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폐업은 사업자등록 폐업 + 법인 청산·해산 두 절차다 (2026년 5월 기준)
1인 법인 폐업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법원 등기소에 하는 법인 해산·청산 등기,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해야 비로소 끝난다.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세금 신고 의무는 멈추지만 법인격(법인등록번호)은 그대로 남아, 법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다(상법 제517조 이하 해산·청산 규정, 출처: law.go.kr).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출처: nts.go.kr), 법인 청산은 해산등기 후 채권자 보호 공고 기간 2개월 이상을 거쳐 청산종결 등기로 마무리된다. 1인 법인은 대표 1명이 주주·이사·청산인을 겸하므로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체납 세금이나 미납 4대보험이 있으면 폐업이 지연되거나 대표 개인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전체 비용은 법무사 대행 시 50만~150만원, 소요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폐업 전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