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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이러닝) 법인설립: 강의 플랫폼 사업 시작

온라인 강의, 이러닝, 교육 플랫폼 사업의 법인설립 절차와 세금 혜택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교육 사업의 장점

온라인 교육은 재고 없이, 확장 비용 없이 성장 가능한 사업 모델입니다.

사업 유형:
1. 직접 강의 (본인이 강사)

2. 강의 플랫폼 (여러 강사 콘텐츠 호스팅)

3. 기업 교육 (B2B 이러닝)

4. 자격증·시험 대비 강의

5. 취미·자기계발 강의

인허가:
- 학원법 미적용 (온라인 비대면)

- 통신판매업 신고만 필요

- 원격평생교육원: 교육부 인가 (학점 인정 과정)

법인이 유리한 시점:
- 연 매출 5,000만원 이상

- 강사 3인 이상 계약

- B2B 기업 교육 영업

- 투자 유치 (에듀테크)

- 해외 진출

자본금: 300만원~1,000만원
업종 코드: 교육서비스업 (85), 소프트웨어 개발업 (62)

온라인 교육 법인 세금

온라인 교육은 콘텐츠 자산과 해외 매출 영세율이 핵심입니다.

경비 처리:
- 촬영 장비·스튜디오: 감가상각

- 편집·자막 외주비

- LMS 플랫폼 구축·유지비

- 결제 시스템(PG) 수수료

- 강사 수익 분배: 원천징수 후 경비

- 마케팅·광고비

콘텐츠 자산:
- 강의 콘텐츠 제작비: 무형자산 등록 → 감가상각 (3~5년)

- 또는 즉시 경비 처리 선택 가능

부가가치세:
- 온라인 강의: 과세 (10%)

- 해외 수강생: 영세율 (0%) → 매입세액 환급

- 학교·정부 납품: 면세 가능 (교육용)

에듀테크 지원:
- 에듀테크 스타트업 지원 (교육부)

- 콘텐츠 제작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K-MOOC 콘텐츠 제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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