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영상 제작사 법인은 자본금 500~2,000만원·주력 업종 선택으로 시작
영상 제작사·촬영 프로덕션·MCN·라이브 스튜디오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가능하지만, 다음 3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법인 전환·설립이 표준이다. 첫째 연 매출 5,000만원 이상(이익이 늘어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부터 종합소득세 24% 이상 구간), 둘째 정규 직원 1명 이상(촬영·편집·프로듀서), 셋째 기업·공공기관 용역 수주(벤더 등록·신뢰도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2026년 기준 영상 제작사 법인의 표준 구성은 자본금 500~2,000만원, 액면가 100~500원, 발행주식 10만~100만주다. 업종은 국가데이터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광고 대행업 중 주력 사업을 선택하고, 사업자등록 때 국세청 업종코드로 확인한다.
법인 전환 시 즉시 얻는 이점 4가지: (1) 카메라·조명·음향·편집장비를 감가상각(4~5년)하거나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은 요건에 따라 즉시상각, (2) 외주 스태프 원천징수 3.3% 처리 후 인건비 전액 손금, (3) VFX·AR/VR·라이브 스트리밍 기술 개발이 연구개발 요건을 갖추면 R&D 세액공제 25% 대상(중소기업 일반 연구개발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출처: 국세청 nts.go.kr), (4)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시 법인세 50% 감면(확인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복 불가)·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2026년 말까지 창업분)(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영상 제작 법인설립·촬영 스튜디오 법인·MCN 법인 전환·프로덕션 법인 세무는 모두 같은 상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근거를 공유한다. 이 글은 2026년 표준 절차·비용·절세 전략을 전체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