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는 왜 2011년에 도입됐나
집행임원제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자율 선택 지배구조다. 그 전까지 한국 상법은 전통적 대표이사 체제 하나만 두고 있었다. 전통적 체제에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지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감독하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지적을 받아들여 상법은 미국형 집행임원제를 선택 사항으로 들여왔다.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은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집행임원 설치회사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고 한다. 이사회(감독)와 집행임원(업무 집행)을 명확히 나누는 2층 구조로 바꾸는 제도다.
제도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는 유사 개념이 있다. 사외이사·사내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분류이고, 집행임원은 이사회와 분리된 별도 기관이다. 한국 대기업이 사용하는 '비등기임원 전무·상무'는 상법상 집행임원이 아니라 사실상 임원이며, 상법 제408조의2 집행임원과 다르다. 등기부에 집행임원으로 등재돼야 상법상 집행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