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온라인 교육 법인은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시작하고 매출 5천만원 넘어야 법인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교육(이러닝) 법인은 대면 학원과 달리 학원법 인허가가 적용되지 않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원칙 10% 과세이나 해외 수강생 매출은 영세율(0%)로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규정). 자본금은 300만~1,000만원이면 충분하고 법인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온라인 접수로 3~5영업일에 완료됩니다.
법인 전환 손익분기는 연 매출 5,000만원 부근이며, 강사가 본인 1인이고 매출이 3천만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강사 3인 이상 계약·B2B 기업 교육·투자 유치·해외 진출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법인 전환 이득이 명확합니다. 이 글은 온라인 교육 법인의 5단계 설립 절차·자본금·업종코드·세금 처리(콘텐츠 무형자산·해외 영세율)·정부 지원 사업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