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설립·운영 비용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다.
절감 팁 1: 등록면허세 최저세 활용(자본금 전략)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1억원 미만이면 모두 150만원이다. 따라서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해도, 500만원으로 설정해도 등록면허세는 동일하다. 그러면 '자본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등록면허세는 최저세 150만원만 내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자본금 5,000만원 + 등록면허세 150만원 조합이 최적이다.
절감 효과: 최대 150만원(산출세 vs 최저세 차액)
절감 팁 2: 자택 본점 등기로 비상주 비용 회피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자택을 법인의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 출처: law.go.kr). 이 경우 비상주 연간 비용 240만원을 절감한다. 단점은, 거주지역 관리규약에 '사업용 등기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절감 효과: 연간 240만원(비상주 연간 임차료)
절감 팁 3: 셀프 등기로 법무사 수수료 절약
등기 서류(정관·발기인회의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무사 수수료 100~200만원을 절약한다. 어려운 부분은 법원 홈페이지(iros.go.kr) 또는 유튜브 튜토리얼을 참고한다. 소요 시간은 약 10~20시간이다.
절감 효과: 100~200만원(법무사 수수료)
절감 팁 4: 셀프 기장으로 세무사 위탁료 절감(단, 오류 위험)
분기별 부가세·연간 법인세를 직접 신고하면, 세무사 위탁료 180~300만원을 절감한다. 단점은, 실수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 출처: 국세청 nts.go.kr)' 등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초기 매출이 매우 적으면(월 100만원 이하) 셀프 기장이 가능하다. 매출이 증가하면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을 권장한다.
절감 효과: 180~300만원(세무사 위탁료, 단 오류 위험)
절감 팁 5: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1인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의 90% + 산재보험료 전액이 국고 지원된다(출처: 4insure.or.kr 두루누리 신청 — kbiz.or.kr에서도 신청 가능). 월 보험료 30만원 중 약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약 180만원이 절감된다. 신청이 복잡하므로, 세무사나 전문 대행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절감 효과: 연간 180만원(보험료 지원)
5가지 팁 종합 절감 효과:
최대 절감액: 150만원(자본금) + 240만원(비상주) + 150만원(법무사) + 250만원(세무사) + 180만원(4대보험 지원) = 약 970만원
현실적 절감액: 자본금 150만원(필수) + 비상주 240만원(자택 등기 시) + 법무사 100만원(셀프 가능할 경우) + 세무사 150만원(초기 셀프 후 전환) + 보험료 지원 180만원 = 약 820만원
이를 통해 첫 1년 비용을 1,130만원에서 약 31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