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영상 제작사 법인은 자본금 500~2,000만원·업종코드 59/74/73으로 시작
영상 제작사·촬영 프로덕션·MCN·라이브 스튜디오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가능하지만, 다음 3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법인 전환·설립이 표준이다. 첫째 연 매출 5,000만원 이상(누진 종합소득세 24~35% 구간 진입), 둘째 정규 직원 1명 이상(촬영·편집·프로듀서), 셋째 기업·공공기관 용역 수주(대부분 법인 사업자만 벤더 등록 가능).
2026년 기준 영상 제작사 법인의 표준 구성은 자본금 500~2,000만원, 액면가 100~500원, 발행주식 10만~100만주다. 업종코드는 통계청 KSIC 기준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0), 사진 촬영 및 처리업(7422), 광고 대행업(73101) 중 주력 사업을 선택한다.
법인 전환 시 즉시 얻는 이점 4가지: (1) 카메라·조명·음향·편집장비를 감가상각(4~5년) 또는 개당 300만원 이하 즉시 경비 처리, (2) 외주 스태프 원천징수 3.3% 처리 후 인건비 전액 손금, (3) VFX·AR/VR·라이브 스트리밍 개발은 R&D 세액공제 25% 대상(중소기업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출처: 국세청 nts.go.kr), (4) 벤처기업 인증 시 법인세 50% 감면(5년간)·취득세 75% 감면(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영상 제작 법인설립·촬영 스튜디오 법인·MCN 법인 전환·프로덕션 법인 세무는 모두 같은 상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근거를 공유한다. 이 글은 2026년 표준 절차·비용·절세 전략을 전체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