 적게 남았다. 세금 외에도 다음 3가지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상황 1: 부동산·자동차 보유자
보수를 받지 않는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역가입자가 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 외에 재산(부동산 등)도 반영해 계산하므로 보유 재산이 많으면 직장가입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배우자 등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배당을 2,000만원 넘게 받으면 피부양자도 될 수 없다.

상황 2: 대출·전세 계획이 있는 경우
은행 대출(사업자대출·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심사에서 소득증빙이 부족하면 한도가 줄어든다. 급여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 확인서가 없으면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필요한 연 소득 수준을 은행에 먼저 확인하고 급여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황 3: 국민연금 노후 수급권 문제
급여가 없으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가입 이력을 이어가려면 지역가입(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임의가입 가능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한다. 급여를 받으면 사업장가입이 유지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퇴직금 장기 적립 병행의 세율 효과

퇴직금은 급여·배당과 달리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같은 돈을 퇴직소득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퇴직소득세 예시(지방소득세 포함):
-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 약 426만원(실효 4.3%), 근속 20년 약 123만원(실효 1.2%)

- 퇴직금 2억원: 근속 10년 약 1,966만원(실효 9.8%), 근속 20년 약 773만원(실효 3.9%)

손금 한도: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 정관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까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따라서 설립 초기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 과세 한도: 임원 퇴직소득 중 한도(2020년 이후 근속분은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금을 무한정 크게 설계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적립 방법: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쌓는 것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가 0%라 법인세를 줄이지 못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매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DB형 부담금·DC형 납입액)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1인 법인 전반 운영 전략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one-person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무 최적 조합 선택 체크리스트 5가지

아래 5가지를 점검하면 개인 상황에 맞는 배당·급여 최적 조합을 결정할 수 있다.

1. 금융소득 현황 파악: 예금이자·펀드 수익·타 법인 배당을 합산해 연간 금융소득 총액을 계산한다. 2,000만원 한도까지의 여유분이 분리과세로 받을 수 있는 배당 규모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현황: 가족이 대표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거나 대표가 가족의 피부양자라면,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 미리 확인한다.

3. 급여 수준 먼저 정하기: 시뮬레이션상 급여를 충분히 준 뒤 배당을 2,000만원 안팎으로 섞는 조합이 유리했다. 생활비·대출 소득증빙에 필요한 급여를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배당·유보로 나눈다.

4. 주주총회 의사록 선작성: 배당 지급 전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에서 제휴 전문가 상담으로 의사록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5. 세무사 개별 시뮬레이션: 구체적인 세금 수치는 본인의 소득 규모·공제 항목·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배당·급여·퇴직금 조합을 확정하기 전 반드시 제휴 세무사와 개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결정한다. 법인 자금 인출 전반 가이드는 /apply 페이지에서 무료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대표는 배당과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배당과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급여는 매월 정기 지급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고, 배당은 결산 후 주주총회 결의(중간배당은 정관 근거·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익잉여금에서 지급한다. 두 소득은 과세 구조가 다르므로 조합 설계가 핵심이다. 배당+이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nts.go.kr).
Q.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되지만, 2,000만원까지는 14%로 계산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62조) 다른 소득이 적으면 세금이 거의 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급여 연 1,800만원에 배당 3,000만원이면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가 약 471만원으로 분리과세였을 때(471만원)와 같다. 대신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가 초과 1,000만원 기준 약 81만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추가된다. 다른 소득이 커서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종합과세로 늘어나는 세금도 커진다.
Q. 1인 법인 대표가 급여 0원으로 설정하고 배당만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무상 불리한 점이 많다. 첫째, 보수가 없는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소득·재산 기준 지역보험료를 내거나,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된다(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불가). 둘째, 급여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없고 배당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된다. 셋째, 은행 대출·전세 심사 시 소득증빙이 어렵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이력이 끊긴다.
Q. 배당 지급 시 주주총회 결의가 꼭 필요한가요?▼
주식회사의 결산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상법 제462조),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이사회 결의로 연 1회 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의3). 1인 법인이라도 결의 절차를 거치고 의사록을 작성한 후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 결의 없이 법인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연 4.6%가 계산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apply)에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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