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자본금·본점·주주 구성·브랜드명 결정 (3~7일)
자본금 500만~3,000만원 표준. 백화점·대형 유통사 입점 계획이 있으면 3,000만원 이상 권장. 브랜드명은 상표 등록 가능성을 특허청 상표 검색 서비스(kipris.or.kr)에서 사전 확인하고, 유사 상표가 있으면 다른 후보로 조정합니다.
2단계. 정관 사업 목적 다각화 (1~2일)
정관 사업 목적에 "의류·잡화 제조·도소매업", "온라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수출입업", "상표·디자인권 라이선싱업", "OEM·ODM 위탁 제조업"을 포함시켜 향후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 등기) 부담을 예방합니다.
3단계. 법인 등기 신청 (7~14일)
관할 등기소(iros.go.kr) 온라인 등기 접수.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인감·자본금 납입증명·본점 임대차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평균 5~10영업일. 서울·과천·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본점은 등록면허세 3배(자본금 1억 기준 270만원), 비과밀권역은 90만원.
4단계.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3~5일)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코드를 주업종으로 선택합니다.
- 47416 전자상거래업(의류) — 자사몰·플랫폼 판매 중심
- 46411 의류·직물 도매업 — B2B 유통 중심
- 47416 의류·잡화 소매업 — 오프라인 소매 중심
- 14111 정장 제조업 / 14112 캐주얼 의류 제조업 — 자체 제조 중심
온라인 판매를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통합)도 필수. 신고 수수료 4만원.
5단계. 상표 출원 — 법인 명의 (즉시 신청·등록까지 12~15개월)
특허청(kipo.go.kr) 온라인 출원. 상표 종류(문자·도형·복합), 지정 상품류(제25류 의류·의료용 신발) 선택. 관납료 62,000원 + 대리인 수수료 20만~60만원. 실심사 통과 후 등록료 21,100원(1구분·5년) 납부하면 등록 완료.
6단계. 통관·물류·회계 시스템 세팅 (5~10일)
수입 유통 사업이면 관세청(customs.go.kr) 수출입 신고인 부호 발급, 관세사 계약 필수. 물류창고(3PL) 계약, 재고관리 시스템(WMS)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권(공동인증서), 회계 SaaS(자비스·큐브 등) 계약, 세무사 기장 위탁 계약을 동시에 완료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비용]
등기 신청부터 사업 개시까지 평균 3~4주. 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 등 총 설립 비용 약 100만~350만원(자본금·본점 위치). 상표 출원 추가 20만~60만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으로 이 절차를 지원합니다(자세한 절차: 법인설립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