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온라인 교육 법인은 원격평생교육시설·통신판매업 신고로 시작하고 이익 규모로 법인 전환을 판단합니다
온라인 교육(이러닝) 법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수강료를 받고 원격교육을 하려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해야 하고(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초·중·고 교과를 가르치는 학교교과교습이라면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학원법은 원격 교습도 학원 정의에 포함, 제2조 제1호). 온라인으로 판매하므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합니다. 부가세는 원칙 10% 과세이고, 해외 수강생 매출은 영세율 대상 업종(교육 서비스업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과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0%)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제2항). 자본금은 300만~1,000만원이면 충분하고 법인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온라인 접수로 3~5영업일에 완료됩니다.
법인 전환 손익분기는 연 매출 5,000만원 부근이며, 강사가 본인 1인이고 매출이 3천만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강사 3인 이상 계약·B2B 기업 교육·투자 유치·해외 진출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법인 전환 이득이 명확합니다. 이 글은 온라인 교육 법인의 5단계 설립 절차·자본금·업종코드·세금 처리(콘텐츠 무형자산·해외 영세율)·정부 지원 사업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