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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폐업 절차: 사업자등록 폐업과 법인 청산·해산 5단계 완전 가이드

1인 법인 폐업은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법원 법인 해산·청산 등기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해야 끝난다. 부가세·법인세 확정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해산결의, 청산종결 등기까지 5단계 절차·비용(셀프 약 20만~30만원, 대행 약 60만~150만원)·기간(2개월+)을 2026년 기준 정리. 체납·미납 시 주의점과 FAQ 포함.

1인 법인 폐업은 사업자등록 폐업 + 법인 청산·해산 두 절차다 (2026년 5월 기준)

1인 법인 폐업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법원 등기소에 하는 법인 해산·청산 등기, 두 가지를 모두 처리해야 비로소 끝난다. 사업자등록만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원천세 같은 정기 신고 의무는 멈추지만 법인격(법인등록번호)은 그대로 남아 법인세 신고 의무도 계속되고, 법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다(상법 제517조 이하 해산·청산 규정, 출처: law.go.kr).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출처: nts.go.kr), 법인 청산은 해산등기 후 채권자 보호 공고 기간 2개월 이상을 거쳐 청산종결 등기로 마무리된다. 1인 법인은 대표 1명이 주주·이사·청산인을 겸하므로 절차 자체는 단순하지만, 체납 세금이나 미납 4대보험이 있으면 폐업이 지연되거나 대표 개인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 전체 비용은 법무사 대행 시 약 60만~150만원, 소요 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이다. 정확한 세무 처리는 폐업 전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폐업과 청산·해산은 무엇이 다른가 — 헷갈리기 쉬운 3가지 개념

1인 법인을 접을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개념 3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세무서·홈택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절차다. 폐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가 효력을 잃고, 부가가치세·원천세 등 정기 세금 신고 의무가 멈춘다. 다만 이것만으로 법인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법인등록번호(13자리)는 그대로 살아 있어, 등기부등본상 법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2. 해산 (법원 등기)
법인을 소멸시키기로 결정하는 단계다.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뒤, 법원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한다. 해산하면 법인은 영업 활동을 멈추고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한다. 즉 남은 빚을 갚고 재산을 정리하는 일만 할 수 있다.

3. 청산 (재산 정리 + 청산종결 등기)
해산 후 법인의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다음, 청산종결 등기로 법인을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다. 청산종결 등기가 끝나야 법인등록번호가 폐쇄되고 법인이 사라진다.

핵심은 사업자등록 폐업(세무서)과 법인 해산·청산(법원)은 별개의 절차이며, 둘 다 마쳐야 진짜 폐업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법인 청산을 방치하면, 법인세 신고 의무가 남거나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 휴면회사로 해산간주(상법 제520조의2)될 수 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사업할 계획이라면 폐업 대신 휴업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고, 완전히 접을 생각이라면 청산까지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1인 법인 폐업 5단계 절차 — 세무서부터 청산종결 등기까지

1인 법인 폐업은 세무 정리 → 보험 정리 → 해산등기 → 채권 정리 → 청산종결 등기 순서로 진행한다.

1단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한다. 미처리 매입세액 공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은 자가공급으로 과세) 처리에 주의한다.

2단계: 법인세 신고(의제사업연도) + 4대보험 상실신고
법인이 해산하면 사업연도가 중간에 끊기므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한다(법인세법 제8조·제60조). 대표이사의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 상실신고도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직원이 있었던 경우에만 고용·산재 상실신고를 한다. 1인 법인은 대표가 직장가입자였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3단계: 주주총회 해산결의 + 청산인 선임 → 해산등기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한다. 1인 법인은 대표가 단독 주주이므로 본인이 결의하고 보통 본인이 청산인이 된다. 결의 후 2주 내에 법원 등기소(iros.go.kr)에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28조·제253조). 등기마다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건당 2,000원)가 발생한다.

4단계: 채권자 보호 공고(2개월 이상) + 잔여재산 분배
청산인은 취임 후 2개월 내에 회사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관보 등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2회 이상 하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535조). 신고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536조) 기간이 끝난 뒤 남은 채무를 변제하고, 채무를 모두 갚은 뒤 남은 재산을 주주(1인 법인은 대표 본인)에게 분배한다.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

5단계: 청산종결 등기 → 법인 완전 소멸
잔여재산 분배까지 마치면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승인일부터 2주 내에 법원 등기소에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540조·제542조). 세무서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한다(법인세법 제84조,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등록번호가 폐쇄되고 법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한다. 이로써 1인 법인 폐업·청산이 모두 끝난다. 설립 절차가 궁금하다면 법인설립 절차 → 와 1인 법인 전반 가이드 1인 법인 설립 가이드 → 을 참고할 수 있다.

1인 법인 폐업 비용과 기간 — 항목별로 얼마나 들까

1인 법인 폐업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무 신고 비용: 부가세·법인세 확정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10만~50만원. 거래가 거의 없던 1인 법인은 셀프 신고로 절감 가능.

해산등기 비용: 해산등기와 함께 처리하는 청산인 선임등기가 각각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이라 두 건 합계 96,480원,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전자 건당 2,000원).

청산종결 등기 비용: 다시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수수료(전자 2,000원). 등기 공과금은 세 건 합쳐 약 15만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법무사 대행 수수료: 해산·청산 등기 일체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통상 30만~80만원. 자기 직접 진행하면 등기 실비만 부담.

채권자 보호 공고비: 관보·신문 공고 게재 비용 수만원.

총 비용은 셀프 진행 시 약 20만~30만원(등기 공과금 약 15만원 + 공고비), 세무사·법무사 대행 시 약 60만~150만원 수준이다.

기간은 1단계 세무 신고에서 3단계 해산등기까지 약 2~4주, 4단계 채권자 보호 공고가 법정 최소 2개월, 5단계 청산종결 등기까지 합치면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거래·채무가 복잡하면 더 길어진다. 결산을 깔끔히 마쳐 두고 채무가 없는 1인 법인은 가장 빠르게 끝낼 수 있다.

폐업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 미처리 시 대표 개인 부담

1인 법인을 폐업할 때 정리하지 않으면 대표 개인에게 부담이 돌아오는 항목이 있다. 폐업 전 다음을 반드시 확인한다.

[ ] 체납 세금 정리 — 부가세·법인세·원천세 체납이 있으면 폐업신고는 가능해도 체납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인 재산으로 못 갚으면 제2차 납세의무로 과점주주인 대표에게 부과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출처: law.go.kr).

[ ] 미납 4대보험 정산 —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미납분은 폐업 후에도 추징된다. 상실신고를 빠뜨리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

[ ] 법인 통장 잔액·자본금 정리 — 잔여재산은 청산 절차로 분배해야 하며, 임의로 인출하면 가지급금·횡령 문제가 될 수 있다.

[ ] 법인 명의 계약·구독 해지 — 통신·임대·소프트웨어 등 자동이체 해지.

[ ] 세금계산서·증빙 보관 — 폐업 후에도 장부·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국세기본법).

실패 사례: 한 1인 법인 대표는 사업자등록만 폐업신고하고 법인 해산·청산을 방치했다. 이후 법인세 무신고로 가산세가 누적되고, 휴면회사로 해산간주 절차(상법 제520조의2)가 진행되면서 추가 등기 비용과 과태료를 부담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 법인 청산은 반드시 함께 마무리해야 이런 문제를 피한다.

폐업 vs 휴업 판단도 중요하다. 6개월~1년 내 재개 가능성이 있다면 폐업보다 휴업신고가 유리할 수 있고, 사업을 완전히 접고 법인을 정리할 거라면 청산까지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체납·채무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법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더 궁금한 점은 k-incorp.org/qa →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인 청산과 별개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자체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첨부하는지는 폐업신고서 작성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출처: 국세청 nts.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상법 제517조 이하 해산·청산, 국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등 일부 신고 의무를 멈출 뿐,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아 법인세 신고 의무는 남는다.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는 효력을 잃지만 법인등록번호(13자리)는 그대로 남아, 등기부등본상 법인이 계속 존재한다. 법인을 완전히 없애려면 주주총회 해산결의 → 해산등기 → 채권자 보호 공고 2개월 이상 → 청산종결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상법 제517조 이하).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청산을 방치하면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가 쌓이거나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무서 폐업과 법원 청산을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
Q. 1인 법인 폐업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드나요?▼
셀프로 진행하면 등기 실비 중심으로 약 20만~30만원, 세무사·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약 60만~150만원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부가세·법인세 신고 대행 10만~50만원, 해산·청산 등기 법무사 수수료 30만~80만원, 등기 공과금 약 15만원(해산·청산인 선임·청산종결 등기 건당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 전자 수수료 2,000원), 채권자 보호 공고비 수만원이 든다. 기간은 세무 신고와 해산등기까지 약 2~4주, 채권자 보호 공고가 법정 최소 2개월이라 청산종결 등기까지 합치면 최소 2개월 이상이 걸린다. 거래·채무가 거의 없는 1인 법인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끝낼 수 있다.
Q. 체납 세금이나 미납 4대보험이 있어도 폐업할 수 있나요?▼
폐업신고 자체는 체납이 있어도 접수되지만, 체납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인 재산으로 갚지 못한 국세는 과점주주인 대표에게 제2차 납세의무로 부과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출처: law.go.kr). 미납 4대보험도 폐업 후 추징되며, 상실신고를 빠뜨리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된다. 따라서 폐업 전 부가세·법인세·원천세 체납과 4대보험 미납을 먼저 정산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금이 부족해 한 번에 정리가 어려운 경우 분납·체납 처리 방법을 세무서·공단과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Q. 다시 사업할 생각이면 폐업과 휴업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6개월~1년 안에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면 폐업보다 휴업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 휴업은 법인격을 유지한 채 영업만 멈추는 것이라, 재개 시 새로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청산·등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반대로 사업을 완전히 접고 법인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청산까지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을 살려 두면 매년 법인세 신고 의무와 등기 관리 부담이 남기 때문이다. 다만 최후 등기 후 5년 넘게 방치하면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될 수 있으므로(상법 제520조의2), 재개 계획이 불확실하면 체납·채무 상황을 따져 세무사·법무사와 상담해 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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