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자본금·본점·주주 구성·브랜드명 결정 (3~7일)
자본금 500만~3,000만원 표준. 백화점·대형 유통사 입점 계획이 있으면 3,000만원 이상 권장. 브랜드명은 상표 등록 가능성을 지식재산처 상표 검색 서비스(kipris.or.kr)에서 사전 확인하고, 유사 상표가 있으면 다른 후보로 조정합니다.
2단계. 정관 사업 목적 다각화 (1~2일)
정관 사업 목적에 "의류·잡화 제조·도소매업", "온라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수출입업", "상표·디자인권 라이선싱업", "OEM·ODM 위탁 제조업"을 포함시켜 향후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 등기) 부담을 예방합니다.
3단계. 법인 등기 신청 (7~14일)
관할 등기소(iros.go.kr) 온라인 등기 접수.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인감·자본금 납입증명·본점 임대차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평균 5~10영업일. 서울·과천·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본점은 등록면허세 3배(자본금 1억원 기준 등록면허세 120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144만원), 비과밀권역은 40만원 + 8만원 = 48만원.
4단계.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3~5일)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코드를 주업종으로 선택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류) — 자사몰·플랫폼 판매 중심
- 의류 도매업 — B2B 유통 중심
- 의류·잡화 소매업 — 오프라인 소매 중심
- 의류 제조업(정장·캐주얼 등) — 자체 제조 중심
업종코드 번호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업종코드(6자리)이므로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 소규모 거래는 면제)도 필요하며, 신고 수수료가 아니라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지역별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5단계. 상표 출원 — 법인 명의 (즉시 신청·등록까지 12~15개월)
지식재산처(kipo.go.kr) 온라인 출원. 상표 종류(문자·도형·복합), 지정 상품류(제25류 의류·신발) 선택. 전자출원 관납료 46,000원(1상품류,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 + 대리인 수수료 20만~60만원. 심사 통과(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 201,000원(1상품류·10년, 5년씩 2회 분할 시 회당 122,000원)을 납부하면 등록 완료.
6단계. 통관·물류·회계 시스템 세팅 (5~10일)
수입 유통 사업이면 관세청(customs.go.kr) 수출입 신고인 부호 발급, 관세사 계약 필수. 물류창고(3PL) 계약, 재고관리 시스템(WMS)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권(공동인증서), 회계 SaaS(자비스·큐브 등) 계약, 세무사 기장 위탁 계약을 동시에 완료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비용]
등기 신청부터 사업 개시까지 평균 3~4주. 설립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고 자본금이 그보다 크면 비례해 늘어납니다. 상표 출원·등록은 관납료 253,000원(1상품류)에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포함된 패키지로 이 절차를 지원합니다(자세한 절차: 법인설립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