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 회계처리 원칙 — 창업비 자산화 불가, 즉시 비용처리
법인설립비용 회계처리의 핵심 원칙은 발생 즉시 비용처리다. 2009년 이후 시행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모두 법인 창업단계 지출을 무형자산인 창업비로 자산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거 구 기업회계기준 시절에는 창업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뒤 3년 이내 균등상각하는 방식이 가능했으나,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즉, 법인 설립 시 지출한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임료·인감도장 제작비·공과금 등은 지출한 시점에 비용 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자산으로 계상해 향후 감가상각하는 방식은 현행 회계기준 위반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으로도 사업 관련 법인 설립 직접비용은 손금으로 처리 가능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 손금 기준).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비용 처리 방법을 모르면 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거나 발기인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실수가 생긴다. 두 경우 모두 법인세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