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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피트니스 법인설립: 체육시설업 신고와 절세

헬스장, PT샵, 필라테스, 요가 스튜디오의 법인설립 요건과 세금 혜택을 정리합니다.

5분 읽기2026-04-23

피트니스 사업 인허가

헬스장·피트니스 사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업 종류:
- 체력단련장업 (헬스장): 신고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태권도, 유도 등): 신고 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등록 체육시설업 (더 까다로움)

신고 절차:
- 관할 구청 문화체육과에 신고

- 필요 서류: 시설 개요,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험 가입 증명

- 체육지도자: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인 이상

필라테스·요가 스튜디오:
- 체육시설법 미적용 (2024년 기준)

- 별도 인허가 불필요

-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 가능

법인이 유리한 경우:
- 2개 이상 지점 운영

- PT, 그룹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쇼핑몰(보충제, 운동용품) 병행

- 연 매출 7,000만원 이상

피트니스 법인 세금 혜택

피트니스 사업은 시설 투자비가 커서 초기 감가상각 절세가 큽니다.

경비 처리:
- 운동기구 구매: 감가상각 (내용연수 5년)

- 인테리어: 감가상각 (5년)

- 트레이너 급여: 전액 경비

- 프리랜서 PT 수당: 원천징수 후 경비

- 시설 임대료, 관리비

- 음향·조명 장비

- 세탁·청소 용역비

부가가치세:
- 체육시설 이용료: 면세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

- PT 개인레슨: 과세 (10%)

- 보충제·용품 판매: 과세 (10%)

- 혼합 매출 시 면세/과세 구분 신고 필요

소비자 보호:
- 회원권 환불 규정 필수 (체육시설법)

- 1개월 이내 전액, 이후 일할 계산 환불

- 장기 회원권(1년 이상) 판매 시 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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