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법인 대표이사로 보수를 받으면 4대보험이 두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세금도 복잡해집니다.
4대보험 이중 적용의 현실:
건강보험: 두 사업장 모두 직장가입자
- 직장 건강보험료: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
- 법인에서 보수를 받으면: 법인에서도 그 보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법인·본인 절반씩)
- 결과: 보수가 생긴 만큼 보험료가 늘어남
- 법인 보수를 0원으로 하면(무보수 대표이사) 법인에서는 직장가입자가 되지 않음. 다만 배당·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건강보험료(7.19%)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됨
국민연금: 두 사업장 소득 합산
- 두 곳에서 보수를 받으면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해 상한(월 659만원) 안에서 사업장별로 나눠 부과(사업장마다 본인·회사가 4.75%씩 부담)
- 법인 보수 0원이면 법인에서 추가 연금보험료 없음
고용보험: 대표이사는 가입 대상 아님
- 중복 문제 없음
산재보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당연 적용 대상 아님
-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업주는 임의 가입 가능
직장인 법인 대표 세금 구조:
법인세 (법인 이익에 부과):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 출처: 법인세법 제55조, nts.go.kr
대표 급여 소득세 (급여를 설정했을 때만):
- 직장 연봉 + 법인 급여 = 근로소득 합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누진 구간 적용 (6~45%)
-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감
직장 연봉 4000만원 + 법인 급여 1000만원인 경우:
- 합산 소득 5000만원으로 누진 구간 상승
- 전체 소득세 부담이 각각 낼 때보다 높아짐
추천 전략 3가지:
전략 1: 초기에는 급여 0원 + 법인 유보
- 법인 이익은 법인 내 유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세 10%, 지방소득세 포함 11%)
- 급여 비용 없음 → 법인 쪽 4대보험·근로소득세 추가 없음
- 법인 현금이 필요할 때 배당으로 인출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나고,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전략 2: 법인 급여 최소화 + 배당
- 법인 급여: 월 100~200만원만 설정 → 직장 연봉과의 누진 누적 최소화
- 나머지 법인 이익은 배당으로 인출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대상
전략 3: "직장 퇴사 시점에 급여로 전환"
- 다니는 회사 퇴사 → 그 시점부터 법인 급여 인상
- 직장 연봉이 없으면 누진세율 올라가지 않음
- 퇴직금 수령 후 법인 자본금 추가 투입도 가능
세금 구조 예시 (부업 월 이익 250만원 기준, 계산 예시):
개인사업자로 계속:
- 월 매출 300만원, 월 경비 50만원 = 월 이익 250만원
- 연 이익 3000만원
- 이 사업소득이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누진 구간이 올라가고,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됨
- 부가가치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매출에 대해 똑같이 신고·납부하므로 세금 비교에서 뺀다
법인 (급여 0원·이익 유보):
- 연 이익 3000만원
- 법인세: 3000만원 × 10% = 300만원 + 지방소득세 30만원 = 330만원
- 법인 쪽 4대보험: 0원 (급여 0원이므로)
- 당해 세금은 줄지만, 남은 이익은 아직 법인의 돈
단, 법인 급여 0원이면 실제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나?
→ 배당으로 인출해야 하고, 그때 다시 과세된다. 법인세를 뺀 2,670만원을 모두 배당하면 원천징수만 약 411만원(15.4%)이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뒤따른다. 배당은 법인세 차감 후 이익 범위에서만 가능해 연 이익 3,000만원 법인이 월 300만원(연 3,600만원)을 배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세 330만원 vs 개인 1,200만원, 절세 870만원' 같은 비교는 인출 세금을 빼고 개인 쪽에만 부가세를 넣은 숫자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출처: nts.go.kr, 소득세법 제14조·제6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핵심: 직장인 투잡은 급여 설정과 인출 방식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법인에 남길 이익과 꺼내 쓸 이익을 나눠 세무사와 시뮬레이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