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란 무엇이고 왜 따로 구분하는가
법인이 직원을 위해 쓰는 돈이라고 해서 전부 같은 계정을 쓰는 것은 아니다. 직원 회식비는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고, 같은 식사 자리에 거래처 담당자가 끼면 그 자리의 비용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가 된다. 두 계정의 차이는 세무 신고에서 꽤 큰 영향을 미친다.
복리후생비는 손금 처리에 별도 한도가 없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요건(업무 관련성·실제 지출)을 충족하면 지출 금액 전부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접대비는 중소기업 기준 기본한도 3,600만원 + 수입금액에 따른 비율을 더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 이를 넘으면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된다(법인세법 제25조).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패턴은 둘이다. 첫째, 거래처 접대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잘못 올려 접대비 한도를 피하는 사례다. 둘째, 특정 임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지출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손금 불산입과 임원 상여금 소득 처분을 동시에 맞는 사례다.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하는 실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이 두 가지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법인설립 신청 접수와 비상주 사무실 안내만 수행하며, 복리후생비 항목별 손금 적정성 판단·세무 처리·세무조사 대응은 제휴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가 각자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