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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비용은 셀프 약 45만원, 법무사 대행 약 144만~245만원(서울·자본금 1,000만원)

1인 법인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과밀억제권역 밖 135,000원,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405,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 + 부가비용으로 구성되며, 서울·자본금 1,000만원 기준 셀프 등기 시 약 45만원, 법무사 대행 시 약 144만~245만원이 소요됩니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iros.go.kr). 4대보험·기장료·비상주 사무실 등 첫 연간 유지비는 별도이며, 첫 1년 총비용은 선택 방식에 따라 약 407만원~1,271만원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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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비용 정리 2026 - 등록면허세·신청료·셀프vs대행 완벽 비교

1인 법인설립 비용 완정리: 등록면허세(최저세·산출세) 계산, 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셀프·법무사·세무사 대행 비용 비교표, 첫 연간 유지비(통장·카드·보험·기장), 5단계 절감 팁. 2026년 최신 기준.

1인 법인설립 비용은 실제로 얼마 드는가? — 시각화된 전체 구조

1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가장 처음 드는 질문은 '비용이 얼마 들어?'다. 하지만 정답은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설립 등기만 보면 셀프로 할 때 공과금 위주로 서울·자본금 1,000만원 기준 약 45만원이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약 144만~245만원이다. 첫 1년 기장료·4대보험·비상주 사무실까지 더하면 약 407만~1,271만원으로 벌어진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차이의 핵심은 '누가 어떤 범위까지 처리하느냐'에 있다.

1인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등기 비용(고정)' + '부가 비용(변수)' + '첫 연간 유지비(변수)'로 나뉜다. 등기 비용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라면 자본금과 관계없이 본점 지역(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정해지고, 그보다 크면 자본금에 비례해 늘어난다. 하지만 부가 비용과 유지비는 셀프/대행 선택, 비상주/자택 등기, 법인 운영 규모에 따라 크게 변한다. 이 글은 각 항목을 명확히 분해하고, 최악·평균·최선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또한 매출 규모별로 '셀프 vs 법무사 vs 세무사 패키지' 중 어느 선택이 ROI상 유리한지도 계산한다.

1인 법인설립 등기 비용 분석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기 비용은 가장 '고정적인' 항목이다. 서울에서 주식회사 1인 법인을 등기할 때의 비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2026년 6월 기준, 출처: iros.go.kr 법원 등기 안내).

1. 등록면허세(가장 큰 비용):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계산식은 '납입한 주식금액의 1천분의 4'이며, 서울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그 3배인 1천분의 12가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제2항). 산출세액이 최저세액에 못 미치면 최저세액을 내는데, 기본 최저세액이 112,500원이므로 서울은 그 3배인 337,500원이다. 따라서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에서는 자본금과 무관하게 337,500원으로 같다.

계산 예시(서울 기준):
- 자본금 100만원 → 등록면허세 337,500원(최저세액)

- 자본금 500만원 → 등록면허세 337,500원(최저세액)

- 자본금 1,000만원 → 등록면허세 337,500원(최저세액)

- 자본금 1억원 → 등록면허세 1,200,000원(1억 × 1.2%)

- 자본금 2억원 → 등록면허세 2,400,000원(2억 × 1.2%)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의 20%만큼 더 붙는다(지방세법 제151조). 자본금 1,000만원 서울 법인이면 337,500원 + 67,500원 = 405,000원이다. 1인 초기 스타트업은 대부분 이 최저세액 구간에 들어간다.

2. 등기신청수수료(법원 수수료):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다. 자본금과 관계없이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28,000원, 서면(방문) 신청 3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5년 8월 1일 시행). 법인설립등기에는 이와 별도로 붙이는 인지세 항목이 없다.

3. 정관 공증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은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겨 공증이 필요 없다(상법 제292조). 1인 법인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해 0원이다.

4. 법무사 수수료(셀프할 경우 0원):

법무사에게 맡기면 100~200만원이 추가된다. 셀프로 등기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등기서류 작성 난이도가 높다.

등기 비용 소계:

셀프 등기(서류 직접 작성·제출, 서울·자본금 1,000만원 기준): 등록면허세 337,500원 + 지방교육세 67,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정관 인쇄비 2~3만원 = 약 44만~45만원

법무사 대행: 위 금액 + 법무사 수수료 100~200만원 = 약 144만~245만원

1인 법인설립 부가 비용 분석 — 사업자등록·통장·비상주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통장개설·세무신고'가 연달아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 사업자등록(홈택스 온라인, 무료):

법인등기 이후 홈택스(hometax.go.kr)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수수료는 없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고,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2. 비상주 사무실 비용(선택, 첫해 연간):

법인등기할 주소가 필요하다. 자택을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 업종·건물 용도에 따라 여러 제약이 있다.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료: 15~35만원(지역·신뢰도에 따라)
연간 비용: 약 180~420만원

자택 등기의 경우: 0원(월 임차료 없음). 다만 관리규약·임대차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필수):

은행 통장 개설 시 필요하다. 법인 인감증명서는 1통 1,200원(무인발급기 1,000원, 인터넷 신청 1,100원), 등기사항증명서는 1통 1,200원(인터넷·무인발급기 1,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5조). 여러 통을 떼도 1만원 안팎이다.

4. 통장 개설(은행별로 상이):

대부분의 은행은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으로 무료 개설해준다. 단, 신생 법인이거나 비상주 주소인 경우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 시 다른 은행을 시도하거나, 은행 추천 대행사에 맡기면 10~20만원이 추가로 든다.

5. 법인카드 신청(선택):

신생 법인이므로 신용카드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선불식 카드나 법인 체크카드를 신청한다. 비용은 무료이거나 연회비 1~5만원이다(카드사별로 다름).

부가 비용 소계:

최소 시나리오(자택 등기): 인감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여러 통 = 약 1만원

평균 시나리오(비상주 사무실): 비상주 연간 240만원 + 증명서 발급 약 1만원 = 약 241만원

최악 시나리오(비상주 + 통장 거절 대행): 비상주 연간 360만원 + 증명서 발급 약 1만원 + 통장 개설 대행 15만원 = 약 376만원

1인 법인설립 첫 연간 운영 비용 — 4대보험·기장·세무신고

법인을 설립한 후 1년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1. 4대보험(매월):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9.5%)과 건강보험(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급여의 약 17.64%(회사·본인 각 약 8.82%)다. 급여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등으로 보험료가 정해진다(출처: 4insure.or.kr).

연간 4대보험(대표 급여 월 170만원 가정, 회사+본인 합계): 월 약 30만원 × 12개월 = 약 360만원

2. 세무사 기장료(월간 또는 반기):

법인은 매월 거래 장부를 기록하고, 분기마다 부가세를, 연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셀프로 하면 0원이지만, 오류 가능성이 높다. 세무사에 위탁하면:

매월 기장: 월 10~20만원
연간 합계: 약 120~240만원

분기별 부가세 신고: 분기 20~30만원 × 4회 = 약 80~120만원
연간 법인세·결산: 약 50~100만원

세무사 위탁 총액: 따로 맡기면 월 15만원 기준 연 180만원, 코워크시티 세무기장 단독은 법인 연 120만원(부가세 별도)

3. 법인인감카드:

인감증명서 발급에 쓰는 카드로, 잃어버려 재발급받으면 5,000원이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7).

4. 통장 유지비(은행별로 상이):

대부분 무료. 일부 은행은 연간 2~3만원.

5. 기타 서류 발급비: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는 1통 1,000~1,200원이다.

첫 연간 운영 비용 소계:

최소 시나리오(셀프 기장): 4대보험 360만원 + 서류 약 1만원 = 약 361만원

평균 시나리오(세무사 기장): 4대보험 360만원 + 세무사 위탁 240만원 + 서류 약 1만원 = 약 601만원

최악 시나리오(고급 서비스): 4대보험 360만원 + 세무사 위탁 300만원 + 통장 관리료 50만원 = 약 710만원

1인 법인설립 3가지 시나리오별 총 비용 비교 — 셀프·법무사·패키지

앞의 항목들을 종합하면, 1인 법인 설립 + 첫 1년 운영 비용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셀프 최소(자택 등기 + 셀프 기장)

등기 비용: 약 45만원(서울·자본금 1,000만원, 셀프)
부가 비용: 약 1만원

첫 연간 운영: 약 361만원

총 1년 비용: 약 407만원

특징: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지만 비용이 최소다. 회계 능력이 있고 시간이 여유 있는 1인 창업자 추천.

시나리오 2: 법무사 대행 + 비상주 사무실 + 세무사 기장

등기 비용(법무사 위탁): 약 144만~245만원
부가 비용: 약 241만원

첫 연간 운영(세무사): 약 601만원

총 1년 비용: 약 986만~1,087만원

특징: 법무사가 등기를 담당하고, 세무사가 기장을 담당한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 법인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시나리오 3: 법인설립 + 비상주 + 세무사 패키지

등기 비용(법무사 위탁): 약 245만원
부가 비용(비상주 + 은행 대행): 약 376만원

첫 연간 운영(패키지 세무사): 약 650만원

총 1년 비용: 약 1,271만원

특징: 가장 고급 서비스. 비상주로 서울 신뢰도 높은 주소 확보, 은행 통장도 보장, 세무신고도 전문가가 담당. 비용이 높지만, 거래처 신뢰도와 세무 안정성이 최고다.

결론: ROI 관점에서는, '매출이 낮은 초기 1~2년'은 시나리오 1(셀프 최소)을, '매출이 안정화된 3년차 이후'는 시나리오 2(법무사 + 세무사)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인 법인설립 비용 5단계 절감 전략 — 비용 30~50% 줄이기

1인 법인의 설립·운영 비용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다.

절감 팁 1: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구간 활용(자본금 전략)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인 1.2%)이지만, 산출세액이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에 못 미치면 그 최저세액을 낸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에서는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잡든 2,000만원으로 잡든 등록면허세가 같다는 뜻이다. 자본금은 사업에 필요한 만큼 확보하되, 이 구간을 넘기면 세금이 자본금에 정비례해 늘어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서울 기준 자본금 2,800만원이면 337,500원이지만 1억원이면 1,200,000원이다.

절감 효과: 최대 약 86만원(서울 자본금 1억원 vs 최저세액 구간 차액)

절감 팁 2: 자택 본점 등기로 비상주 비용 회피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자택을 법인의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 출처: law.go.kr). 이 경우 비상주 연간 비용 240만원을 절감한다. 단점은, 거주지역 관리규약에 '사업용 등기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절감 효과: 연간 240만원(비상주 연간 임차료)

절감 팁 3: 셀프 등기로 법무사 수수료 절약

등기 서류(정관·발기인회의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무사 수수료 100~200만원을 절약한다. 어려운 부분은 법원 홈페이지(iros.go.kr) 또는 유튜브 튜토리얼을 참고한다. 소요 시간은 약 10~20시간이다.

절감 효과: 100~200만원(법무사 수수료)

절감 팁 4: 셀프 기장으로 세무사 위탁료 절감(단, 오류 위험)

분기별 부가세·연간 법인세를 직접 신고하면, 세무사 위탁료 180~300만원을 절감한다. 단점은, 실수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 출처: 국세청 nts.go.kr)' 등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초기 매출이 매우 적으면(월 100만원 이하) 셀프 기장이 가능하다. 매출이 증가하면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을 권장한다.

절감 효과: 180~300만원(세무사 위탁료, 단 오류 위험)

절감 팁 5: 직원을 채용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인

법인 대표이사 본인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 급여에 붙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직원을 채용한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채용 시점에 요건을 확인한다(출처: 4insure.or.kr).

절감 효과: 대표 본인 보험료는 해당 없음(직원 채용 시 별도)

5가지 팁 종합 절감 효과:

항목별 절감 폭: 자본금 최대 86만원(서울 자본금 1억원과 비교) / 비상주 240만원 / 법무사 100~200만원 / 세무사 180~300만원

시나리오 2(법무사 + 비상주 + 세무사, 약 986만~1,087만원)에서 시나리오 1(셀프 + 자택 + 셀프 기장, 약 407만원)로 바꾸면 첫 1년 비용을 약 580만~680만원 줄일 수 있다.

→ 1인 법인 전체를 한 곳에서: 1인 법인 종합 가이드 2026 — 설립·급여·경비·4대보험·가지급금 완전 정리 →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설립에 등록면허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가?▼
자본금이 2,812만 5,000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이 최저세액에 못 미쳐 112,5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을 납부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 출처: law.go.kr). 자본금 100만원으로 해도, 500만원으로 해도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붙는다(지방세법 제151조). 자본금은 사업에 필요한 만큼 확보하되, 2,812만 5,000원을 넘기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에 정비례해 늘어난다는 점을 계산에 넣으면 된다.
Q. 1인 법인설립할 때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에서는 모두 최저세액(112,500원, 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이고 그보다 크면 자본금에 비례해 늘어나므로, 세금만으로 자본금을 정할 필요는 없다. 실무에서는 초기 운영자금과 거래처·금융기관 신뢰도를 고려해 자본금을 정한다. 자본금이 크면 금융기관 대출·투자 신청 시 신뢰도가 높다. 다만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 변동은 기록해야 한다.
Q. 1인 법인설립 후 은행 통장이 거절될 확률은?▼
신생 법인이고 실적이 없으면 은행이 거래 목적·사업장 실재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해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다. 거절을 피하려면, (1) 비상주나 신뢰도 높은 주소 사용, (2) 자본금 충분히 확보(5,000만원 이상), (3) 첫 통장 신청 전 세무사·법무사 도움 받기, (4) 사업계획서·거래 계약서 등 거래 목적을 보여 줄 자료 준비 등의 방법이 있다.
Q. 1인 법인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에 가입하며 보험료는 급여의 약 17.64%(회사·본인 각 약 8.82%)다(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급여를 받지 않으면 직장가입자가 아니므로 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내고 지역가입자 등으로 보험료를 낸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대상이라 대표이사 본인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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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대표이사의 건강보험료는 2026년 기준 보수월액의 7.19%(회사·본인 각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더 붙습니다. 월급 150만원이면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2원 = 월 122,022원. 계산 공식, 급여별 시뮬레이션, 무보수 대표의 지역가입 문제, 배우자 급여 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1인 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완벽 가이드 2026 — 미가입 시 비용 전액 손금 불산입·전용번호판·운행기록부 5단계

1인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할 때 임직원 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2024년 1월 이후 신규취득 차량의 전용번호판 부착을 누락하면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 불산입된다. 보험 가입 요건·전용번호판 대상·운행기록부·연 1,500만원·800만원 2중 한도까지 2026년 기준 1인 법인 실무 체크포인트를 완벽 정리.

1인 법인 연간 유지비용 얼마야? 세무기장·주소·4대보험·법인세 신고 완벽 정리 2026

1인 법인 연간 유지비용은 대표 급여 월 100만원 최소 구조에서 연 약 360만원부터 시작하며 세무기장(월 10~15만원)·법인 주소(월 3~30만원)·4대보험(대표 급여 월 100~200만원 기준 회사·본인 합산 월 약 18~35만원)·법인세 신고(연 50~150만원) 4개 항목이 핵심이다. 매출 없어도 발생하는 필수 유지비 항목·매출 규모별 시뮬레이션·절감 전략 5가지를 2026년 국세청 기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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