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1인 법인 대표이사 연말정산은 상법 제388조 임원 보수 결의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세를 매월(또는 반기별) 신고해 근로소득이 성립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2026년 2월 급여 지급 전까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세액을 재계산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로서 세액을 재계산하는 절차이며, 매월 보수를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한 대표이사만 적용 대상이다. 무보수 대표이사나 보수 결의 없이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성립하지 않는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또는 2월 말까지)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고, 1인 법인은 다른 근로소득자 직원이 없더라도 대표이사 본인 1인에 대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와 지급명세서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매년 3월 10일까지)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73조·제74조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과세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137조·제164조). 2026년 11월 기준이며 세무 신고·세액공제 적용은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

블로그
1인 법인

1인 법인 대표이사 연말정산, 혼자서도 하나요 — 근로소득자 요건과 종합소득세 신고 분기 2026

1인 법인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은 상법 제388조 보수 결의로 매월 급여를 받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세를 신고한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 2026년 11월 기준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분기, 세액공제 7가지, 2월 연말정산·5월 추가 신고 2단계 흐름을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 근로소득자 요건부터 확인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는 '근로소득이 성립했는가'로 갈린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임금·수당·상여를 포함하고 임원도 포함된다. 다만 임원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성립하려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한도를 정하고 매월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결의 없이 임의로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 또는 상여처분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형은 세 가지로 갈린다. 첫째, 월급을 받는 대표이사. 보수 결의와 월별 급여 지급 그리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세 매월 신고(또는 상시고용 20명 이하 반기별)가 완료된 경우로 연말정산 대상이다. 둘째, 무보수 대표이사.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보수 결의는 있으나 미지급하거나 가수금으로 처리한 대표이사. 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에 따라 사업연도 말일 다음 달 1개월이 지난 날 지급된 것으로 의제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연말정산 신고도 그 의제 지급 기준으로 진행된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자신의 유형이 어느 쪽인지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을 권장한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신고 — 어느 쪽을 해야 하나

1인 법인 대표이사가 가장 혼동하는 지점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사람'의 세액을 1년 치로 정산하는 절차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는 절차다. 소득세법 제73조와 제74조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나뉜다.

연말정산만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세 가지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여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5.4%로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 (3)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2024년부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선택적 분리과세).

5월 종합소득세로 추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1)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상법 제462조에 따른 1인 법인의 자기 배당도 포함). (2)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개인사업자 겸업 등). (3)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4)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대표이사 겸임 등)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1인 법인 대표이사는 특히 자기 법인에서 받은 배당(법인세법 제55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 후 상법 제462조 범위 내에서 지급)이 금융소득에 합산되고 다른 금융소득까지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자신의 소득 구성에 따라 양쪽을 모두 하거나 한쪽만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2026년 1인 법인 대표이사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 7가지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2026년 11월 기준 주요 7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500만원 이하 70%·500~1,500만원 40%·1,500~4,500만원 15%·4,500~1억원 5%·1억원 초과 2%(소득세법 제47조).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자동 적용. (2)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0%(130만원 이하 55% + 130만원 초과 30%, 소득세법 제59조).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한도. (3)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15만원, 2명 35만원, 3명 65만원(2024년부터, 소득세법 제59조의2). (4) 연금계좌세액공제: IRP·연금저축 납입액의 12% 또는 15%, 연 700만원 한도(50세 이상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5)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00만원 한도 12%(장애인 전용 15%, 소득세법 제59조의4). (6)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의 15%(본인·장애인·65세 이상 공제 한도 없음,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4). (7) 기부금 세액공제: 1,000만원 이하 15%, 초과분 30%(2026년부터 특례기부금 3,000만원 초과분 40%, 소득세법 제59조의4).

이 외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소득세법 제126조의2)는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의 15~40% 공제(연 300만원 한도)로 1인 법인 대표이사도 개인 카드로 결제한 소비는 공제된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분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세액공제·소득공제 적용은 각자 소득·가족 구성·지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2026년 소득분부터는 세법 개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홈택스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연말정산 5단계 절차 — 홈택스 간소화부터 지급명세서까지

실무 5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급여대장과 원천세 신고 정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한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다. 상법 제388조 보수 결의서, 매월 급여 지급 통장 내역, 매월(또는 반기별) 홈택스 원천세 신고서 사본이 기본 자료다.

2단계 — 2026년 1월 20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수집.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등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한다. 자료가 누락됐으면 영수증을 직접 수집한다. 특히 안경·콘택트렌즈·시력교정술은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별도 보관해야 한다.

3단계 — 2026년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연말정산 세액 재계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간 총급여에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액을 산출하고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합계와 비교한다. 홈택스 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두잇·세무사랑 등)을 이용한다.

4단계 — 2026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1인 법인은 대표이사 본인 1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미제출 시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5단계 — 환급·추가납부 처리. 환급세액은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하거나 2월 급여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시 상계한다. 추가납부세액은 2월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분납 신청(상법상 승인 불필요하나 홈택스 분납 신청)으로 처리한다. 환급·추가납부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하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처리 세부 사항은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권장한다.

흔한 실수 5가지 — 1인 법인이 자주 빠지는 함정

실무에서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자주 빠지는 실수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결의 없이 급여 지급 후 연말정산 시도. 상법 제388조 임원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해야 하며, 결의 없이 지급한 급여는 손금 부인될 수 있고 연말정산 자료의 적법성 자체가 흔들린다. 매년 정기 주주총회(소규모 회사는 서면결의도 가능, 상법 제363조 제4항)로 보수 한도를 결의해두어야 한다.

(2) 원천세 신고를 매월 또는 반기별 중 어느 쪽으로 할지 미결정. 1인 법인은 상시고용 20명 이하이므로 홈택스 반기별 특별징수 승인 신청(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이 가능하다. 승인받으면 1월과 7월 2회 신고로 축소된다. 미신청이면 매월 신고 의무가 지속되고 매월 미신고 시 가산세가 누적된다.

(3) 법인카드 사용분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공제 신청. 법인카드 사용분은 법인이 손금으로 처리하는 비용이지 개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적 사용으로 전환된 금액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될 수 있어 이중 과세 리스크가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반드시 개인 명의 카드만 포함한다.

(4) 지급명세서 미제출. 1인 법인은 '다른 직원이 없으니 괜찮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대표이사 본인에 대해서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다. 미제출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

(5)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분기 미점검. 1인 법인 대표가 자기 법인에서 받은 배당(상법 제462조·제462조의3 중간배당)과 다른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연말정산으로 종결됐다고 오해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2,000만원까지는 14% 비교과세로 완화되지만 초과분은 합산 종합과세가 되며, 신고 누락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20% 가산세와 제47조의4 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 연 약 8.03%)가 적용된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세무 리스크 평가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권장한다.

2026 체크리스트 7가지와 다음 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연말정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다음 7가지다.

(1) 상법 제388조 임원 보수 결의서(정관 또는 주주총회) 매년 확보. (2) 매월 급여 지급 통장 내역과 급여대장 매월 생성·보관.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세 신고(매월 또는 반기별 승인) 완료 여부. (4) 2026년 1월 20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수집 및 영수증 보완. (5) 2026년 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소득세법 제137조 세액 재계산 완료. (6) 2026년 3월 10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7)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2026년 5월 소득세법 제73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연말정산은 세무사·공인회계사 선임이 선택이지만, 1인 법인 대표이사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중간배당·가족 임원 겸업·스톡옵션 행사·기타 소득 300만원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무사 상담 병행이 안전하다. 세법 개정은 매년 발생하므로 매년 홈택스 공식 안내와 소득세법 최신 조문 확인이 필요하다.

코워크시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신청 접수·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하며, 1인 법인 대표이사의 연말정산 세무조정·원천세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제휴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한다. 세무 신고 대행은 공인회계사법 제2조·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전속 업무이며, 플랫폼이 선임·중개하지 않는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세무 적용은 반드시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 후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제20조·제47조·제59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제62조·제73조·제74조·제126조의2·제127조·제128조·제135조·제137조·제164조 · 상법 제363조·제388조·제462조·제462조의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제47조의5.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공식 안내는 hometax.go.kr과 국세청 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글: /blog/one-person-corp-ceo-income-proof-methods-2026·/blog/one-person-corp-ceo-non-taxable-income-benefits-guide-2026·/blog/one-person-corp-interim-dividend-guide-2026·/process·/apply.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 무보수 대표이사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무보수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보수 결의가 없거나 매월 지급이 없는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상법 제462조 배당금을 받았거나 다른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자신의 소득 구성에 따라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권장한다.
Q. 1인 법인 대표가 자기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배당은 금융소득이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 제462조에 따라 지급받은 배당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추가 신고가 불필요하지만,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로 2,000만원까지는 14% 세율이 유지된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세무 적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한다.
Q.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원천세 신고를 매월 해야 하나요, 반기별로 할 수 있나요?▼
1인 법인은 상시고용 20명 이하이므로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반기별 특별징수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승인받으면 1월 10일(전년도 7~12월분)과 7월 10일(당해 1~6월분) 두 번만 신고하면 된다. 승인은 홈택스에서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으로 받으며, 승인 전까지는 매월 신고 의무가 유지된다. 미승인 상태에서 반기별로 신고하면 각 월별 미신고 가산세가 누적되므로 반드시 승인 신청을 완료한 뒤 전환해야 한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신청 실무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권장한다.
Q. 1인 법인 대표이사 지급명세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은 법인이 지급한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의무이며, 1인 법인이 대표이사 본인 1인에게만 지급했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제출 기한은 매년 3월 10일이고 미제출 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된다(지연 제출은 0.5%).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전자 제출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자동 반영되지만 보수 결의와 매월 급여 지급 기록이 선행돼야 한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실무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권장한다.
Q.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137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선택하거나 각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한다. 1인 법인 대표가 겸임하는 다른 회사가 있고 주된 근무지로 1인 법인을 선택했다면 다른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1인 법인에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한다. 합산 선택을 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하며,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다중 법인 대표이사 겸임 자체는 상법 제382조에 따라 가능하나 이해충돌 방지와 각 회사의 보수 결의, 4대보험 중복 가입 처리 등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을 권장한다.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으로 시작하세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정관 작성, 인감 제작까지 포함.
서류 3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인 법인 최신 글

카테고리 전체 →

1인 법인 대출받는 방법 — 신보·기보·정책자금 5가지 경로와 신청 절차 2026

1인 법인은 설립 초기 재무 실적이 없어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에서 거절되기 쉽지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 등 5가지 경로를 활용하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경로별 요건·신청 절차와 흔한 실수 5가지를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소득처분·소급 종합소득세·4대보험 2026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 따라 소급 종합소득세와 4대보험 추징이 발생한다. 2026년 10월 기준 소득세법 제128조 추가 신고 기한·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제척기간·대응 5단계를 정리했다.

1인 법인 대표가 개인 특허·상표를 법인에 넘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1인 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 특허·상표권을 법인으로 넘기는 방법은 매매·현물출자·전용실시권 설정 세 가지입니다. 각 방법별 세무 영향, 특허청 등록명의인 변경 절차, 양도자(대표)의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구분, 특수관계인 시가 산정 리스크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 압류 완벽 대응 가이드 2026 — 민사집행법 제246조·국세징수법 제33조·압류 금지 월 185만원·법인 자금 분리 5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가 세금 체납·대출 연체·민사 가압류 3경로로 압류될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시행령 제3조·제4조에 따른 압류 금지 범위(월 185만원 하한·급여 구간별 비율)와 국세징수법 제33조·지방세징수법 제34조 준용,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리스크, 법인 자금 분리, 급여 설계 변경 5단계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관련 글 더 보기

1인 법인 대표이사, 배당이 연 2,000만원 넘으면 세금이 달라진다 — 금융소득종합과세·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2026

1인 법인 대표이사가 받는 배당과 이자 합계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15.4%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로 2,000만원까지는 14%가 유지되고 초과분만 급여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초과분에 건강보험료 7.19%도 추가 부과된다. 계산법·절세 전략·신고 실무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다.

1인 법인 대표이사 프리랜서 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6 — 근로·사업·기타소득 합산 5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가 급여 외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나 강의료·원고료 기타소득을 받으면 5월 종합소득세로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 2026년 소득세법 제14조·홈택스 절차·4대보험·사업자등록 판정 5단계를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IRP·연금저축 절세 전략 완벽 가이드 2026 — 연간 최대 148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5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납입액의 16.5%·연 최대 148만 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차이·연금 수령 전략·퇴직금 연계 5단계 실무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급여를 중간에 바꿔도 되나요 — 임원 보수 변경 결의와 세무조사 리스크 Trouble 5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중간에 급여를 올리거나 내리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임원 보수 손금 요건을 다시 충족하도록 상법 제388조 주주총회 결의서를 재작성해야 손금으로 인정되고, 결의 범위 초과분은 손금 부인되며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다. 2026년 기준으로 인상·삭감 절차 5단계와 세무조사 함정 5가지를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탈락 완벽 가이드 2026 — 소득 2,000만원·재산 5억 4천만원·배당 설계 5단계

2026년 10월 기준 1인 법인 대표이사(직장가입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2022-09-01 시행된 소득 요건 연 2,000만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사업소득 500만원 미만·형제자매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 요건과 배당·금융소득 설계 5단계를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 세무조사 대응 완벽 가이드 2026 — 조사 유형 4가지·소명자료 7개·세무조정 함정 5가지·대응 5단계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조사 시작 20일 전부터 준비 가능하다. 2026년 10월 기준 조사 유형 4가지(통합·부분·추적·확인), 소명자료 7개, 1인 법인 세무조정 함정 5가지(가지급금 4.6%·업무용승용차 1,500만원·임원 보수·기업업무추진비·개인경비),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90%~2년 10% 구간, 조세범처벌법 포탈 기준을 5단계 대응 절차로 완전 정리한다.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