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폐업은 사업자등록 폐업 + 법인 청산·해산 두 절차다 (2026년 5월 기준)
1인 법인 폐업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법원 등기소에 하는 법인 해산·청산 등기,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해야 비로소 끝난다.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원천세 같은 정기 신고 의무는 멈추지만 법인격(법인등록번호)은 그대로 남아 법인세 신고 의무도 계속되고, 법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다(상법 제517조 이하 해산·청산 규정, 출처: law.go.kr).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출처: nts.go.kr), 법인 청산은 해산등기 후 채권자 보호 공고 기간 2개월 이상을 거쳐 청산종결 등기로 마무리된다. 1인 법인은 대표 1명이 주주·이사·청산인을 겸하므로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체납 세금이나 미납 4대보험이 있으면 폐업이 지연되거나 대표 개인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전체 비용은 법무사 대행 시 약 60만~150만원, 소요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폐업 전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