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임원 퇴직금 사전 적립 = 매년 500~2,000만원 비용 + 미래 자금 확보
법인 임원 퇴직금은 미래 퇴직 시점에 지급할 퇴직금을 사전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DB·DC)으로 매년 적립하면 납입액이 그해 비용이 되어 법인세가 줄고 미래 퇴직 자금도 확보됩니다. 장부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쌓는 것은 2016년부터 손금 한도가 0%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2026년 4월 기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 컨설팅을 받은 약 300건의 법인 사례를 보면, 임원 퇴직금은 다음 두 방식으로 나뉩니다.
- 적립
- 미적립 (퇴직 시 일시 지급)
적립 효과:
- 퇴직연금 납입액 매년 비용 처리 (법인세 절감,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미래 퇴직 자금 미리 확보
- 퇴직 시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적용)
- 가족 임원도 실제 근무·보수에 맞게 동일 적용
적립 한도:
- 손금 한도: 정관에 정한 금액,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시행령 제44조 제4항)
- 개인 과세 한도: 퇴직 전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2020년 이후 근속분), 초과분은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연봉의 20%씩 적립하면 이 2배 한도와 같은 수준
적립 시뮬레이션:
- 본인 연봉 6,000만원 + 적립률 20% = 연 1,200만원 퇴직연금 적립
- 매년 1,200만원 비용 처리 → 법인세 약 120~240만원 절감 (세율 10~20% 구간, 지방소득세 별도)
- 10년 누적: 약 1.2억원 적립 + 법인세 약 1,200~2,400만원 절감 (적립하지 않아도 지급 연도에 한도 내 비용이 되므로 주로 비용 인정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
이 글에서는 임원 퇴직금 적립 절차·한도·세무 처리·운용 가이드를 모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임원 퇴직금 사전 적립 가능
- 적립 한도: 정관에 정한 금액 (소득세법상 3년 연평균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 초과분은 근로소득)
- 퇴직연금 납입액 매년 비용 처리 (장부상 충당금은 손금 X)
- 미래 퇴직 시 일시 지급 또는 IRP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 분류과세 (실효세율은 금액·근속연수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