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설립 완전 가이드, 한 줄 답변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를 전제하기 때문에 일반 법인과 달리 정관·지분 구조·스톡옵션·벤처인증을 철저히 설계해야 합니다(상법 제341조 기준, law.go.kr).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 100만~500만원 + 주식 10,000주(1주 100원)로 초기 밸류에이션 피해를 피하고, 공동창업자 지분을 역할·투자금·기여도로 배분(보통 대표 40~50%, 공동창업자 20~40%, 예약금 10~20%)하며, 정관에 종류주식·스톡옵션(발행한도 10~50%)·주식 양도 제한을 반드시 명시합니다(상법 제341조). 주주간 계약서(SHA)로 베스팅 스케줄(4년 베스팅, 1년 클리프)을 설정하면 초기 지분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 인증(기보·중진공) 시 법인세 50% 감면(5년) + 스톡옵션 비과세 확대(2년 보유 조건)의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설립 후 필수 후속 절차는 벤처인증·기업부설연구소·정부 지원사업·법인 통장·직원 채용 준비 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