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 대표이사가 직접 해도 법적으로 허용되나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법인세법 제112조). 이 의무는 '복식부기로 기장할 것'이지 '세무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전표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단, 예외가 있다.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거나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해야 한다. 신설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수십억원 수준에 달하면 국세청(nts.go.kr) 공지 또는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기장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그런 예외가 없다. 설립 초기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이후 세무조사 소명이나 투자 실사에서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