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법인설립: 3가지 여행업 유형과 관광사업 등록 필수 조건 (2026년 기준)
여행사 법인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광역시·시·도청에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을 마쳐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출처: law.go.kr). 등록 없이 여행 알선·기획을 영업으로 하면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개정으로 명칭·자본금 기준이 재정비되어 2026년 기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종합여행업 (구 일반여행업) — 국내외 여행객 모두 대상 알선·기획이 가능한 최상위 등록 유형이다. 법인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개인 자본금 3,000만원 이상이 요건이다. 인바운드(외국인 국내 관광)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종합여행업 등록이 필요하며, 관광통역안내사(국가공인 자격) 1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해외 여행·국내 여행·인바운드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이 유형이 유일한 선택지다.
둘째, 국내외여행업 (구 국외여행업) —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내와 해외 여행을 알선·기획할 수 있다. 법인 자본금 3,000만원 이상, 개인 2,000만원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다.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은 취급할 수 없다.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 패키지·자유여행·항공권·호텔 예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국내여행업 —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만 알선·기획한다. 법인 자본금 1,500만원 이상, 개인 1,000만원 이상이 요건이다. 지역 관광·수학여행·기업 워크숍·전세버스 관광 등이 대표 사업이다. 자본금 부담이 가장 낮아 소규모 창업에 적합하다.
등록 절차는 (1) 법인설립등기 → (2) 사업자등록 → (3) 영업보증금 예치 → (4) 관할 시·도청 관광사업 등록 신청 → (5) 여행업 등록증 발급의 5단계다. 전체 소요기간은 자본금 납입·서류 준비를 포함해 평균 3~5주이며, 영업보증금 예치 은행 확인서 발급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