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법인의 손익분기는 연 매출 1억원(월 830만원), 이익률 35%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법인 운영비(연 165만~350만원)가 절세 효과를 상쇄합니다.
[시뮬레이션 A — 매출 7,000만원 1인 PT샵]
개인사업자 순이익 3,500만원(비용 비율 50%)
종합소득세 약 320만원 + 4대 보험 약 360만원 = 약 680만원
법인 전환 시 법인세 약 315만원 + 대표 급여 소득세 약 120만원 + 4대 보험 직장가입 약 480만원 = 약 915만원 + 운영비 165만원 = 1,080만원
→ 연 400만원 손해. 개인사업자 유지 권장.
[시뮬레이션 B — 매출 1.5억원 헬스장 (트레이너 2인)]
개인사업자 순이익 6,000만원(비용 비율 60%)
종합소득세 약 794만원 + 4대 보험 약 720만원 = 약 1,514만원
법인 전환 시 법인세 약 540만원 + 대표 급여 소득세 약 170만원 + 4대 보험 약 780만원 = 약 1,490만원 + 운영비 220만원 = 1,710만원
→ 손익분기 부근. 가족 분산 가능 시 이득.
[시뮬레이션 C — 매출 3억원 2호점 헬스장·PT 프랜차이즈]
개인사업자 순이익 1.2억원(비용 비율 60%)
종합소득세 약 3,036만원 + 4대 보험 약 1,440만원 = 약 4,476만원
법인 전환 시 법인세 약 1,080만원 + 대표 급여 소득세 약 480만원 + 4대 보험 약 1,440만원 = 약 3,000만원 + 운영비 350만원 = 3,350만원
→ 연 1,126만원 이득. 법인 전환 강력 추천.
[시뮬레이션 D — 매출 5억원 대형 스포츠 클럽]
개인사업자 순이익 2억원(비용 비율 60%)
종합소득세 약 6,240만원 + 4대 보험 약 2,400만원 = 약 8,640만원
법인 전환 시 법인세 약 1,800만원 + 급여 소득세·4대 보험 약 3,500만원 = 약 5,300만원 + 운영비 500만원 = 5,800만원
→ 연 2,840만원 이득. 법인 필수.
요약: 연 매출 1억원 미만 1인 스튜디오는 법인 전환 손해, 매출 1.5억~3억원 구간은 손익분기~약간 이득, 매출 3억원 이상 또는 2호점 확장 시 법인이 확실히 유리(출처: 국세청 nts.go.kr 법인세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