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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제는 상법 제408조의2 자율 선택 지배구조이며,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감독하고 집행임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2층 구조로 바꾸는 제도이다

2026년 10월 기준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으로 집행임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이사회가 집행임원을 선임·해임·감독하고(제408조의2 제3항·제408조의4), 집행임원이 업무 집행과 회사 대표를 맡는다(제408조의5). 임기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408조의3). VC 투자 후 지배구조 투명성이 필요한 성장기 회사·IPO 준비 조직·CEO·CFO 역할을 분리하려는 조직에서 주로 도입한다. 전통적 대표이사 체제와 집행임원 체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유 구조·투자자 요구·운영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법 전문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병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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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집행임원제를 쓰면 뭐가 달라지나요 — 이사회·CEO·CFO 역할 재편과 선임 2026

집행임원제는 상법 제408조의2 자율 선택 지배구조로 이사회(감독)와 집행임원(업무 집행)을 분리한다. 2026년 10월 기준 설치 요건·선임 절차·대표집행임원 지위·책임·보수 규정과 전통적 대표이사 체제 대비 실무 차이를 5단계로 정리한다.

집행임원제는 왜 2011년에 도입됐나

집행임원제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율 선택 지배구조다. 그 전까지 한국 상법은 전통적 대표이사 체제 하나만 두고 있었다. 전통적 체제에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지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감독하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지적을 받아들여 상법은 미국형 집행임원제를 선택 사항으로 들여왔다.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은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고 한다. 이사회(감독)와 집행임원(업무 집행)을 명확히 나누는 2층 구조로 바꾸는 제도다.

제도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는 유사 개념이 있다. 사외이사·사내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분류이고, 집행임원은 이사회와 분리된 별도 기관이다. 한국 대기업이 사용하는 '비등기임원 전무·상무'는 상법상 집행임원이 아니라 사실상 임원이며, 상법 제408조의2 집행임원과 다르다. 등기부에 집행임원으로 등재돼야 상법상 집행임원이다.

집행임원제 vs 전통적 대표이사 체제 — 4가지 핵심 차이

두 체제의 차이를 네 가지 축으로 비교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양면을 모두 본다.

첫째, 업무 집행 주체가 다르다. 전통적 체제에서는 대표이사(이사회 구성원 중 1명)가 업무를 집행한다. 집행임원 체제에서는 이사회와 분리된 집행임원이 업무를 집행한다. 집행임원은 이사가 아니어도 된다.

둘째, 임기가 다르다. 전통적 체제에서 이사 임기는 3년(상법 제383조 제2항)이다. 집행임원 임기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2년이다(상법 제408조의3 제1항). 더 짧은 임기로 성과를 평가하기 쉽다.

셋째, 감독 구조가 다르다. 전통적 체제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이어서 자기 자신을 감독하는 구조가 섞여 있다. 집행임원 체제에서는 이사회가 외부에서 집행임원을 감독한다. 상법 제408조의2 제3항은 이사회의 집행임원 선임·해임·업무집행 감독을 명시한다.

넷째, 보수 결정 방식이 다르다. 전통적 체제에서 이사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상법 제388조). 집행임원 보수는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 승인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6호). 이사회가 보수를 조정하기 쉬운 구조다.

양면이 있다. 집행임원 체제는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지만 운영 복잡도도 올라간다. 1인 법인·소규모 가족 법인에게는 과한 체제일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자율 선택이므로 반드시 도입할 의무는 없다.

집행임원제가 유리한 3가지 상황

집행임원제 도입을 검토할 만한 상황은 세 가지다.

첫째, VC 투자를 받은 성장기 회사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면 지분을 받고 이사회 의석을 요구한다. 투자자 지명 이사가 전문경영인(집행임원)을 감독하는 구조가 투자자 입장에서 선호된다. 시리즈 B 이후 성장 단계에서 집행임원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둘째, IPO 준비 회사다. 상장 심사와 공시 체계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중요하게 본다. 집행임원제로 전환하면 감독 기능과 집행 기능을 분리했음을 외부에 알리기 쉽다. 다만 상장 요건 자체가 집행임원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셋째, CEO와 CFO·COO·CTO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려는 조직이다. 사업 규모가 커져 창업자가 모든 업무를 혼자 책임지기 어려울 때, 집행임원제는 역할 분담을 등기로 명확히 할 수 있다.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올라가고 전문 CEO를 집행임원으로 영입하는 모델도 가능하다.

반대로 1인 법인·2~3인 소규모 가족 법인·초기 창업 단계 회사는 전통적 대표이사 체제가 운영상 더 간단하다. 집행임원제로 바꿀 실익이 없는데 운영 비용(이사회 운영 부담, 공증·법무 비용)만 늘어난다. 전환 전 상법 전문 변호사와 비용·효용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집행임원의 권한·책임·보수 — 3가지 포인트

집행임원제로 전환하면 대표이사 체제와 다른 3가지 포인트를 알아둔다.

권한: 집행임원은 회사의 업무 집행권을 가진다(상법 제408조의5).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해 재판상·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공동 대표집행임원제도 가능하다(상법 제408조의5 제2항).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이면 이사회가 업무 분장을 결정한다.

책임: 집행임원은 이사와 유사한 책임을 진다. 상법 제408조의8은 집행임원의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상법 제408조의9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경업금지의무·자기거래제한을 집행임원에게 준용한다.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고의·중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제3자에게도 배상책임을 진다.

보수: 집행임원 보수는 정관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 승인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6호). 임원 보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손금 요건을 충족하려면 결정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고 결의서를 보관한다. 보수 변경 결의 없이 지급하거나 결의 범위를 초과해 지급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 부인되고 인정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집행임원제 전환 — 흔한 실수 5가지와 체크리스트 7가지

집행임원제로 전환할 때 반복되는 실수는 다섯 가지다.

첫째, 정관 변경 결의 없이 이사회에서만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다.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은 정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므로 정관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정관 근거 없이 등재된 집행임원은 법적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집행임원 설치 후에도 대표이사 명함·사업자등록 대표자·거래처 계약서를 그대로 두는 경우다. 상법 제408조의2 제2항은 설치회사가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고 한다. 등기부·사업자등록·4대보험·거래처 통지까지 모두 '대표집행임원'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보수 결정 근거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는 경우다. 이사회가 보수를 결정했다면 이사회 의사록에 금액·결정 방법을 명시한다. 서면 근거 없이 지급한 보수는 세무조사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 부인될 수 있다.

넷째, 임기 2년을 지나고도 재선임 결의 없이 집행임원을 유지하는 경우다. 상법 제408조의3은 정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임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2년마다 재선임 이사회가 필요하다.

다섯째, 집행임원과 사실상 임원(비등기 전무·상무)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다. 등기부에 집행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은 상법상 집행임원이 아니다. 등재 여부가 책임 범위를 가른다.

전환 체크리스트 7가지: (1)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2) 이사회에서 집행임원 설치 결의, (3) 이사회에서 집행임원·대표집행임원 선임, (4) 2주 내 변경등기, (5) 사업자등록 대표자 정보 갱신, (6) 법인 통장·법인 카드·4대보험 사업장 명의 변경, (7) 거래처·임대인·금융기관에 서면 통지. 이 중 (1)(2)(3)(4)의 결의서 작성과 등기 신청은 제휴 법무사가 진행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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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면 반드시 전문경영인(CEO)을 외부에서 영입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상법 제408조의3에 집행임원 자격 제한은 없다. 창업자 본인이 그대로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외부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때 집행임원제가 흔히 쓰이지만, 반드시 외부 영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Q. 1인 법인도 집행임원제를 쓸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상법 제408조의2에 회사 규모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인 법인은 이사회가 사실상 1인 결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감독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고, 정관 변경·결의·등기 비용이 늘어 실익이 적다. 1인 법인은 전통적 대표이사 체제가 운영상 간단하다.
Q. 집행임원제 설치 후 대표이사 직책명을 명함에 쓸 수 있나요?▼
상법상 명칭은 '대표집행임원'이다. 상법 제408조의2 제2항은 집행임원 설치회사가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등기부·사업자등록·공식 문서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집행임원으로 기재한다. 명함에 'CEO·사장' 같은 비공식 호칭을 함께 쓸 수 있으나 등기 지위는 대표집행임원이다.
Q. 집행임원 임기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교체되나요?▼
자동 교체되지는 않는다. 상법 제408조의3은 임기를 2년으로 정하지만, 임기 종료 전 이사회가 재선임 결의를 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재선임 없이 임기가 지나면 집행임원 지위가 소멸하므로 2년이 되기 전 이사회 재선임 결의를 챙긴다. 정관에 다른 임기를 정했다면 그 임기가 적용된다.
Q. 집행임원 보수를 바꾸려면 어떤 결의가 필요한가요?▼
상법 제408조의2 제3항 제6호는 집행임원 보수를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한다(정관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가 승인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보수 변경이 필요하면 이사회 의사록에 변경 사유·금액·효력 발생 시기를 적는다. 결의 없이 지급한 보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 부인 리스크가 있으므로 결의서를 반드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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