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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계약서와 정관은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법 제292조 공증 기준, 10대 필수 계약서(정관·주주간계약·근로/위임계약·NDA·하도급·MOU·공급·라이선스·영업양도·임대차)의 7단계 설계·체결·보관 프로세스로 관리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7,000건+ 누적 데이터상 계약서 분쟁이 발생한 법인의 68%는 서면 계약 미체결·분쟁해결 조항 누락·대표권 확인 미흡 3가지 중 하나였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목적·상호·발행 예정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발기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를 규정하며, 상법 제292조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주식회사는 공증인 인증을 면제하되 모집설립과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은 공증인 인증을 받도록 한다(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제292조). 법인 운영 중 체결하는 10대 필수 계약서는 ① 정관 ② 주주간 계약서(SHA) ③ 근로계약서 및 대표이사 위임계약서 ④ 비밀유지계약서(NDA) ⑤ 하도급계약서 ⑥ MOU·LOI ⑦ 제품·용역 공급계약서 ⑧ 라이선스 계약서 ⑨ 영업양도 계약서 ⑩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이며, 2020년 전부개정된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공인인증서 독점이 폐지된 이후 일반 전자서명(카카오·네이버·토스·PASS 등 — 서비스 선택은 사업자 재량)도 상법·민법상 서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7,000건+ 누적 데이터상 계약서 분쟁이 발생한 법인의 68%는 서면 계약 미체결·분쟁해결 조항 누락·대표권 확인 미흡 3가지 중 하나였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전자서명법 · 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 k-incorp.org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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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계약서·정관 작성·관리 종합 가이드 2026: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법인 운영의 핵심은 정관과 10대 필수 계약서다.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상법 제292조 공증 기준, 10대 계약서(정관·주주간계약·근로/위임·NDA·하도급·MOU·공급·라이선스·영업양도·임대차), 7단계 설계·체결·보관 프로세스, 2026년 개정 전자서명법 전자계약 효력, 분쟁 해결 4단계(내용증명·조정·중재·소송), 자주 하는 실수 5가지까지 실무 데이터 기반 완벽 정리 2026.

법인 계약서·정관 개요 — 2026년 CLM(Contract Lifecycle Management) 생태계

법인의 모든 거래와 운영은 계약서로 기록된다. 2020년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으로 공인인증서 독점이 폐지된 이후 전자계약 플랫폼(모두싸인·이폼사인 등 — 서비스 선택은 사업자 재량) 보급이 가속되어 2026년 10월 기준 중소 법인의 전자계약 체결 비중이 종이 계약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 체결의 '디지털화'와 '내용의 완결성'은 별개다. 플랫폼이 서명·보관을 자동화해도 조항 설계·당사자 특정·분쟁해결 조항은 여전히 사람이 설계해야 한다.

법인 계약서 생태계는 세 층위로 구분된다. 첫째, 설립 문서 층(정관·주주간계약서·발기인 간 계약서)은 법인의 뼈대를 형성하며, 상법 제289조·제292조·제297조에 따라 공증·등기 절차와 연동된다. 둘째, 운영 계약 층(근로/위임·NDA·공급·하도급·라이선스·임대차)은 일상 거래의 90%를 차지한다. 셋째, 전략 계약 층(투자계약·M&A·영업양도·합병)은 법인의 중대 변경을 다루며, 통상 외부 법률 자문이 병행된다.

이 세 층위를 하나의 '계약 수명주기(Contract Lifecycle)'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이 CLM이다. 2026년 CLM의 핵심은 ① 전자서명 기반 체결 ② 조항 라이브러리(Clause Library)로 템플릿 관리 ③ 만료·갱신 알림 자동화 ④ 분쟁 리스크 조항 사전 점검 네 가지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7,000건+ 누적 데이터상 계약서 분쟁이 발생한 법인의 68%는 서면 계약 미체결·분쟁해결 조항 누락·대표권 확인 미흡 3가지 중 하나였다(출처: k-incorp.org 자체 분석).

이 가이드는 ① 정관 작성 ② 10대 필수 계약서 ③ 7단계 수명주기 ④ 전자서명·분쟁 대응까지 2026년 10월 기준 전면 재정리한다. 법률·계약 전반의 기초 종합은 <a href='/blog/pillar-legal-complete-guide-2026'>법인 법률·계약 종합 가이드</a>, 거버넌스·이사회·주주총회 운영은 <a href='/blog/pillar-legal-governance-meeting-complete-guide-2026'>법인 거버넌스·주총 종합 가이드</a>에서 함께 확인한다.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완전 정리

정관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 상법 제289조 제1항은 발기인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를 규정한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고 설립등기 자체가 거부된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Listicle)

1. 목적(제1호) — 회사의 사업 범위. '종합무역업·소프트웨어 개발·전자상거래업' 등 구체 업종을 열거하는 '열거주의' 또는 '그 밖의 상법 제41조에 따른 영업' 식으로 포괄 서술하는 '포괄주의'를 선택한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정관 목적이 다르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양쪽을 일치시킨다.
2. 상호(제2호) — 'OO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OO' 형식. 상법 제22조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영업으로 쓰는 타인의 등기된 상호와 동일한 것은 등기할 수 없다.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제3호) — 수권주식 수. 추후 유상증자·스톡옵션 부여 가능 범위이므로 설립 시 자본금의 10~20배 수준으로 넉넉하게 설정한다.

4. 1주의 금액(제4호) — 액면가. 상법 제329조 제3항은 1주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규정하되 균일해야 한다. 소자본 설립 시 100원·500원·1,000원이 흔하다.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제5호) — 설립 시 실제 발행하는 주식 수. 자본금 ÷ 1주 금액으로 산정한다.

6. 본점의 소재지(제6호) — 광역 단위 주소. 세부 지번은 등기부에만 기재하면 되므로 정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경기도 성남시' 수준으로 기재해 두면 본점 세부 주소 이전 시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이 불필요하다. 본점 소재지 규정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이며, 비상주 사무실 주소도 광역 단위로 기재 가능하다.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제7호) — 공고 방법. 일간신문·전자공고 중 선택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전자공고(상법 제289조 제3항)를 선택하면 공고비를 절약할 수 있다.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제8호) — 설립 발기인 전원의 인적사항. 1인 설립 가능(상법 제288조).

상대적 기재사항·임의적 기재사항

- 상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90조):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재산인수·설립비용·발기인 보수·주식매수선택권)이 대표적이다.
- 임의적 기재사항: 강행법규·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 기재. 이사 수·대표이사 선임 방법·주주총회 소집 방법·배당 방법·사업연도·주주의 권리 특례 등을 추가로 규정한다.

정관 작성 시 자주 누락되는 조항은 ① 전자공고 선택 조항 ② 종류주식 발행 근거(상법 제344조, 추후 RCPS·CB 발행 시 필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조항(상법 제340조의2) ④ 서면·전자 결의 조항(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서면결의, 상법 제363조 제4항) 네 가지다. 설립 시점에 미리 포함해 두면 후일 정관 변경 번거로움을 줄인다. 상세 정관 작성은 <a href='/blog/corporate-articles-of-incorporation-essential-provisions-2026'>법인 정관 필수 조항 가이드</a>와 <a href='/blog/corporate-bylaws-12-required-clauses-2026'>법인 정관 12개 조항 완벽 가이드</a>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제290조·제340조의2·제344조).

법인 운영 10대 필수 계약서 완전 리스트 — 설립·운영·전략 3층 분류

법인이 설립 후 1년 이내에 가장 흔히 체결하는 10대 계약서를 설립·운영·전략 3층으로 정리한다.

설립 문서 층 (법인의 뼈대)

1.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 상법 제289조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면제(상법 제292조). 설립등기 시 등기소 제출. 상세: <a href='/blog/corporate-articles-of-incorporation-essential-provisions-2026'>정관 필수 조항</a>·<a href='/blog/corporate-articles-notarization-guide-2026'>정관 공증 절차</a>.
2. 주주간 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SHA) — 지분 양도 제한·우선매수권(ROFR)·공동매도청구권(Drag-along)·공동매도참여권(Tag-along)·의결권 공조·배당 정책. 상법에 명시된 '임의적 기재사항'이지만 2명 이상 주주 법인에서는 사실상 필수. 상세: <a href='/blog/corporate-shareholders-agreement-guide-2026'>주주간계약서 작성 가이드</a>·<a href='/blog/corporate-shareholders-agreement-creation-guide-2026'>주주간계약서 체결 실무</a>.

운영 계약 층 (일상 거래 90%)

3. 근로계약서·대표이사 위임계약서 —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로 규정해,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수임인 지위다. 일반 임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대표이사는 위임계약으로 분리 체결한다. 4대보험·퇴직금·해고·산재 적용이 달라진다. 상세: <a href='/blog/corporate-ceo-delegation-vs-employee-labor-contract-comparison-2026'>대표이사 위임 vs 근로계약 비교</a>·<a href='/blog/corporate-work-rules-guide-2026'>취업규칙 작성 가이드</a>.
4.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 — 거래·투자·채용 과정에서 교환되는 영업비밀·고객정보·기술자료 보호. 단방향 vs 쌍방향, 손해배상 예정·실손해 선택, 비밀 유지 기간(통상 2~5년) 설정. 상세: <a href='/blog/corporate-nda-confidentiality-agreement-guide-2026'>NDA 작성 완전 가이드</a>.

5. 하도급 계약서 — 대기업·중견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제3조 서면 발급 의무, 12개 필수 기재사항, 대금 지급 기일 60일, 어음할인료 지급. 상세: <a href='/blog/corporate-subcontract-agreement-writing-guide-2026'>하도급 계약서 작성 가이드</a>.

6. MOU·LOI(의향서·양해각서) — 본계약 전 핵심 조건 합의. 전체 비구속 + 비밀유지·독점협상·비용 조항만 구속하는 하이브리드 구조. 상세: <a href='/blog/corporate-mou-memorandum-of-understanding-guide-2026'>MOU 작성 가이드</a>.

7. 제품·용역 공급계약서 — 지속적 B2B 거래. 월 공급 수량·단가·대금 지급 기일·검수·반품 처리·납기 지연 손해배상·수량 변경 조항 포함. 민법 매매(제563조)·제조물공급(제664조)·용역 위임(제680조)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8. 라이선스·IP 사용허락 계약서 —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소프트웨어 사용 허락. 사용 범위(지역·기간·용도), 로열티 산정 방식(정액·요율), 재실시권(Sublicense), IP 침해 시 책임 분담. 직무발명은 별도 발명진흥법 적용. 상세: <a href='/blog/corporate-employee-invention-compensation-guide-2026'>직무발명 보상 가이드</a>.

전략 계약 층 (중대 변경)

9. 영업양도 계약서 — 상법 제41조 포괄양도. 자산·부채·근로관계 승계 범위, 양도대금·지급 방법, 양도 후 경업금지 기간(상법 제41조 10년), 공시·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374조). 상세: <a href='/blog/corporate-business-transfer-contract-guide-2026'>영업양도 계약서 가이드</a>.
10.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사무실·창고·공장 임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환산보증금 지역별 기준),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원상회복 범위. 비상주 사무실은 '시설이용 서비스 계약'으로 별도 분류. 상세: <a href='/blog/pillar-virtual-office-complete-guide-2026'>비상주 사무실 종합 가이드</a>.

이 외에도 ① 투자계약(SAFE·CB·RCPS·보통주)과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위탁 계약(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이 매우 중요하다. 투자계약은 <a href='/blog/pillar-venture-investment-complete-guide-2026'>법인 투자 유치·벤처 확인 종합 가이드</a>에서, 개인정보 처리는 <a href='/blog/corporate-privacy-policy-writing-guide-2026'>법인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가이드</a>에서 다룬다.

계약서 공통 10대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 비용 폭증

모든 유형의 계약서에 공통으로 포함해야 하는 10대 필수 조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① 당사자 특정 조항 — 법인명(상호 전체)·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대표자 성명 전부 기재. 영문계약은 'Delaware corporation'·'Korean corporation' 등 설립준거법 명시.

② 계약 목적 조항 — 거래의 목적(제품 공급·용역 제공·투자 유치·M&A)과 배경(Recitals)을 간단히 기재해 조항 해석의 지침을 제공한다.

③ 계약 대상 조항 — 제품·서비스의 사양(spec)·수량·품질 기준을 수치로 명시. 애매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 또는 '합리적 수준(reasonable)' 표현은 분쟁 시 각자 유리하게 해석한다.

④ 대금·지급 조항 — 금액(VAT 포함/별도 명시)·지급 방법(계좌이체·어음)·지급 기일(완료 후 n일)·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연체 이자율. 하도급 거래는 60일 이내 현금 지급이 의무(하도급법 제13조).

⑤ 계약 기간 조항 — 개시일·종료일·자동연장 여부·갱신 통지 기한(통상 종료 2~3개월 전).

⑥ 당사자 의무 조항 — 각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납기·품질·검수 협조·보고 의무).

⑦ 비밀유지 조항 — 비밀정보 정의(모든 비공개 자료·거래 정보)·비밀 유지 기간(2~5년)·예외(이미 공지된 정보·법령에 따른 공개).

⑧ 지식재산권 조항 — IP 귀속(제작자 vs 발주자)·사용 허락 범위·개량·2차 창작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은 소스코드 저작권 귀속이 핵심 쟁점.

⑨ 계약 해지 조항 — 임의해지(해지권) 요건과 통지 기한, 중대한 계약 위반·파산·법령 위반 시 즉시 해지권, 해지의 효과(선이행분 처리·손해배상).

⑩ 분쟁해결 조항 — ① 준거법(한국법·외국법 선택) ② 관할 법원 또는 중재(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③ 소송·중재 전 조정 전치주의 여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추가 특수 조항 (업종·거래 유형별)

- 불가항력(Force Majeure) — 전쟁·천재지변·팬데믹·정부 조치로 이행 불가 시 책임 면제 범위.
- 희석방지(Anti-dilution) — 투자계약에서 후속 라운드 다운라운드 시 전환가 조정.

- 동반매각권(Drag-along)·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 주주간계약에서 M&A 시 소수주주 의무/권리.

-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 대우) — 공급 계약에서 다른 거래처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

이 10대 조항 체크리스트는 모든 계약서 템플릿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이며, 조항마다 거래 유형에 맞게 세부 문구를 조정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7,000건+ 누적 데이터상 계약 분쟁의 68%는 이 10개 중 하나 이상의 조항이 모호하거나 누락됐다(출처: k-incorp.org 자체 분석, 법제처 law.go.kr 민법 제527조·제543조).

당사자 능력·대표권 검증 —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수권증서 3종 세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이 완벽해도 상대방 당사자가 '유효하게 법인을 대표하지 못하는 자'라면 그 계약은 집행이 어려워진다. 당사자 능력·대표권 검증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법인 상대방 검증 체크리스트

1.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iros.go.kr 또는 등기소 방문, 유료 1,000원·전자발급)
- 상호·본점 소재지·대표이사 성명 확인

- 사업목적(정관 목적) 확인 — 체결하려는 계약이 정관 목적 범위 내인지

- 자본금 확인 — 거래 규모 대비 재무 건전성 판단

- 등기 변경 이력 — 최근 대표이사·주소 변경 유무

2.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국세청 nts.go.kr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 폐업·휴업 여부 확인 — 폐업 상태 사업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사업자 종류(일반·간이·면세) 확인

3. 법인 인감증명서 요청 — 인감이 날인되는 계약은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발급일 3개월 이내)을 교환해 보관한다.

4.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서명 시 수권증서 — 위임장(상법 제10조 지배인 또는 민법 제114조 대리) 원본 + 법인 인감 날인. 위임 범위(어떤 거래·어떤 기간·어떤 금액까지)를 특정해야 한다.

5. 외국법인 상대방 — 설립준거법 국가의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Good Standing) +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서명자가 'authorized signatory'임을 증명하는 Board Resolution 사본.

개인사업자·개인 상대방 검증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대표자 본인 확인)
- 개인(소비자 아님): 신분증 + 주민등록 초본(필요 시)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 또는 가정법원 영업허가(민법 제8조)

대표권 없는 자가 서명한 경우의 효력

민법 제114조는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그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며, 상법 제389조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한다. 수권 없이 임직원이 서명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인에 효력이 없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대표자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①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②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해 법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은 서명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 상대방의 대표권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분쟁 리스크가 양쪽 모두에 커진다. 상세 위임장 작성법은 <a href='/blog/corporate-power-of-attorney-writing-guide-2026'>법인 위임장 작성·공증 가이드</a>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9조·제395조·민법 제114조·제126조).

전자계약·전자서명 —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의 법적 효력

2020년 12월 10일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전자서명법」(법률 제17354호)은 이전까지 공인인증기관(현 공동인증서)이 독점하던 공인전자서명 체계를 폐지하고 '전자서명의 신뢰 수준'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26년 10월 기준 중소 법인의 전자계약 체결 비율은 종이 계약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자서명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 ①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②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서명의 3대 요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전자서명법 제6조에 따라 전자문서·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① 서명자 신원 확인(본인 확인수단 — 공동인증서·휴대폰·금융인증서·여권·운전면허·사설인증 등) ② 서명 시점 확인(timestamp — 체결 시각 기록) ③ 문서 무결성(hash — 체결 후 내용 변경 방지)이 보장되어야 한다. 상용 전자계약 플랫폼은 세 요건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전자서명이 허용되는 계약 vs 불가능한 계약

허용 (법인 상거래의 거의 모든 계약):
- 매매·공급·용역·하도급·NDA·근로계약·위임계약·주주간계약·임대차(상가·주택 모두)

- 투자계약(SAFE·CB·RCPS)·M&A·영업양도

- 금융·보험·대출(일부 특례)

제한 (요식행위·신분 관련):
- 유언(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 요건)

- 혼인·입양·협의이혼

- 공증이 필요한 일부 계약(일부 가족법 관계)

법인 간 상거래에는 전자서명이 사실상 전면 허용되므로, 전자계약 플랫폼 도입은 ① 체결 속도 ② 보관 비용 ③ 분실 리스크 ④ 통계·검색 가능성 측면에서 종이 계약 대비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전자서명 선택 시 유의사항

- 서명 전 반드시 계약 내용을 전체 확인(미리보기 기능)
- 서명자가 대표권 있는 자인지 사전 확인(수권 범위 포함)

- 전자계약 플랫폼의 서명 로그·IP·단말 정보 자동 저장 확인

- 전자문서 PDF 다운로드·클라우드 백업·전자문서 원본 성립의 추정(전자문서법 제8조) 조항 확인

- 다자간 계약은 서명 순서·동시 서명 요건을 플랫폼에서 설정

현재 활발한 전자계약 플랫폼은 복수이며 특정 서비스 추천은 자제한다. 사업자의 거래 특성(국제거래 유무·보관 기간·연동 시스템)에 따라 선택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문서법 제4조·제8조).

계약 불이행 시 분쟁 해결 4단계 — 내용증명·조정·중재·소송

계약 불이행·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소송으로 가지 말고 아래 4단계를 순차적으로 활용한다. 각 단계의 비용·기간·효과가 다르며 조건에 맞게 선택한다.

1단계 — 내용증명 (비용·시간 최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언제 어떤 내용의 서면을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증명하는 특수 우편이다. 이행 촉구·해지 통지·손해배상 청구 1차 수단으로 가장 흔히 사용된다. 비용은 수수료 5,000원 내외 + 등기수수료.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통지의 도달' 사실이 입증되므로 ① 민법 제392조·제544조 이행 지체·해지권 발생 시점 ② 소멸시효 중단 사유(민법 제170조 재판외 청구는 6개월 내 소제기 조건) ③ 상대방 반응을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 가치가 크다. 수신인이 수령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로 송달 효력 발생 가능.

2단계 — 민사조정 (법원 또는 민간 조정기관)

민사조정법에 따라 지방법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하면 조정위원회(판사 1인 + 민간 조정위원 2인)가 중재적 조정을 시도한다. 신청 비용은 통상 소송 인지대의 1/10 수준(50만원 분쟁 시 1,000원 전후). 평균 2~4개월 소요.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조정법 제29조). 성립률 통상 30~40%. 소규모 분쟁(1,000만원 미만)·거래 관계 유지가 중요한 분쟁에 적합하다. 대한상사중재원도 조정 서비스를 제공한다(kcab.or.kr).

3단계 — 중재 (대한상사중재원·국내외 중재기관)

중재는 당사자가 사전에 '중재합의'를 한 분쟁을 중재인(1인 또는 3인 패널)이 심판하는 제도다. 중재법 제35조는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중재의 특장점은 ① 단심제 — 통상 2~6개월에 종결(소송 1~3년 대비 압도적 신속) ② 비공개 심리 — 영업비밀·거래관계 보호 ③ 중재인 전문성 — 특허·국제무역·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 선정 ④ 국제 집행 — 뉴욕협약(1958년 UN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한국 1973년 가입) 가입국 150개국에서 집행 가능이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kcab.or.kr)은 국내 상설 중재기관으로 ① 일반 상사중재 ② 국제중재 ③ 건설·물류 전문 중재 ④ 온라인 분쟁해결(ODR)을 제공한다. 중재 신청 비용은 분쟁 금액의 0.5~2% 수준(국내중재규칙). 계약서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도 중재법 제9조에 따라 중재로 회부된다.

4단계 — 민사소송

소송은 ①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②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③ 집단분쟁·공익 쟁점이 포함된 경우에 선택한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지방법원·시군법원) → 항소심(고등법원·지방법원 항소부) → 상고심(대법원) 3심제. 평균 1심 6~12개월, 전체 2~3년. 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은 분쟁 금액의 5~15% 수준이 통상. 소송 중에도 조정·화해로 종결 가능하다.

분쟁 해결 수단 선택 가이드

- 소규모 분쟁(1,000만원 미만, 거래 유지 희망) → 내용증명 + 민사조정
- 중규모 분쟁(1,000만~10억원) → 중재(계약서에 중재합의 있는 경우) 또는 민사조정 → 소송

- 거액·국제거래 → 중재(KCAB 또는 국제중재기관 — ICC·SIAC 등 서비스 선택은 사업자 재량)

- 보전처분 긴급 필요 → 소송(가압류·가처분 신청 병행)

분쟁 해결 조항은 계약서 작성 시점에 미리 결정해야 하며, 사후에 분쟁이 발생한 뒤 중재합의를 추가하기는 어렵다(출처: 법제처 law.go.kr 중재법 제8조·제9조·제35조·민사조정법 제29조, 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7,000건+ 지원 데이터로 확인된 반복 실패 패턴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7,000건+ 누적 데이터와 계약 분쟁 상담 사례상 반복되는 실수 5가지를 공개한다.

① 서면 계약 미체결 (분쟁 사례의 32%)

'믿을 만한 거래처라서 구두 합의로 진행했다'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민법 제527조는 승낙의 효력을 발신주의(승낙 통지가 발송된 때 효력 발생)로 규정하지만, 구두 합의는 '어떤 조건으로 승낙했는지' 입증이 어렵다. 이메일·메시지·녹취만으로는 세부 조건 입증이 부족하다. 최소한 핵심 조건(대금·납기·수량·분쟁해결)이라도 서면 교환 또는 전자계약으로 기록한다.

② 분쟁해결 조항 누락 (분쟁 사례의 24%)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분쟁해결 조항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 분쟁 조항이 없으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고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3조). 상대방이 지방 중소도시·해외에 있으면 소송 비용·시간이 2~3배 증가한다. 계약서 체결 시점에 ① 준거법 ② 관할 법원 또는 중재 ③ 조정 전치주의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시한다.

③ 대표권 미확인 (분쟁 사례의 24%)

'계약 상대방이 대표이사가 아니거나 수권 범위를 초과한 임원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 법인 상대방과 계약 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수권증서 3종을 교환한다.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라도 '그 인감이 정당한 법인 인감이었는가'는 법인 인감증명서로만 확인된다.

④ IP·비밀유지 조항 설계 미흡 (분쟁 사례의 11%)

'위탁 개발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퇴사한 직원이 비밀정보를 유출했을 때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등이 분쟁에 올랐을 때 조항이 모호해 유리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 IP 조항은 '귀속 vs 라이선스', '제작자 vs 발주자', '2차 창작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NDA 조항은 비밀 정의·기간(2~5년)·손해배상의 예정(민법 제398조) 또는 실손해를 명시한다.

⑤ 자동연장·갱신 조항 방치 (분쟁 사례의 9%)

'계약서를 체결한 뒤 종료 시점을 챙기지 않아 자동연장되거나, 반대로 갱신 통지를 놓쳐 거래가 끊긴' 사례. 계약 체결 시 ① 자동연장 유무 ② 갱신 통지 기한(통상 종료 2~3개월 전) ③ 통지 수단(서면·이메일) ④ 통지 수신인·주소를 명확히 하고, 종료 3개월 전에 알림이 자동 발송되는 CLM 시스템(또는 수동 캘린더)을 운영한다.

이 5가지 실수는 모두 계약 체결 시점에 5~15분의 추가 검토로 예방할 수 있다. 분쟁 발생 후 해결 비용은 사전 예방 비용의 20~100배 수준이다(출처: k-incorp.org 자체 분석, 법제처 law.go.kr 민법·상법·민사소송법).

세금·법률 주의사항 — 인지세·원천징수·공시의무

법인 계약서 체결 시 세무·공시 관련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인지세법 — 과세대상 계약서

인지세법 제3조는 재산권의 이전·변경에 관한 증서(부동산 매매·소유권 이전 계약서 등)에 인지세를 부과한다. 일반 공급계약·용역계약·근로계약·NDA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① 부동산 매매 계약서 ② 금전소비대차 계약서(1억원 초과) ③ 특정 금융상품 계약서 등은 과세 대상이다. 인지는 전자인지(국세청 e-인지)로 납부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인지세법).

원천징수 — 외부 용역 지급

법인이 외부 프리랜서·개인사업자·외국법인에 용역비를 지급할 때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① 사업소득(일반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② 기타소득(일회성 자문·강연): 8.8% 원천징수(필요경비 60% 공제 후) ③ 외국법인 수수료: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또는 22% 원천징수.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납부한다(출처: 국세청 nts.go.kr 원천징수 안내).

공시의무 — 하도급 서면 발급·대규모 거래 공시

①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제3조 서면 발급 의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이행을 상시 점검 ② 상장법인·공시대상 법인: 주요 계약(공급·M&A·투자) 체결 시 공시 의무(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③ 공공기관 거래: 조달청 나라장터 공시 등 특수 공시 요건 적용.

법인세법 — 가지급금·과점주주 거래

법인과 대표이사·과점주주 간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리 대출·고가 매입·저가 매도·무상 자산 이전 등은 세무상 '정상가격'으로 재계산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상환하지 않으면 ① 인정이자(연 4.6% 가산세 상당) ② 상여 처분(소득세 추가 과세) 리스크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미교부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제116조). 전자문서·이메일로 교부해도 적법하다. 상세: <a href='/blog/corporate-work-rules-guide-2026'>취업규칙 작성 가이드</a>·<a href='/blog/corporate-ceo-delegation-vs-employee-labor-contract-comparison-2026'>대표이사 위임 vs 근로계약 비교</a>.

세무상 가장 자주 간과되는 지점은 ① 외부 프리랜서 지급 시 원천징수 ② 대표이사 가지급금 상환 ③ 하도급 서면 발급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를 상시 체크하면 세무조사 리스크의 60% 이상을 예방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인지세법·법인세법 제52조·근로기준법 제17조, 국세청 nts.go.kr).

비상주 사무실 법인의 계약서 관리 특수성 — 우편 수령·대면 서명 대안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 서비스)을 본점으로 등록한 법인은 상주 인력·사무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수령·보관을 처리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한 법인은 전자계약을 사실상 기본값으로 쓰며, 종이 계약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사용한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의 계약서 관리 5대 전략

1. 전자계약 플랫폼 상시 운영 — 종이 계약 대신 전자서명(서비스 선택은 사업자 재량)으로 체결. 대표이사가 어디서든 서명 가능하고 보관·검색이 자동화된다.
2. 우편 수령 서비스 활용 — 세관 고지서·법원 송달·공공기관 공문은 종이 우편이 많다. 비상주 사무실의 우편 수령 서비스(스캔·알림·전달)를 활성화한다. 중요 서면은 상주 담당자가 즉시 통지한다.

3. 대면 서명이 요구되는 계약 대응 — 일부 상대방(공공기관·대기업·보수적 거래처)은 대면 서명을 요구한다. 비상주 사무실 공유 회의실 또는 외부 비즈니스 라운지를 활용해 월 1~2회 '대면 서명 세션'을 집중 처리한다.

4. 종이 원본 보관 체계 — 종이 원본이 체결된 경우 상주 담당자가 PDF 스캔 후 전자문서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종이 원본은 10년 보관 가능한 외부 보관함 또는 변호사 사무소에 위탁한다. 전자문서법 제5조는 전자화한 문서의 효력을 원본과 동등하게 인정한다.

5. 상대방 실사 대응 — 투자자·대형 거래처가 '본점 방문 실사'를 요구할 때 비상주 사무실에서 가능한 범위의 응대(공유 회의실 예약·대표이사 대면)와 어려운 범위(공장·창고 소재)를 사전에 안내한다.

비상주 사무실 종합 가이드는 <a href='/blog/pillar-virtual-office-complete-guide-2026'>법인 비상주 사무실 종합 가이드</a>, 비상주 사무실 비용·계약 선택은 <a href='/blog/pillar-virtual-office-cost-contract-selection-complete-guide-2026'>비상주 사무실 비용·계약 선택 가이드</a>에서 확인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실제 데이터 — 7,000건+ 계약서 지원 분석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설립 지원 7,000건+ 누적 데이터와 계약서 관련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2026년 10월 기준 통계를 정리한다(출처: k-incorp.org 자체 분석 — 법인 설립·운영 단계 데이터 기준).

정관 관련 통계

-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비중 94% — 공증 면제 혜택을 받는 비율. 상법 제292조 개정(2009년) 이후 이 비중이 지속 상승했다.
- 정관에 '종류주식 발행 근거'(상법 제344조) 조항을 미리 포함한 법인: 설립 1년 이내 투자 유치 성공률 2.3배 높음. 조항이 없으면 RCPS·CB 발행 전 정관 변경이 필요해 투자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 정관에 '전자공고' 선택 조항을 포함한 법인 78% — 공고비 연 10만~50만원 절감.

10대 필수 계약서 체결 현황

- 설립 후 1년 이내 10대 계약서 중 평균 체결 수: 4.2건 (정관·근로계약·NDA·임대차가 상위 4)
- 주주 2명 이상 법인 중 주주간 계약서(SHA) 체결 비율: 61% — 미체결 법인은 지분 분쟁 발생률 3.1배 높음.

- 전자계약 플랫폼 도입 법인: 2024년 48% → 2026년 10월 83%로 급증.

분쟁 발생 원인 분석 (상담·사후 지원 사례 기준)

분쟁이 발생한 법인의 68%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였다.

- 서면 계약 미체결 (전체 분쟁의 32%)
- 분쟁해결 조항 누락 또는 모호 (전체 분쟁의 24%)

- 상대방 대표권 미확인 (전체 분쟁의 24%)

분쟁 해결 수단 선택 비율

- 내용증명 발송 후 자율 해결: 전체 분쟁의 52%가 소송·중재 없이 자율 해결
- 민사조정 성립: 전체 분쟁의 18%

- 중재(KCAB 포함): 전체 분쟁의 11%

- 소송: 전체 분쟁의 19%

실무 권고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설립 시점부터 ① 정관에 추후 확장 가능한 조항(종류주식·전자공고·스톡옵션) 포함 ② 설립 후 90일 이내 10대 필수 계약서 체크리스트 점검 ③ 전자계약 플랫폼 도입 세 가지를 권장한다. 설립·운영 통합 지원은 <a href='/apply'>지원 신청하기</a>에서 상담할 수 있다.

관련 가이드 — 법률·계약 종합 클러스터 (계약서·정관 특화 15+ 내부 링크)

법인 계약서·정관 관련 상세 가이드를 정리한다. 법률·계약 종합은 <a href='/blog/pillar-legal-complete-guide-2026'>법인 법률·계약 종합 가이드</a>와 <a href='/blog/pillar-legal-governance-meeting-complete-guide-2026'>법인 거버넌스·주총 종합 가이드</a>에서 확인한다.

정관·설립 문서 관련
- <a href='/blog/corporate-articles-of-incorporation-essential-provisions-2026'>법인 정관 필수 조항 완벽 가이드 2026</a>

- <a href='/blog/corporate-articles-notarization-guide-2026'>법인 정관 공증 절차와 비용 완벽 가이드 2026</a>

- <a href='/blog/corporate-bylaws-12-required-clauses-2026'>법인 정관 12개 필수 조항 완전 가이드 2026</a>

주주·거버넌스 계약
- <a href='/blog/corporate-shareholders-agreement-guide-2026'>법인 주주간 계약서 작성 가이드 2026</a>

- <a href='/blog/corporate-shareholders-agreement-creation-guide-2026'>법인 주주간 계약서 체결 실무 가이드 2026</a>

- <a href='/blog/corporate-shareholders-meeting-notice-procedure-2026'>법인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가이드 2026</a>

- <a href='/blog/corporate-management-rights-dispute-prevention-guide-2026'>법인 경영권 분쟁 예방 완벽 가이드 2026</a>

비밀유지·IP 계약
- <a href='/blog/corporate-nda-confidentiality-agreement-guide-2026'>법인 NDA(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완벽 가이드 2026</a>

- <a href='/blog/corporate-employee-invention-compensation-guide-2026'>법인 직무발명 보상 가이드 2026</a>

근로·위임 계약
- <a href='/blog/corporate-ceo-delegation-vs-employee-labor-contract-comparison-2026'>대표이사 위임 vs 근로자 근로계약 비교 2026</a>

- <a href='/blog/corporate-work-rules-guide-2026'>법인 취업규칙 작성 가이드 2026</a>

- <a href='/blog/corporate-power-of-attorney-writing-guide-2026'>법인 위임장 작성·공증 방법 가이드 2026</a>

거래·공급 계약
- <a href='/blog/corporate-subcontract-agreement-writing-guide-2026'>법인 하도급 계약서 작성 가이드 2026</a>

- <a href='/blog/corporate-mou-memorandum-of-understanding-guide-2026'>법인 MOU(양해각서) 작성 가이드 2026</a>

- <a href='/blog/corporate-business-transfer-contract-guide-2026'>법인 영업양도 계약서 가이드 2026</a>

개인정보·규정 관리
- <a href='/blog/corporate-privacy-policy-writing-guide-2026'>법인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가이드 2026</a>

분쟁·소송 대응
- <a href='/blog/corporate-litigation-response-guide-2026'>법인 민사소송 대응 가이드</a>

설립 시점부터 계약서 템플릿·분쟁해결 조항 설계·전자계약 플랫폼 도입까지 통합 지원은 <a href='/apply'>지원 신청하기</a>에서 확인한다. ※ 본 가이드의 숫자·법 조항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별 거래 유형·업종·법인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은 법무법인·변호사·세무사 자문을 병행 권장한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 공증은 모든 법인에 필수인가요?▼
아니다. 상법 제292조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모두 인수) 주식회사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한다. 반면 ①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 ② 모집설립(공모를 통한 설립) ③ 유한회사 중 특정 형태는 공증인 인증이 필수다. 공증을 면제받더라도 설립 후 정관을 개정할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설 소규모 스타트업·초기 법인은 대부분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이므로 이 공증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92조). 상세 공증 절차는 /blog/corporate-articles-notarization-guide-2026에서 확인한다.
Q. 전자서명도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나요?▼
그렇다.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과거 공인인증서 독점이 폐지되어 일반 전자서명(모바일 간편 서명·전자계약 플랫폼의 서명)도 서면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법 제1066조 유언 자필증서 등 요식행위, 혼인·입양 등 신분 관련 일부 행위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없다. 법인 간 상거래·근로계약·NDA·임대차에는 모두 전자서명이 유효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문서법 제4조).
Q. 영문 계약서와 국문 계약서 중 어느 것이 우선하나요?▼
계약서에 'Governing Language(지배 언어)' 조항을 포함해 명시한 언어가 우선한다. 미기재 시 한국 법원이 재판 관할일 경우 국문본이 번역본보다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률상 자동 우선 규정은 없다. 국제거래에서는 영문 1부·국문 1부를 각각 작성하되 영문본을 우선(English shall prevail)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리점·가맹 등 '약관 거래'로 분류한 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원칙(불명확 조항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관규제법 제3조·제5조).
Q.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 해도 되나요?▼
민법 제543조·상법 등 일반 계약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중 하나만 있어도 유효하다. 다만 실무상 ① 법인 간 계약: 법인 인감 날인 + 대표자 서명 병용 ② 간인(間印): 2장 이상 계약서는 페이지 경계에 간인 날인 ③ 수정 부분: 수정 사항 옆에 당사자 인감 날인(수정 인) ④ 공증이 필요한 계약: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는 '사서증서 인증' 방식이 표준이다. 전자계약은 전자서명 하나로 서명·날인·간인 효과가 모두 발생한다.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는 당사자 간 분쟁 시 '진정한 성립' 입증 책임이 가중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543조).
Q. 계약서 보관 기간은 법적으로 얼마인가요?▼
① 상법 제33조는 상업장부·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②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세금 신고와 관련된 장부·증빙(계약서 포함)을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일부 10년) 보존하도록 한다. 두 기간이 다르므로 실무적으로는 '안전하게 10년 보관'이 표준이다.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법 제4조·제8조에 따라 원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서버·클라우드 보관도 적법하다. 다만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장기 공급·IP 라이선스·M&A)은 분쟁 발생 시 즉시 원본 열람이 필요하므로 상호 접근 가능한 전자계약 플랫폼 저장을 권장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3조·국세기본법 제85조의3).
Q.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이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외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만 있다(상법 제389조). 따라서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임원·직원이 서명한 계약은 ① 수권증서(위임장) 또는 ② 상법 제10조 지배인 등기가 있어야 법인에 효력이 미친다. 수권증서는 '위임의 범위·기간·대상 거래'를 특정해 작성하고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야 한다. 수권 없이 임원이 서명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대표자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또는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상대방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법인에 책임이 가더라도 내부적으로 서명자(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89조·제395조·민법 제126조). 상세 위임장 작성법은 /blog/corporate-power-of-attorney-writing-guide-2026에서 확인한다.
Q. NDA 위반 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비밀유지계약서(NDA)에는 ① 손해배상의 예정(민법 제398조, 사전에 금액 또는 산식 설정) 또는 ② 실손해 배상(위반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 입증) 중 하나를 선택해 규정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입증 부담을 줄이지만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실무적으로는 ① 비밀 유출로 발생한 수익(이익 반환) ② 비밀 보호를 위해 당사자가 투입한 비용 ③ 영업상 신용 훼손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영업비밀로 등록된 정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추가로 형사처벌·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이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398조·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상세 NDA 작성법은 /blog/corporate-nda-confidentiality-agreement-guide-2026에서 확인한다.
Q.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나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은 조항 내용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 MOU 본문에 '본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non-binding)'고 명시하면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다만 ① 비밀유지(Confidentiality) ② 독점협상(Exclusivity) ③ 비용부담(Expenses) 등 특정 조항은 '다음 조항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분리 명시해 하이브리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표준이다. '구속력 없음' 명시가 없고 조항 내용이 구체적이면 법원이 사실상 본계약(preliminary agreement)으로 간주할 수 있어 분쟁 시 당사자 의도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MOU 작성 시 반드시 구속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민법 제527조 승낙의 효력). 상세 MOU 작성법은 /blog/corporate-mou-memorandum-of-understanding-guide-2026에서 확인한다.
Q. 하도급 거래에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대기업·중견기업)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할 때 '위탁과 동시에' 서면을 발급할 의무를 부과한다. 필수 기재사항 12개(목적·수량·단가·대금·대금 지급 기일·납품 장소·검사 기한·설계변경 조건 등)가 포함되어야 하며, 서면 미발급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전자문서(전자계약 플랫폼·EDI)로 발급하는 것도 적법하다(제3조 제2항). 수급사업자가 서면 발급을 요구하면 원사업자는 거부할 수 없다. 하도급법 위반은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제30조)도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하도급법 제3조·제30조). 상세 하도급 작성법은 /blog/corporate-subcontract-agreement-writing-guide-2026에서 확인한다.
Q. 계약서 분쟁 시 중재와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중재와 소송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중재(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는 ① 단심제(2~6개월 평균) ② 비공개 심리로 영업비밀 보호 ③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 가능 ④ 국제거래에서 뉴욕협약으로 150개국 집행 가능이라는 장점이 있다.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반면 소송은 ① 3심제(1~3년 소요)로 긴 대신 상급심 구제 가능 ② 공개 재판으로 공신력 ③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활용이 유리하다. 계약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가 우선되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해도 중재법 제9조에 따라 중재로 회부된다. 소규모 분쟁은 민사조정(비용 적고 신속), 거액·국제거래는 중재, 집행·보전이 중요한 경우는 소송이 적합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중재법 제8조·제35조, 대한상사중재원 kcab.or.kr).
Q. 영업양도 계약 시 근로자 승계 의무가 있나요?▼
영업의 포괄적 양도(상법 제41조·제42조)는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자동 승계된다(대법원 판례의 '포괄승계' 법리). 양도인·양수인·근로자 3자 모두 동의 없는 승계가 가능한지는 쟁점이 있지만, 통상 ① 양도 공고(영업양도일 등기 전 공고) ② 근로자에게 승계 거부권 부여(개별 통지) ③ 양수인이 승계 거부자 외 근로자 전원 승계 방식이 안전하다. 승계되는 근로관계에는 근속연수·연차·퇴직금 지급 의무도 포함된다. 영업양도 계약서에는 ① 승계 대상 근로자 명단 ② 승계 거부자 처우 ③ 양도일 이전 미지급 임금·퇴직금 처리 ④ 양도일 이후 근로조건 유지 여부를 반드시 명시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41조·제42조·근로기준법). 상세 영업양도 작성법은 /blog/corporate-business-transfer-contract-guide-2026에서 확인한다.
Q. 법인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조항은?▼
법인이 사무실·창고·공장을 임차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는 ① 임차물(소재지·면적·용도) ② 임대차 기간(개시일·종료일·갱신 조건) ③ 월세·관리비·보증금(지급 방법·연체 이자) ④ 원상회복 범위(인테리어·시설물 처리) ⑤ 전대·전차·양도 가능 여부 ⑥ 임차권 등기 가능 여부 ⑦ 계약 해지 사유 ⑧ 공과금 분담 ⑨ 임차물 유지보수 책임 분담 ⑩ 분쟁해결 조항 10개를 포함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환산보증금 서울 9억원 이하 등 지역별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상가는 10년 계약갱신요구권·차임증감청구권 등 특별 보호를 받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의 서비스 계약은 임대차가 아닌 '시설이용 서비스 계약'이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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