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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패션 브랜드 법인설립: 쇼핑몰부터 브랜드까지

의류·패션 브랜드 법인은 자본금 500만~3,000만원 규모로 많이 설립되며, 상표권을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등록하면 브랜드 자산 승계·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상표 출원·등록 관납료 약 25만원(1상품류, 지식재산처 kipo.go.kr)과 대리인 수수료, 의류 수입 관세 13%·부가세 10%, 재고 회계 처리까지 2026년 기준 6단계 절차와 세금 최적화를 정리했습니다.

결론 — 패션 법인은 자본금 500만~3,000만원·상표권 법인 명의 등록이 핵심

의류·패션 브랜드 사업은 이익(매출−경비) 연 3,000만원 이상, 자체 브랜드 런칭, 백화점·대형 유통사 입점, 해외 수입·수출 거래 4가지 시점 중 2개 이상 해당할 때 법인 전환이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패션 법인의 표준 자본금은 500만~3,000만원이며, 상표권(브랜드 로고·명칭)을 반드시 법인 명의로 지식재산처(kipo.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권 명의는 브랜드 자산의 핵심입니다. 개인 명의로 등록한 상표를 법인으로 이전할 때는 상표법 제96조(출처: 법제처 law.go.kr)에 따른 이전등록이 필요하고, 시가로 받은 양도대가에 기타소득세(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와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가 발생하며, 저가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도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법인 명의로 상표를 출원하면 이 지연·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패션 브랜드 개인사업자가 시리즈A·백화점 입점 직전에 법인 전환을 시도하면 상표·재고·거래처 이전에 추가 시간이 걸려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패션·의류·쇼핑몰 브랜드 법인설립·상표등록·의류 수입 관세·재고 회계 처리까지 2026년 표준을 정리합니다.

패션 법인이 유리한 5가지 시점 — 개인사업자와 손익 분기

시점 1. 자체 브랜드 런칭 — 상표권 법인 명의가 표준
브랜드 로고·명칭을 상품에 부착하는 순간부터 상표권 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므로(상표법 제82조, law.go.kr)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유사 브랜드 침해 시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상표는 법인 명의로 등록해야 향후 투자 유치·M&A·브랜드 라이센싱이 원활합니다. 지식재산처(kipo.go.kr) 전자출원 관납료 46,000원(1상품류) +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 201,000원 + 대리인 수수료 20만~60만원, 등록까지 평균 12~15개월 소요.

시점 2. 이익이 커질 때 — 세율 차이와 인출 과세를 함께 비교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24%, 8,800만원 초과 35%(지방세 포함 38.5%)로 오르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입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다만 법인 이익은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대표 1인이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간다고 가정하면(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법인이 이익 3,000만원에서 연 약 120만원, 1억원에서 약 576만원 유리한 수준입니다. 매출 7,000만원 자체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점 3. 백화점·대형 유통사·해외 편집숍 입점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무신사·29CM·W컨셉, 해외 편집숍(Farfetch·Ssense) 벤더 등록은 유통사마다 사업자 형태·재무자료·거래 실적 등 입점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 유통사는 재무제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 결산자료가 있으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시점 4. 의류 수입·수출 거래
수입 의류 유통 또는 K-패션 해외 수출을 하려면 관세청(customs.go.kr) 수출입 신고, 통관 대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관세(의류 일반 13%) + 부가세 10%를 통관 때 내고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구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같지만, 거래 규모가 커지면 회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재화 수출 매출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law.go.kr) 영세율(0%) 적용.

시점 5. 투자 유치·크라우드펀딩
VC·엔젤 지분 투자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신주 발행이 필요해 주식회사 형태가 사실상 전제이고,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와디즈 리워드·텀블벅)은 개인사업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팁스(TIPS)·초기창업패키지·K-패션 해외 진출 지원(중소벤처기업부 mss.go.kr)도 법인 대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정직한 안내]
이익 연 2,000만원 안팎 이하·자체 브랜드 없음(구매대행·리셀)·1인 운영이면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합니다. 위 5가지 시점 중 2개 이상 해당할 때 법인 전환 검토가 적기입니다.

패션 법인설립 6단계 절차 — 등기부터 상표·통신판매업까지 평균 3~4주

1단계. 자본금·본점·주주 구성·브랜드명 결정 (3~7일)
자본금 500만~3,000만원 표준. 백화점·대형 유통사 입점 계획이 있으면 3,000만원 이상 권장. 브랜드명은 상표 등록 가능성을 지식재산처 상표 검색 서비스(kipris.or.kr)에서 사전 확인하고, 유사 상표가 있으면 다른 후보로 조정합니다.

2단계. 정관 사업 목적 다각화 (1~2일)
정관 사업 목적에 "의류·잡화 제조·도소매업", "온라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수출입업", "상표·디자인권 라이선싱업", "OEM·ODM 위탁 제조업"을 포함시켜 향후 사업 확장 시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 + 등기) 부담을 예방합니다.

3단계. 법인 등기 신청 (7~14일)
관할 등기소(iros.go.kr) 온라인 등기 접수.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인감·자본금 납입증명·본점 임대차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평균 5~10영업일. 서울·과천·안양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본점은 등록면허세 3배(자본금 1억원 기준 등록면허세 120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144만원), 비과밀권역은 40만원 + 8만원 = 48만원.

4단계.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 (3~5일)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코드를 주업종으로 선택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류) — 자사몰·플랫폼 판매 중심

- 의류 도매업 — B2B 유통 중심

- 의류·잡화 소매업 — 오프라인 소매 중심

- 의류 제조업(정장·캐주얼 등) — 자체 제조 중심

업종코드 번호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업종코드(6자리)이므로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면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 소규모 거래는 면제)도 필요하며, 신고 수수료가 아니라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지역별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5단계. 상표 출원 — 법인 명의 (즉시 신청·등록까지 12~15개월)
지식재산처(kipo.go.kr) 온라인 출원. 상표 종류(문자·도형·복합), 지정 상품류(제25류 의류·신발) 선택. 전자출원 관납료 46,000원(1상품류,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 + 대리인 수수료 20만~60만원. 심사 통과(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 201,000원(1상품류·10년, 5년씩 2회 분할 시 회당 122,000원)을 납부하면 등록 완료.

6단계. 통관·물류·회계 시스템 세팅 (5~10일)
수입 유통 사업이면 관세청(customs.go.kr) 수출입 신고인 부호 발급, 관세사 계약 필수. 물류창고(3PL) 계약, 재고관리 시스템(WMS) 구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권(공동인증서), 회계 SaaS(자비스·큐브 등) 계약, 세무사 기장 위탁 계약을 동시에 완료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비용]
등기 신청부터 사업 개시까지 평균 3~4주. 설립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고 자본금이 그보다 크면 비례해 늘어납니다. 상표 출원·등록은 관납료 253,000원(1상품류)에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포함된 패키지로 이 절차를 지원합니다(자세한 절차: 법인설립 절차 →).

의류 수입 관세·부가세·통관 실전 처리

수입 의류 유통 사업은 관세·부가세·매입세액 공제의 3중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관세청(unipass.customs.go.kr) 통관 시스템 기준입니다.

[의류 수입 관세율 (HS Code 별)]
- 의류 일반(제61·62류): 13% (기본)

- 의류 부자재(단추·지퍼): 8%

- 신발(제64류): 13%

- 가방(제42류): 8%

- FTA 원산지 증명 시: 한-EU 0%·한-미 0%·한-중 세율 감축

[통관 절차 5단계]
1) 해외 공급업체 인보이스·선하증권(B/L) 수취

2) 관세사 통해 수입신고(관세청 유니패스)

3) 관세 + 부가세 선납 (통관 은행)

4) 통관 완료 후 화물 인수

5) 수입한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때 수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홈택스 신고)

[예시 계산 — 원가 1,000만원 의류 수입]
- 관세 (13%): 130만원

- 부가세 (10%): (원가 1,000만 + 관세 130만) × 10% = 113만원

- 통관 비용 총액: 원가 1,000만 + 관세 130만 + 부가세 113만 = 1,243만원

- 매입세액 공제: 113만원을 수입한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 때 공제(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 실질 원가: 1,130만원

[FTA 활용 절세]
한-EU·한-미·한-중·한-아세안 FTA 협정 활용 시 관세율 0~7%로 감축 가능. 원산지 증명서(FORM AK·FORM A 등) 수취가 필수이며, 관세청 통관 시 제출합니다. 원산지 증명 미비 시 일반 관세율(13%)이 적용되므로 수입 계약서에 원산지 증명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동복·유아복 KC 인증]
만 13세 이하 아동복·유아복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소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라 품목별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정해져 KC 표시가 필요합니다. 유해 물질(포름알데히드·프탈레이트) 시험 성적서·안전 확인 신고가 없으면 통관 보류 또는 판매 금지. 시험·인증 비용 스타일당 30만~100만원.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
K-패션 해외 판매(자사몰 해외 배송·해외 마켓플레이스 입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영세율(0%) 적용. 매출 부가세 0%이지만 국내 매입세액(원단·부자재·촬영비)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에 도움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패션 법인 재고·경비 처리 100선 — 원단부터 재고 폐기까지

패션 법인의 대표 경비 항목과 재고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비용) 인정 대상이며 국세청(nts.go.kr) 기준 근거자료만 확보하면 됩니다.

[제조·원가 관련 경비]
- 원단·부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필수, 매입세액 공제)

- 봉제·프린트·자수 외주비 (사업자 외주는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인적용역은 3.3% 원천징수)

- 패턴·샘플 제작 비용

- 원단 염색·워싱 가공비

- OEM·ODM 제조비 (해외 공장 생산품은 수입 통관 때 세관에 부가세 납부)

[촬영·마케팅·플랫폼]
- 모델·촬영·스타일링 비용 (원천징수)

- 스튜디오·소품 임대료

-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협찬(마케팅 대행 계약)

- 쇼핑몰 플랫폼 수수료 (플랫폼·계약 조건별로 다름, 자사몰은 결제대행 수수료)

- 광고비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페이스북 광고)

- 룩북·화보 촬영 및 편집

[물류·재고]
- 포장재·박스·완충재

- 배송비 (CJ대한통운·한진택배 법인 계약)

- 물류창고(3PL) 임대·관리비

- 반품 처리 비용 (검수·재포장·재고 반입)

[재고 회계 처리 — 핵심]
기말 재고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되어 손금이 아닙니다. 판매 시점에 매출원가로 인식되어 경비 처리됩니다. 시즌 아웃 재고를 할인 판매(50~70% off) 시 매출 감소로 반영. 재고 폐기(불용재·소각)는 폐기 사실을 입증할 자료(폐기 사진, 폐기물 처리업체 확인서, 내부 결재·결의 문서 등)를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상표·지식재산 관련]
- 상표 출원·등록 비용 (지식재산처 kipo.go.kr)

- 디자인권·저작권 출원 비용

- 상표 침해 소송 대응 비용 (법무 자문료)

[대표이사·직원 급여]
- 대표이사 급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4대보험 가입)

-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국민건강보험 nhis.or.kr·국민연금 nps.or.kr)

- 직원 복리후생(식대·경조사비)

원천징수·부가세·관세·법인세 4개 신고를 동시에 관리하려면 월 30만~50만원의 세무사 기장 위탁이 필요합니다.

패션 법인 실패 사례 3가지 — 처음부터 피할 수 있는 함정

실패 1. 상표를 개인 명의로 등록 → 법인 이전 시 소득세·부가세 발생
창업 초기 급하게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뒤 법인 전환 시점에 법인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상표법 제96조(law.go.kr) 이전등록과 시가 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상표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이어서,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뺀 금액에 대해 법인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기타소득세율 20%, 지방소득세 별도)하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쓰던 상표권을 넘기면 부가세(10%)도 붙고 법인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사업 전체 포괄양도는 부가세 과세 제외). 세부담은 양도가액에 따라 달라지고,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위험도 있습니다.

→ 예방: 창업 초기부터 상표를 법인 명의로 지식재산처(kipo.go.kr)에 출원. 법인설립 → 상표 출원 순서로 진행.

실패 2. 아동복 KC 인증 누락 → 통관 보류·판매 금지
만 13세 이하 아동복·유아복을 KC 인증 없이 수입·판매한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국가기술표준원 소관) 위반으로 통관 보류, 시중 유통 중이면 판매 중지·수거 명령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고 폐기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 예방: 아동복 스타일별로 KC 인증(30만~100만원) 사전 취득 + 인증 마크 부착 후 판매.

실패 3. 재고 폐기 증빙 미확보 → 세무 조사 시 손금 부인
시즌 아웃 재고 소각·폐기 후 증빙 없이 회계 처리한 경우, 세무 조사 시 손금 부인(경비 인정 X)으로 법인세 추징 +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재고 폐기 손실 5,000만원이 손금 부인되면 법인세 5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550만원)에 과소신고가산세 50만원이 더해집니다.

→ 예방: 재고 폐기 시 (1) 폐기 사진, (2) 폐기 확인서(폐기물 처리업체 발행), (3) 내부 결재·결의 문서 등 폐기 사실 입증 자료를 확보.

[정직한 결론]
패션 브랜드 법인은 상표권 명의·KC 인증·재고 폐기 증빙 3가지가 초기 실패의 대부분입니다. 세 항목을 처음부터 표준(법인 명의 상표·KC 인증 완료·폐기 증빙 자동화)에 맞추면 이후 3~5년간 브랜드 자산 축적과 유통 확장이 원활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무료 상담 신청 →)는 패션 법인 표준 정관·상표 출원 대리·통신판매업 신고를 지원합니다. 관련 업종 가이드는 스마트스토어 법인설립·전자상거래·쇼핑몰 법인전환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패션 법인의 표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시장 표준은 500만~3,000만원입니다. 초기 원단·재고 매입에 자본 부담이 있어 300만원처럼 지나치게 적으면 매입 자금 부족·거래처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화점·대형 유통사(롯데·현대·신세계)나 무신사·29CM 벤더 등록 계획이 있으면 자본금 3,000만원 이상 권장. 증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이사 1~2명인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로 신주를 발행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상법 제416조), 증가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 설립 후 5년 내 3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등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유롭게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브랜드 상표는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법인 명의가 표준입니다. 개인 명의 상표를 나중에 법인으로 이전하려면 상표법 제96조(law.go.kr)에 따른 이전등록과 시가 산정이 필요하고, 개인이 받은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필요경비 60% 의제·원천징수)으로 과세되며 사업자가 양도하면 부가세도 붙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처(kipo.go.kr)에 법인 명의로 출원하면 이 부담이 없고, 이후 투자 유치·M&A·라이선싱 협상에서 브랜드 자산 승계가 명확해집니다.
Q. 의류 수입 시 관세와 부가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의류 일반(HS Code 61·62류) 관세는 13%, 부가세는 관세 포함 원가에 1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원가 1,000만원 의류를 수입하면 관세 130만원 + 부가세 113만원 = 총 통관 비용 1,243만원입니다. 부가세 113만원은 판매 시점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됩니다. FTA 협정국(한-EU·한-미·한-중·한-아세안)에서 수입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확보하면 관세율이 0~7%로 감축됩니다(출처: 관세청 unipass.customs.go.kr).
Q. 아동복·유아복 KC 인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예,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품목별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거쳐 KC 표시를 해야 합니다(소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절차 없이 수입·판매하면 통관 보류, 시중 유통 중인 경우 판매 중지·수거 명령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 비용은 스타일별로 30만~100만원(유해 물질 시험·안전 확인 신고 포함). 성인용 의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용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인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시즌 아웃 재고를 폐기하면 경비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세무 조사 시 손금(경비) 인정을 받으려면 (1) 폐기 사진, (2) 폐기 확인서(폐기물 처리업체 발행), (3) 내부 결재·결의 문서 등 폐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 없이 재고 감소만 처리하면 국세청(nts.go.kr) 세무 조사 시 손금 부인으로 법인세 추징 +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면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5,000만원이 손금 부인되면 법인세 5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550만원)과 과소신고가산세 50만원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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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비과밀억제권역 본점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96만원 절감(자본금 1억)·480만원 절감(자본금 5억, 지방세법 제28조·law.go.kr), R&D 세액공제 25%로 연 2,500만원 절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nts.go.kr), 외부 투자 유치 시 시드 1,000만~5,000만원·시리즈 A 5,000만~1억원 자본금 설계, 우선주 발행, 임원 보수+배당 조합, 외부감사 4가지 요건(자산·매출 500억) 판정까지 자본금 큰 법인의 전략을 7단계로 정리합니다.

건설업 법인설립 가이드: 면허 요건과 자본금 기준

건설업 법인설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종합건설(토목 7억·건축 5억·산업 3억·조경 2억) 또는 전문건설(1.5억~3억) 자본금과 기술인력·사무실·장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1건 공사비 5,000만원 미만(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은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로 등록 없이 시공 가능하다. 평균 등록 심사 15~30일, 건설업 면허세 약 50만원+지방교육세 20%, 건설공제조합 가입 의무(출자금 자본금 0.3~0.5%), 기술인력 상시 고용·실제 사무실 임차 필수. 2026년 법인세 10~25%(법인세법 제55조, 각 구간 1%p 인상)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 공사비 2~4% 별도 계상·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사망사고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10억원 이하 벌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 가이드 (2026년)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라 1억원 이상 투자·의결권 주식 10% 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FDI)으로 인정되며, 외국인투자 신고(KOTRA·외국환은행) → 투자금 송금·납입 → 설립등기(민법 제49조·상법 제317조, 비대도시 등록면허세 자본금 0.4% 최저 112,500원·대도시 1.2% 최저 337,500원·지방교육세 20%·전자 수수료 2만원) →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5단계로 평균 2~4주가 걸린다. 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5년 100% 법인세 감면'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폐지되었고, 현재는 현금지원(Cash Grant)·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국공유지 임대료 감면·조세조약(90여 개국)에 따른 배당·이자 원천징수 5~15% 중심 운영. 한국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면 D-8 기업투자 비자(투자금 1억원 이상, 체류 5년·연장 가능·가족 F-3 동반)가 필요하지만 외국 거주 주주만 참여는 비자 불필요. 미국·중국·일본·동남아 국가별 아포스티유 vs 영사 확인·한국어 공증 번역까지 2026년 기준 (출처: law.go.kr·nts.go.kr).

반려동물 사업 법인설립: 펫샵, 미용, 호텔, 용품 판매

반려동물 사업 법인설립은 동물보호법 제69조·제73조에 따라 사업 유형별로 허가·등록 절차와 시설 기준이 다르며 자본금 500만~5,000만원 규모에서 설립할 수 있다. 펫샵·미용·호텔·용품 사업의 인허가·시설 기준·자본금·법인설립 5단계 절차와 개인사업자 대비 절세 시뮬레이션까지 2026년 기준 정리한다.

번역·통역 법인설립: 월매출 5,000만원 기준 절세 완벽 가이드 2026

번역·통역 프리랜서는 월매출 5,000만원 이상이거나 해외 클라이언트 거래 시 법인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영세율(0%), 국내 매입세액 전액 환급, 프리랜서 용역비 경비 처리 등 2026년 세금 최적화 전략과 5단계 설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식품 제조·유통 법인설립: 허가, HACCP, 세금 총정리

식품 제조 법인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등록과 HACCP 인증(의무 업종 15종)이 핵심이다. 자본금 500만~3,000만원 수준, 설비 감가상각·원재료 매입세액 공제로 법인세 10~25% 절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지원 최대 5억원까지 활용 가능(출처: mss.go.kr). 2026년 기준 제조가공업·즉석판매·유통업·건강기능식품·수입식품 5개 유형별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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