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등기는 상법 제382조·제389조·제409조에 근거해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선임과 취임을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하고 선임일부터 2주 이내 본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하는 절차다
2026년 9월 기준 법인 임원 구성은 상법 제382조(이사 선임·주총 보통결의)·제389조(대표이사 이사회 선임)·제409조(감사 선임·주총 보통결의) 3개 조문으로 규율된다.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3년 이내로 정하며(제383조 제2항·제410조),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감사 1명 이상 필수 선임(제409조 제4항)이다. 임원 선임·변경 등기는 선임일부터 본점 소재지 2주 이내 이루어져야 하고(제317조 제4항), 위반 시 대표이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635조 제1항 제1호). 임원 1인 신규 등기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신청수수료 전자 2,000원(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2025-08-01 개정)으로 합계 50,240원이며,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임원 변경 등기는 대도시 중과 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예외). 가족 임원 등기 시 실제 근무 증빙(출근 기록·업무 결과물·근로계약서) 확보가 세무조사 방어에 필수다(출처: law.go.kr 상법·지방세법).
법인 임원 등기 완벽 가이드 - 이사·감사·대표이사 차이와 책임
법인 임원(이사·감사·대표이사) 등기 실무 가이드. 상법 제382조 이사 선임·제389조 대표이사 이사회 결의·제409조 감사 선임·제317조 제4항 2주 이내 변경등기·제635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로 임원 종류별 임기 3년·자본금 10억원 이상 감사 의무·1인 vs 다인 법인·가족 임원 절세·등기 공과금 50,240원·중임 등기·외국인 임원·사임·해임 절차까지 실무 7단계로 정리한다(출처: law.go.kr 상법·지방세법).
1. 법인 임원의 3대 분류 - 이사·감사·대표이사
2. 1인 법인 vs 다인 법인 임원 구성
1인 법인(주주 1명,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1명(본인) + 대표이사(본인) + 감사 없음. 가장 단순. 다인 법인(주주 2명 이상): 이사 2~3명 + 대표이사 1명 + 감사 0~1명. 가족 법인이라면 배우자·자녀를 이사로 등기 가능(절세 분산). 자본금 10억 이상: 감사 1명 이상 의무(상법 제409조 제4항 반대해석). 회계법인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자본금이 아니라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 외부감사법 기준으로 정해지고, 사외(독립)이사 선임 의무는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상법 제542조의8).
3. 임원 등기 절차 - 4단계
(1) 정관 검토: 임원 수·임기 조항 확인. 정관과 어긋나면 정관 변경 우선. (2) 주주총회 결의: 신규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 의사록 필수. (3) 취임 승낙서: 임원 본인이 취임을 승낙한다는 서면. 인감증명서 첨부. (4) 변경등기: 선임일로부터 2주 이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기한을 넘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상법 제635조 제1항), 등기하지 않은 사항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상법 제37조).
4. 임원 임기 - 이사 3년, 감사 3년, 대표이사 3년
상법상 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 이사: 3년, (2) 감사: 3년, (3) 대표이사: 3년. 임기 만료 후 재선임 시 "중임 등기"(연속 등기) 필요.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원). 중임 등기 누락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금액은 법원이 결정). 1인 법인이라도 본인을 "재선임" 결의하고 등기 필수.
5. 임원 보수 결정 - 정관 vs 주주총회
임원 보수는 (1) 정관에 명시 또는 (2)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결의 없이 임의 지급 시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비용 처리 불가). 즉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결의 필수. 권장 한도: 매출 5억 법인은 약 1억(대표 6,000만원 + 이사 4,000만원), 매출 10억은 약 2억.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급 가능.
6. 가족 임원 등기 - 절세와 분쟁 사이
배우자·자녀를 임원으로 등기하면 (1) 대표 보수 분산 → 종합소득세 절감(소득세법 제55조 6~45% 8단계 누진 회피), (2) 4대보험 분산, (3) 배당권 분산 3가지 이점이 발생한다. 단점: (1) 가족 분쟁 시 등기 변경 어려움(주주총회 결의 필요), (2) 이혼·상속 시 주식 분쟁, (3) 세무조사 시 '가공임원' 의심으로 인건비 손금 부인 및 대표 상여 처분 위험. 안전선은 배우자·자녀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출퇴근 기록·업무 결과물·근로계약서 3종 증빙을 상시 보관하는 것이다(출처: law.go.kr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인건비 손금 요건).
7. 임원의 법적 책임 - 회사·주주·제3자에 대한 책임
임원은 회사 운영에 "선관주의 의무"를 집니다. 위반 시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상법 399조), (2) 주주에 대한 책임(주식 가치 하락), (3) 제3자에 대한 책임(거래처 손해). 특히 대표이사는 (1) 4대보험 미납, (2) 부가세·법인세 체납, (3) 임금 체불 시 개인 책임 발생. 대표이사를 가족(예: 배우자)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
8. 외국인 임원 등기 - 절차와 주의사항
외국인도 한국 법인 임원 등기 가능. 필요 서류: (1)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2) 본국 주소 증명, (3) 본국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주의: 대표이사는 한국에 "실제 거주"하는 게 안전(통장·계약·세무 처리). F-2·F-5 비자는 자유롭게 임원 가능. D-8(외국인투자) 비자는 별도 외국인투자 신고 필요.
9. 임원 사임·해임 절차
사임: 본인 의사로 그만두는 경우. 사임서 + 인감증명서 + 변경등기. 해임: 주주총회 결의로 강제 종료. 단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해임 결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상법 제385조 제1항·제434조). 변경등기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사임·해임 모두 후속으로 사업자등록·통장·카드 명의 변경 필수.
10. 임원 등기 비용 - 항목별 정리
임원 1인 신규 등기 공과금: (1) 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그 밖의 등기'), (2) 지방교육세 8,040원(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3)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방문 서면 7,000원,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예규 2025-08-01 개정).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패키지에는 제휴 법무사 임원 변경등기 수임료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수료 0원이다. 공과금 합계 50,240원(약 5만원). 임원 여러 명을 한 번에 취임 등기해도 '임원 변경' 등기사항 1건으로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 합쳐지므로 총 50,240원으로 동일하다. 중임 등기(임기 만료 후 재선임)도 임원 변경 등기라 동일 50,240원이다.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도 임원 변경 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대도시 중과 대상이 아니다(설립·본점 이전 등기만 3배 중과 대상, 출처: law.go.kr 지방세법).
11. 자주 하는 임원 등기 실수 5가지
(1) 취임 승낙서 누락 → 등기 반려. (2) 인감증명서 발급일 3개월 초과 → 반려. (3) 임기 만료 후 중임 등기 누락 → 과태료. (4) 정관과 다른 임원 수 등기 → 반려. (5) 가족 임원 등기 후 실제 근무 증빙 부재 → 세무조사 리스크.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가 사전 점검으로 모든 실수 방지.
1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임원 컨설팅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임원 구성 무료 안내를 제공한다: (1) 임원 수·역할 최적 설계 안내, (2) 가족 임원 절세 시뮬레이션(소득세법 제55조 8단계 누진 회피 분산 구조), (3) 임원 보수 한도 설정 자료(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정관 위임 규정), (4) 등기 서류 표준 템플릿 제공, (5) 패키지 가격에 제휴 법무사 임원 변경등기 수임료 포함(추가 수수료 0원), (6) 임원 변경·중임 등기 실무 안내.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는 코워크시티가 담당하고 등기 업무는 제휴 법무사가 각자 수행한다.
13. 결론 - 임원 구성은 법인의 핵심 설계
임원 구성은 법인의 "운영 권한 + 책임 범위 + 절세 효과"를 모두 결정하는 핵심 설계입니다. 1인 법인은 단순하지만 다인 법인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임원 책임은 무겁고, 잘못된 임원 등기는 분쟁·세무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무료 상담으로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에 감사를 두면 좋은 점이 있나요?▼
Q. 이사를 가족 외 외부인으로 두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Q. 대표이사가 2명 이상도 가능한가요?▼
Q. 임원 임기를 짧게(예: 1년) 정하면 어떤 장단점이?▼
Q. 이사회가 없는 1인 법인은 어떻게 결의하나요?▼
Q. 임원 보수를 한도 초과로 지급하면?▼
Q. 임원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Q. 사임한 임원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Q. 임원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등기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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