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사업 계획서·자본금·주주 구성 결정 (3~7일)
자본금 1,000만~3,000만원 표준. 액면가 100원 또는 500원, 발행주식 100만~1,000만주. 공동창업자 지분은 대표 60~70% / 공동창업자 20~30% / 옵션풀 10% 구조가 표준입니다. 50:50 균등 분배는 VC 회피 신호이므로 피합니다.
2단계. 정관 작성 — 스톡옵션·우선주 근거 조항 포함 (2~3일)
일반 정관 표준 조항 외에 다음 2개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1) 스톡옵션 조항: "회사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감사 또는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발행 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기간, 취소 사유도 함께 기재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3).
(2) 우선주 발행 근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의결권 등에 관해 보통주와 다른 종류의 주식(우선주)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두 조항이 없으면 스톡옵션 부여나 시드 라운드 우선주 발행 전에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로 정관을 변경해야 해 클로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단계. 본점 위치 결정 — 과밀억제권역 여부 (1일)
서울·과천·안양·성남 등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가 3배(자본금 1억 기준 등록면허세 120만원 + 지방교육세 24만원 = 144만원)입니다. 비과밀권역(동탄·안산·용인 등)이면 40만원 + 8만원 = 48만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최저세액 112,500원·과밀 337,500원). 비상주 사무실(비상주 사무실 가이드 →)로 본점을 두는 경우도 위치 선택은 등록면허세에 직결됩니다.
4단계. 법인 등기 신청 (7~14일)
관할 등기소(iros.go.kr) 온라인 등기 접수. 정관·발기인 의사록(이사·감사 선임)·이사회 의사록(해당 시)·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자본금 납입(잔고)증명 등을 첨부합니다. 본점 임대차계약서는 설립등기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때 제출합니다. 등기 완료까지 평균 5~10영업일 소요.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발급.
5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1~3일)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중 SaaS 서비스에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고, 구체적 업종코드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로 확인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매입세액 환급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6단계. 법인통장·전자세금계산서·회계 시스템 세팅 (3~7일)
법인통장은 시중은행(KB·신한·하나 등) 영업점에서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카오뱅크 사업자 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이고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에 한해 가입할 수 있어 신설 법인 계좌로 쓰기 어렵습니다.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목적을 확인하므로 서비스 소개 자료·고객 계약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인 카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권(공동인증서), 회계·급여 SaaS(자비스·SAP B1·큐브 등) 계약. 세무사와 기장 위탁 계약도 동시에 체결합니다.
[전체 소요 기간·비용]
등기 신청부터 사업 개시까지 평균 2~3주.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은 자본금 1,000만~3,000만원 기준 비과밀 약 15만 5,000~16만 4,000원, 과밀억제권역 약 42만 5,000~45만 2,000원이며, 법무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포함된 패키지로 이 절차를 지원합니다(자세한 절차: 법인설립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