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사업 인허가
헬스장·피트니스 사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업 종류:
- 체력단련장업 (헬스장): 신고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태권도, 유도 등): 신고 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등록 체육시설업 (더 까다로움)
신고 절차:
- 관할 구청 문화체육과에 신고
- 필요 서류: 시설 개요,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험 가입 증명
- 체육지도자: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인 이상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 체육시설법 미적용 (2024년 기준)
- 별도 인허가 불필요
-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법인이 유리한 경우:
- 2개 이상 지점 운영
- PT, 그룹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쇼핑몰(보충제, 운동용품) 병행
- 연 매출 7,0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