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 근로소득자 요건부터 확인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는 '근로소득이 성립했는가'로 갈린다.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임금·수당·상여를 포함하고 임원도 포함된다. 다만 임원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성립하려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 한도를 정하고 매월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결의 없이 임의로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 또는 상여처분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형은 세 가지로 갈린다. 첫째, 월급을 받는 대표이사. 보수 결의와 월별 급여 지급 그리고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세 매월 신고(또는 상시고용 20명 이하 반기별)가 완료된 경우로 연말정산 대상이다. 둘째, 무보수 대표이사.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이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셋째, 보수 결의는 있으나 미지급하거나 가수금으로 처리한 대표이사. 소득세법 제135조 제5항에 따라 사업연도 말일 다음 달 1개월이 지난 날 지급된 것으로 의제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연말정산 신고도 그 의제 지급 기준으로 진행된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자신의 유형이 어느 쪽인지 세무사·공인회계사 확인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