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어떻게 다른가
법인이 건물을 수리하거나 설비를 교체할 때 세무 처리 방식이 두 갈래로 나뉜다. 자본적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해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손금으로 인식하고, 수익적지출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바로 전액 손금으로 처리한다.
같은 수선비라도 어느 쪽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당장 내야 할 법인세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공장 지붕 방수 처리에 3,000만원을 썼다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면 올해 손금 3,000만원이 전액 인정되지만,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면 건물의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나누어 손금이 된다.
구분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다. 고정자산 수선비 중 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익적지출로 즉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첫째, 개별 자산별 지출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둘째, 지출액이 해당 자산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셋째, 3년 미만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주기적 수선인 경우다. 이 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본적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