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2020다247190·2023다302838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11년 만에 변경했다(출처: 법제처 law.go.kr 판례 검색). 종전 대법원 2013년 12월 18일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한 3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것이 핵심이다.
고정성이란 사전에 지급 여부·지급액이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었다. 이 기준 아래서는 재직 조건(임금 지급일 재직자만 지급)·최소 근무일수 조건(월 15일 이상 근무 등)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고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대법원은 새 판결에서 재직 조건·근무일수 조건은 임금 지급의 조건일 뿐 임금의 본질적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면 지급 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판단 요건은 '정기성 + 일률성' 2요건으로 축소됐다.
판결은 선고일인 2024-12-19 이후 발생하는 임금 청구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장래효 원칙). 다만 개별 소송에서 소급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안·소멸시효(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노무사·변호사의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하다.
판결 요지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임금 정의)·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정의), 대법원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