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연간 유지비용 개요 — 4가지 핵심 항목과 총액 산정
1인 법인 연간 유지비용은 매출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하다. 창업 준비 단계에서 설립 비용(30~170만원)만 고려하고 유지비를 간과한 대표가 많다. 매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미리 알아야 폐업 위험을 낮출 수 있다.
1인 법인 연간 유지비의 4가지 핵심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무기장(월 10~15만원 · 연 120~180만원): 세무사·세무법인에 매월 장부 기장을 위탁하는 비용. 매출 0원이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폐업 전까지 이 비용은 지속된다.
2. 법인 주소(월 3~30만원 · 연 40~360만원): 등기부에 기재된 법인 소재지 유지 비용. 자택 등기는 무료지만 4대보험 지역가입 전환·주소 노출 문제가 있어 비상주 사무실(월 3~8만원) 또는 임대 오피스(월 30만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3. 4대보험 회사 부담분(월 17~27만원 · 연 210~318만원): 대표이사 급여 월 200~300만원 기준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중 절반)을 합산한 금액. 급여 0원 무보수면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가 되거나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가 된다.
4. 법인세·부가세 신고비(연 50~150만원): 매년 3월 법인세 신고와 분기별(1·7월) 부가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별도 청구되는 신고 수수료. 매출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다.
총 연 유지비용은 아래 케이스 기준으로 최소 구조 약 360만원(월 30만원), 표준 구조 약 710만원(월 59만원), 매출 2억~5억원 성장 구조 약 1,800만원이 발생한다(4대보험은 회사·본인 합산).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은 무매출이어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출처: 국세청 nts.go.kr,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law.go.kr). 등기를 방치해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휴면회사로 해산 간주될 수 있고(상법 제520조의2), 임원 변경등기 등을 게을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