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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법인설립: 관광사업 등록과 보증보험

여행사 법인설립은 종합여행업 5,000만원·국내외여행업 3,000만원·국내여행업 1,500만원 자본금과 업종별 영업보증금 예치가 필수다.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3업종 명칭·기준과 시·도청 관광사업 등록·부가세 영세율·해외 알선 세금 처리·설립 5단계 절차를 정리한다.

여행사 법인설립: 3가지 여행업 유형과 관광사업 등록 필수 조건 (2026년 기준)

여행사 법인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특별시·광역시·시·도청에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을 마쳐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출처: law.go.kr). 등록 없이 여행 알선·기획을 영업으로 하면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개정으로 명칭·자본금 기준이 재정비되어 2026년 기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종합여행업 (구 일반여행업) — 국내외 여행객 모두 대상 알선·기획이 가능한 최상위 등록 유형이다. 법인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개인 자본금 3,000만원 이상이 요건이다. 인바운드(외국인 국내 관광)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종합여행업 등록이 필요하며, 관광통역안내사(국가공인 자격) 1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해외 여행·국내 여행·인바운드를 모두 취급하는 경우 이 유형이 유일한 선택지다.

둘째, 국내외여행업 (구 국외여행업) —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내와 해외 여행을 알선·기획할 수 있다. 법인 자본금 3,000만원 이상, 개인 2,000만원 이상이면 등록 가능하다.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은 취급할 수 없다.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 패키지·자유여행·항공권·호텔 예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국내여행업 —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만 알선·기획한다. 법인 자본금 1,500만원 이상, 개인 1,000만원 이상이 요건이다. 지역 관광·수학여행·기업 워크숍·전세버스 관광 등이 대표 사업이다. 자본금 부담이 가장 낮아 소규모 창업에 적합하다.

등록 절차는 (1) 법인설립등기 → (2) 사업자등록 → (3) 영업보증금 예치 → (4) 관할 시·도청 관광사업 등록 신청 → (5) 여행업 등록증 발급의 5단계다. 전체 소요기간은 자본금 납입·서류 준비를 포함해 평균 3~5주이며, 영업보증금 예치 은행 확인서 발급이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여행업 영업보증금 예치와 관광통역안내사 요건 상세

관광진흥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 사업자는 영업보증금 또는 관광공제조합 공제 가입을 통해 이용자 피해 배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영업보증금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2026년 기준 최저 예치 금액은 아래와 같다(출처: law.go.kr).

영업보증금 최저 예치 금액 (여행업 등록 시 최초): 국내여행업 2,000만원,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종합여행업 5,000만원. 기획여행(모집형 패키지)을 병행하는 경우 국내외여행업·종합여행업 각각 추가로 2억원의 보증금이 별도 예치된다. 매출액이 증가하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예치 금액도 상향된다.

예치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 (A) 은행 예치 —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예치 확인서를 시·도청에 제출한다. 이자수익은 사업자에게 귀속되지만 예치금 자체가 묶여 유동성이 감소한다. (B) 보증보험 가입 —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예치를 갈음한다. 연간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만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C) 관광공제조합 공제 가입 — 한국여행업협회(KATA)·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산하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 신설 소규모 법인은 이 방식이 자금 부담이 가장 적어 가장 널리 활용된다.

관광통역안내사 요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해 외국인 인바운드 사업을 하려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1인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으로 영어·일본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언어별로 자격이 발급된다. 자격이 있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등록이 유지되며 자격 상실 시 3개월 이내에 새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온라인 여행사(OTA) 특칙: 자체 웹사이트·앱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OTA는 여행업 등록에 더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구청)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조치(2026년 하반기 시행 강화)를 이행해야 한다. 아고다·부킹닷컴 등 해외 OTA 상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여행업 등록이 필요하다.

여행업 법인설립 5단계 절차와 소요 기간·비용

여행업 법인설립은 일반 법인설립 절차에 관광사업 등록 단계가 추가되어 총 5단계로 진행된다. 유형별 소요 기간·비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사업 계획 확정과 여행업 유형 결정 (1~2주): 인바운드(외국인 국내) 취급 여부 → 종합여행업,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 여행 판매 → 국내외여행업, 국내 여행만 판매 → 국내여행업으로 결정한다.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상위 유형으로 등록하는 것이 절차 재신청 부담을 줄인다. 자본금은 유형별 최소 기준의 1.5~2배 수준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면 영업보증금 예치와 초기 운영자금 확보가 용이하다.

2단계 — 법인설립등기 (3~5영업일):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정관 공증본, 주주 명부, 이사 취임승낙서,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한다. 목적사업에는 '여행업', '관광사업', '항공권 판매업', '숙박시설 예약 대행업', '통신판매업' 등을 다중 등록한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기본),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3단계 —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1주):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병행한다. 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는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N75200)을 기본으로 등록하고, OTA 사업이면 전자상거래(G4791)를 추가한다.

4단계 — 영업보증금 예치 (1~2주): 유형별 최저 보증금(국내 2,000만원, 국내외 3,000만원, 종합 5,000만원)을 은행 예치 또는 공제조합 가입으로 확보한다. 신설 소규모 법인은 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제 가입이 자금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치 확인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급받는다.

5단계 — 관광사업 등록 신청 (2~3주): 관할 특별시·광역시·시·도청 관광 담당 부서에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영업보증금 예치 확인서, 관광통역안내사 재직증명서(종합여행업만) 등을 제출한다. 심사 후 여행업 등록증이 발급되면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

총 소요기간: 자본금 준비 완료 후 실무 진행 기준 평균 3~5주다. 총 비용은 자본금(1,500만~5,000만원) + 영업보증금 또는 공제 가입비(50만~2,000만원) + 등록면허세·인지세·수수료(30만~150만원, 자본금 규모에 따라) 수준이다. 법인설립·정관 설계·목적사업 다중 등록은 /apply 페이지에서 제휴 법무사 연결이 가능하다.

여행업 부가가치세와 세금 처리: 알선·기획·해외 매출의 3가지 트랙

여행업의 세금 처리는 매출 구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예규에 따른 3가지 트랙을 정확히 이해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출처: nts.go.kr).

트랙1 — 알선(브로커) 매출: 항공사·호텔·현지 여행사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하고 수수료만 받는 순수 중개 방식. 매출 인식 금액은 알선 수수료만이며 상품 원가는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국내 알선은 부가세 10% 과세, 해외 여행 관련 알선은 영세율(0%)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 사전 예규 확인이 필요하다. 매입세액 공제는 알선 사업 관련 지출(사무실 임차료·통신비·마케팅비)에 한한다.

트랙2 — 기획여행(패키지) 매출: 항공·호텔·식사·가이드를 여행사가 직접 조합해 판매하는 방식. 매출 인식 금액은 총액이며 매입한 항공권·호텔 비용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부가세는 총액 기준으로 신고하되 해외 부분(항공·해외 숙박·해외 식사)은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해 국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 부분(국내 항공·국내 숙박)은 10% 과세다.

트랙3 — 인바운드(외국인 국내 관광) 매출: 외국인에게 국내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상 종합여행업 등록이 필수이며 세제 특례가 크다. 국내 관광 알선 수수료 및 기획여행 매출 중 외국인 대상 부분은 부가세 영세율(0%) 적용 대상이며, 국내 매입세액(호텔·식당·가이드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매출 규모가 큰 인바운드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만으로도 연간 수천만원 이상의 현금흐름 효과를 얻는다.

선수금·매출 인식 시점: 여행 상품은 출발 전에 대금이 선지급되므로 대금 수령 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부채)으로 처리한 뒤 여행 출발일(또는 여행 종료일) 기준으로 매출 인식·부가세 신고를 한다. 이 시점을 잘못 잡으면 부가세 예정신고·확정신고 시점에 매출 누락 또는 과다 신고가 발생한다.

경비 처리 항목: 항공·숙박·차량·식사 매입(매입세액 공제),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 인건비, 팸투어(현장답사) 비용, 예약 시스템(GDS·CRS) 이용료, 광고·마케팅비, 영업보증금 이자 및 공제 분담금, 여행업 등록·갱신 수수료가 대표 항목이다.

영세율 환급 실무 팁: 인바운드·해외 기획여행 사업자는 매출액이 매입세액 공제분보다 작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매월)이 가능하다. 상세 세무 실무는 /qa 카테고리 세금 항목 참고. 제휴 세무사 연결은 /apply에서 신청.

여행업 법인 vs 개인사업자 판단 기준과 정부 지원 활용법

여행사 창업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형태가 유리한지는 5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준1 — 영업보증금·공제 부담: 국내여행업 개인은 자본금 1,000만원, 법인은 1,500만원이며 영업보증금 예치액은 동일하다. 자본금 격차가 500만원 수준이라 소규모 국내여행업은 개인이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종합여행업은 개인 3,000만원·법인 5,000만원 자본금 차이가 크지 않고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법인계약 신뢰도 때문에 법인이 표준이다.

기준2 — 법인 거래처 계약: 기업 워크숍·수학여행·컨퍼런스 등 B2B 여행 상품 판매는 발주처가 법인 사업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계산서 발행·법인 명의 계좌 결제·세무 신뢰도 확인 등 실무상 개인사업자는 계약 참여가 어려운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B2B 매출 비중이 30% 이상이면 법인이 필수다.

기준3 — 인바운드·해외 파트너 계약: 해외 여행사·호텔 체인·항공사와의 GSA(총판대리점) 계약, 해외 OTA 프랜차이즈 가맹은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다. 인바운드 사업은 외국 여행객·해외 발주사와 영문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법인격이 사실상 진입 조건이다.

기준4 — 세율 구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이며 매출액 증가에 따라 급격히 상승한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로 구간이 완만하다(출처: nts.go.kr). 순이익 5,000만원 초과 시 법인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며 순이익 1억원 이상이면 격차가 뚜렷하다.

기준5 — 정부·공공기관 사업 참여: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지자체 관광 홍보 사업, 나라장터 조달 등록은 법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신용평가·재무제표 제출·5년 이상 사업 연속성 증명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충족하기 어렵다.

정부 지원 활용법 3가지: (1) 관광기업 육성펀드 —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 스타트업·중소여행사 대상 저리 융자 및 투자 프로그램. (2) 관광 R&D 지원 — 여행 플랫폼·AI 여행 서비스·인바운드 콘텐츠 개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최대 40%) 대상이다(출처: nts.go.kr). (3) 창업·중소기업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는 여행 스타트업도 신청 가능하며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출처: mss.go.kr).

법인 전환 실무: 개인 여행사에서 법인 전환 시 관광사업 등록도 신규 법인 명의로 재등록해야 한다. 기존 영업보증금·공제 가입은 개인 명의이므로 해지 후 법인 명의로 재예치·재가입이 필요하다. 등록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법인 등록 완료 시점을 개인 사업 종료 시점과 일치시키는 순차 처리가 안전하다. 상세 절차 안내는 /apply 페이지 참고.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여행사 법인의 최소 자본금은 여행업 유형별로 얼마인가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법인 기준 종합여행업 5,000만원,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국내여행업 1,500만원이 최소 자본금이다(출처: law.go.kr). 개인사업자는 각각 3,000만원·2,000만원·1,000만원으로 법인보다 낮지만 B2B·인바운드 사업은 법인이 필수이므로 사업 계획을 고려해 결정한다. 실무는 최소 자본금의 1.5~2배 수준으로 여유 있게 준비한다.
Q. 여행업 영업보증금은 얼마나 예치해야 하고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최초 등록 시 최저 예치금은 국내여행업 2,000만원,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종합여행업 5,000만원이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출처: law.go.kr). 예치 방식은 (1) 은행 정기예금 예치, (2) 서울보증보험 등 이행보증증권, (3) 한국여행업협회(KATA) 공제조합 가입 3가지가 있으며, 신설 소규모 법인은 공제조합 가입이 자금 부담이 가장 적다. 기획여행 병행 시 국내외·종합여행업은 추가 2억원 예치가 별도로 필요하다.
Q. 인바운드(외국인 국내 관광) 사업은 어떤 여행업 유형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인바운드 사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종합여행업(구 일반여행업)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여행 알선·기획이 불가능하다. 종합여행업 등록에는 관광통역안내사(국가전문자격) 1인 이상 상시 고용이 필수이며, 외국인 인바운드 매출은 부가세 영세율(0%) 적용으로 국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세제 유인이 크다.
Q. 온라인 여행사(OTA)만 운영해도 관광사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 자체 웹사이트·앱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여행사 상품을 재판매하는 OTA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 대상이다. 여기에 더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구청)를 병행해야 한다. 해외 OTA(아고다·부킹닷컴 등) 상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내 여행업 등록이 필수이며 등록 없이 영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Q. 해외 여행 판매 매출은 부가세를 얼마나 내나요?
해외 여행 관련 알선 수수료·기획여행 중 해외 부분(항공·해외 숙박·해외 식사)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며 국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출처: nts.go.kr). 국내 부분(국내 항공·국내 숙박)은 10% 과세다. 인바운드 사업(외국인 국내 관광)도 영세율 대상이다. 알선(수수료만 인식) vs 기획여행(총액 인식)에 따라 매출 인식 방식이 다르므로 국세청 예규 확인과 세무사 자문이 안전하다.
Q. 여행사 법인설립부터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까지 총 얼마나 걸리나요?
자본금 납입 완료 후 법인설립등기(3~5영업일) →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 신고(1주) → 영업보증금 예치 또는 공제 가입(1~2주) → 시·도청 관광사업 등록(2~3주)로 총 3~5주가 표준이다. 영업보증금 예치 확인서 발급, 관광통역안내사 재직증명서 확보(종합여행업만 해당) 단계가 병목이 되는 경우가 많다. 준비를 병행해 진행하면 최단 3주 안에 여행업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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