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가 뭐고 왜 과세하나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으면 이 돈은 '임차인에게 반환할 채무'로 법인 재무상태표상 부채(임대보증금 계정)로 계상된다. 임대수익은 월세·임대료로 별도로 발생하고 익금에 산입되지만, 보증금 자체는 원본을 반환해야 하므로 익금이 아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보증금 운용 기회'를 익금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운전자금·투자자금으로 사용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임대수익의 일부이며 과세하지 않으면 '월세 100%만 과세·보증금 0% 과세'로 과세 공평성이 깨진다. 둘째, 임대인이 월세를 낮추고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월세 수익 신고액을 줄이는 세금 회피 유인이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는 임대보증금 운용 기회비용을 '정기예금이자율 × 적수'로 계산해 익금에 간주 산입한다.
다만 모든 법인에 적용하면 과잉 과세가 되므로 조특법 제138조는 적용 대상을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좁혔다. 임대사업이 부수적(수입금액 50% 미만)이거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 이하(즉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법인)이거나, 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된다.
이 간주익금 산입은 세법상 익금 추가 항목이며 결산상 수익이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등)에 (가산)·(유보)로 기재된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법인세법 제60조 제1항)다. 간주익금 산입을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10%(부정 40%)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리스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