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법인 대표이사를 겸하면 4대보험이 이중 적용되고, 세금도 복잡해집니다.
4대보험 이중 가입의 현실:
건강보험: 직장 + 법인 대표 각각 가입
- 직장 건강보험료: 회사가 반값, 본인이 반값 부담
- 법인 대표이사로 급여 발생 시: 별도 직장 건강보험 가입 필수
- 결과: 보험료가 2배 나감
- 회피법: 법인 급여를 "0원"으로 설정 → 건강보험 이중 가입 회피 가능
국민연금: 이중 가입
- 직장 국민연금(4.5%) + 법인 대표이사 국민연금(9%) 동시 납부
- 2배의 연금 기여금
- 회피법: 급여 0원 설정하면 법인 연금 안 냄
고용보험: 대표이사는 아예 가입 불가
- 다행히 중복 문제는 없음
산재보험: 대표이사 임의 가입
- 가입 필수 아님, 선택 사항
직장인 법인 대표 세금 구조:
법인세 (법인 이익에 부과):
- 법인 순이익이 2억원 이하: 10% + 지방소득세
- 2억원 초과: 25%
- 출처: 법인세법, nts.go.kr
대표 급여 소득세 (급여를 설정했을 때만):
- 직장 연봉 + 법인 급여 = 합산 종합소득
- 누진 구간 적용 (6~45%)
-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감
직장 연봉 4000만원 + 법인 급여 1000만원인 경우:
- 합산 소득 5000만원으로 누진 구간 상승
- 전체 소득세 부담이 각각 낼 때보다 높아짐
추천 전략 3가지:
전략 1: 초기 3년은 "급여 0원"
- 법인 이익은 법인 내 유보 (법인세 10~25% 부담)
- 급여 비용 없음 → 4대보험 이중 회피 + 소득세 추가 없음
- 법인 현금이 쌓이면 필요할 때 "배당" 형태로 인출 (배당소득세 15.4%)
- 배당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종합과세 회피 가능
전략 2: "법인 급여 최소화 + 배당"
- 법인 급여: 월 100~200만원만 설정 → 직장 연봉과의 누진 누적 최소화
- 나머지 법인 이익은 배당으로 인출
- 배당소득세 15.4%는 원천징수되므로 추가 신고 없음
전략 3: "직장 퇴사 시점에 급여로 전환"
- 다니는 회사 퇴사 → 그 시점부터 법인 급여 인상
- 직장 연봉이 없으면 누진세율 올라가지 않음
- 퇴직금 수령 후 법인 자본금 추가 투입도 가능
세금 시뮬레이션 예시 (부업 월 300만원 기준):
개인사업자로 계속:
- 월 매출 300만원, 월 경비 50만원 = 월 이익 250만원
- 연 이익 3000만원
- 소득세: 약 1000만원 + 부가세(분기별) 약 200만원
- 연 총세금: 약 1200만원
법인 전환 (급여 0원 전략):
- 월 매출 300만원, 월 경비 50만원 = 월 이익 250만원
- 연 이익 3000만원
- 법인세: 3000만원 × 10% = 약 300만원 + 지방소득세 30만원
- 4대보험 이중: 0원 (급여 0원이므로)
- 연 총세금: 약 330만원
- 절세액: 약 870만원 (71% 감소)
단, 법인 급여 0원이면 실제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나?
→ 배당으로 인출. 월 300만원 필요하면 연 3600만원 배당. 배당세 15.4% = 약 555만원. 실제 수령 약 3045만원. 이것도 법인세 포함하면 절세 효과 있음(출처: nts.go.kr, 소득세법).
핵심: 직장인 투잡은 "급여 설정"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초기에는 0원, 나중에 조정하는 유연한 전략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