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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비용 정리 2026 - 등록면허세·신청료·셀프vs대행 완벽 비교

1인 법인설립 비용 완정리: 등록면허세(최저세·산출세) 계산, 청구서·인지대·신청료, 셀프·법무사·세무사 대행 비용 비교표, 첫 연간 유지비(통장·카드·보험·기장), 5단계 절감 팁. 2026년 최신 기준.

1인 법인설립 비용은 실제로 얼마 드는가? — 시각화된 전체 구조

1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가장 처음 드는 질문은 '비용이 얼마 들어?'다. 하지만 정답은 경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셀프로 하면 150만원대부터 시작하고, 법무사·세무사에게 맡기면 400~600만원대까지 올라간다(출처: law.go.kr 상법 기준). 차이의 핵심은 '누가 어떤 범위까지 처리하느냐'에 있다.

1인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등기 비용(고정)' + '부가 비용(변수)' + '첫 연간 유지비(변수)'로 나뉜다. 등기 비용은 법인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나 자본금에 관계없이 거의 같다. 하지만 부가 비용과 유지비는 셀프/대행 선택, 비상주/자택 등기, 법인 운영 규모에 따라 크게 변한다. 이 글은 각 항목을 명확히 분해하고, 최악·평균·최선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또한 매출 규모별로 '셀프 vs 법무사 vs 세무사 패키지' 중 어느 선택이 ROI상 유리한지도 계산한다.

1인 법인설립 등기 비용 분석 — 등록면허세·청구서·인지대

등기 비용은 가장 '고정적인' 항목이다. 서울에서 주식회사 1인 법인을 등기할 때의 비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2026년 6월 기준, 출처: iros.go.kr 법원 등기 안내).

1. 등록면허세(가장 큰 비용):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계산식은 '자본금의 1천분의 15'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원이면 등록면허세는 1,000만원 × 0.015 = 15만원이다. 자본금 5,000만원이면 75만원이다. 단, 최저세가 150만원이므로,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150만원을 낸다. 즉,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해도, 500만원으로 해도 등록면허세는 150만원이 동일하다.

계산 예시:
- 자본금 100만원 → 등록면허세 150만원(최저세)

- 자본금 500만원 → 등록면허세 150만원(최저세)

- 자본금 1억원 → 등록면허세 150만원(최저세)

- 자본금 2억원 → 등록면허세 300만원(산출세 2억 × 0.015)

최저세는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1인 초기 스타트업은 대부분 150만원을 낸다.

2. 청구서(인지대):

청구서(정관·설립신청서·발기인회의록 등 법인 설립 서류)에 붙이는 인지세다. 총 7매 × 200원 = 1,400원이다. 극히 작은 비용이지만 꼭 필요하다.

3. 등기료(법원 수수료):

법원에 등기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다. 자본금 1억원 미만 법인은 약 15만원 정도다. 정확한 계산은 법원 홈페이지(iro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4. 법무사 수수료(셀프할 경우 0원):

법무사에게 맡기면 100~200만원이 추가된다. 셀프로 등기하면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등기서류 작성 난이도가 높다.

등기 비용 소계:

셀프 등기(서류 직접 작성·제출): 등록면허세 150만원 + 청구서 1,400원 + 등기료 15만원 + 정관 인쇄비 2~3만원 = 약 167만원

법무사 대행: 위 금액 + 법무사 수수료 100~200만원 = 약 270~370만원

1인 법인설립 부가 비용 분석 — 사업자등록·통장·비상주

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통장개설·세무신고'가 연달아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1. 사업자등록(홈택스 온라인, 무료):

법인등기 이후 홈택스(hometax.go.kr)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수수료는 없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 시 3~5영업일이 소요되고, 세무서 직접 방문하면 당일 처리된다.

2. 비상주 사무실 비용(선택, 첫해 연간):

법인등기할 주소가 필요하다. 자택을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지만(상법 제341조), 여러 제약이 있다.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료: 15~35만원(지역·신뢰도에 따라)
연간 비용: 약 180~420만원

자택 등기의 경우: 0원(월 임차료 없음). 다만 관리규약·임대차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필수):

은행 통장 개설 시 필요하다. 비용은 약 5~10만원이다(지역마다 다름).

4. 통장 개설(은행별로 상이):

대부분의 은행은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으로 무료 개설해준다. 단, 신생 법인이거나 비상주 주소인 경우 거절할 수도 있다. 거절 시 다른 은행을 시도하거나, 은행 추천 대행사에 맡기면 10~20만원이 추가로 든다.

5. 법인카드 신청(선택):

신생 법인이므로 신용카드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선불식 카드나 법인 체크카드를 신청한다. 비용은 무료이거나 연회비 1~5만원이다(카드사별로 다름).

부가 비용 소계:

최소 시나리오(자택 등기): 인감증명서 5만원 + 등기부등본 5만원 = 약 10만원

평균 시나리오(비상주 사무실): 비상주 연간 240만원 + 인감증명서 5만원 + 등기부등본 5만원 = 약 250만원

최악 시나리오(비상주 + 통장 거절 대행): 비상주 연간 360만원 + 인감증명서 5만원 + 등기부등본 5만원 + 통장 개설 대행 15만원 = 약 385만원

1인 법인설립 첫 연간 운영 비용 — 4대보험·기장·세무신고

법인을 설립한 후 1년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1. 4대보험(매월):

1인 법인 대표가 정규 직원이 아니면,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자동으로 가입된다(출처: 4insure.or.kr). 월 납입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최소 기준이 약 월 25~35만원이다(건강보험 + 국민연금).

연간 4대보험: 월 30만원 × 12개월 = 약 360만원

2. 세무사 기장료(월간 또는 반기):

법인은 매월 거래 장부를 기록하고, 분기마다 부가세를, 연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셀프로 하면 0원이지만, 오류 가능성이 높다. 세무사에 위탁하면:

매월 기장: 월 10~20만원
연간 합계: 약 120~240만원

분기별 부가세 신고: 분기 20~30만원 × 4회 = 약 80~120만원
연간 법인세·결산: 약 50~100만원

세무사 위탁 총액: 월 15~25만원 기준, 연간 180~300만원

3. 법인 주민등록증(신청 비용 없음):

필요 시 발급 비용 5~10만원.

4. 통장 유지비(은행별로 상이):

대부분 무료. 일부 은행은 연간 2~3만원.

5. 기타 서류 발급비: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인감증명서 재발급 시 각 5~10만원.

첫 연간 운영 비용 소계:

최소 시나리오(셀프 기장): 4대보험 360만원 + 서류 10만원 = 약 370만원

평균 시나리오(세무사 기장): 4대보험 360만원 + 세무사 위탁 240만원 + 서류 10만원 = 약 610만원

최악 시나리오(고급 서비스): 4대보험 360만원 + 세무사 위탁 300만원 + 통장 관리료 50만원 = 약 710만원

1인 법인설립 3가지 시나리오별 총 비용 비교 — 셀프·법무사·패키지

앞의 항목들을 종합하면, 1인 법인 설립 + 첫 1년 운영 비용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 셀프 최소(자택 등기 + 셀프 기장)

등기 비용: 약 167만원
부가 비용: 약 10만원

첫 연간 운영: 약 370만원

총 1년 비용: 약 547만원

특징: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지만 비용이 최소다. 회계 능력이 있고 시간이 여유 있는 1인 창업자 추천.

시나리오 2: 법무사 대행 + 자택 등기 + 세무사 기장

등기 비용(법무사 위탁): 약 270만원
부가 비용: 약 250만원

첫 연간 운영(세무사): 약 610만원

총 1년 비용: 약 1,130만원

특징: 법무사가 등기를 담당하고, 세무사가 기장을 담당한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 법인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시나리오 3: 법인설립 + 비상주 + 세무사 패키지

등기 비용(법무사 위탁): 약 370만원
부가 비용(비상주 + 은행 대행): 약 385만원

첫 연간 운영(패키지 세무사): 약 650만원

총 1년 비용: 약 1,405만원

특징: 가장 고급 서비스. 비상주로 서울 신뢰도 높은 주소 확보, 은행 통장도 보장, 세무신고도 전문가가 담당. 비용이 높지만, 거래처 신뢰도와 세무 안정성이 최고다.

결론: ROI 관점에서는, '매출이 낮은 초기 1~2년'은 시나리오 1(셀프 최소)을, '매출이 안정화된 3년차 이후'는 시나리오 2(법무사 + 세무사)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인 법인설립 비용 5단계 절감 전략 — 비용 30~50% 줄이기

1인 법인의 설립·운영 비용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다.

절감 팁 1: 등록면허세 최저세 활용(자본금 전략)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1억원 미만이면 모두 150만원이다. 따라서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해도, 500만원으로 설정해도 등록면허세는 동일하다. 그러면 '자본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등록면허세는 최저세 150만원만 내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자본금 5,000만원 + 등록면허세 150만원 조합이 최적이다.

절감 효과: 최대 150만원(산출세 vs 최저세 차액)

절감 팁 2: 자택 본점 등기로 비상주 비용 회피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자택을 법인의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 — 출처: law.go.kr). 이 경우 비상주 연간 비용 240만원을 절감한다. 단점은, 거주지역 관리규약에 '사업용 등기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절감 효과: 연간 240만원(비상주 연간 임차료)

절감 팁 3: 셀프 등기로 법무사 수수료 절약

등기 서류(정관·발기인회의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무사 수수료 100~200만원을 절약한다. 어려운 부분은 법원 홈페이지(iros.go.kr) 또는 유튜브 튜토리얼을 참고한다. 소요 시간은 약 10~20시간이다.

절감 효과: 100~200만원(법무사 수수료)

절감 팁 4: 셀프 기장으로 세무사 위탁료 절감(단, 오류 위험)

분기별 부가세·연간 법인세를 직접 신고하면, 세무사 위탁료 180~300만원을 절감한다. 단점은, 실수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 출처: 국세청 nts.go.kr)' 등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초기 매출이 매우 적으면(월 100만원 이하) 셀프 기장이 가능하다. 매출이 증가하면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을 권장한다.

절감 효과: 180~300만원(세무사 위탁료, 단 오류 위험)

절감 팁 5: 4대보험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1인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의 90% + 산재보험료 전액이 국고 지원된다(출처: 4insure.or.kr 두루누리 신청 — kbiz.or.kr에서도 신청 가능). 월 보험료 30만원 중 약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약 180만원이 절감된다. 신청이 복잡하므로, 세무사나 전문 대행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절감 효과: 연간 180만원(보험료 지원)

5가지 팁 종합 절감 효과:

최대 절감액: 150만원(자본금) + 240만원(비상주) + 150만원(법무사) + 250만원(세무사) + 180만원(4대보험 지원) = 약 970만원

현실적 절감액: 자본금 150만원(필수) + 비상주 240만원(자택 등기 시) + 법무사 100만원(셀프 가능할 경우) + 세무사 150만원(초기 셀프 후 전환) + 보험료 지원 180만원 = 약 820만원

이를 통해 첫 1년 비용을 1,130만원에서 약 31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설립에 등록면허세 150만원은 꼭 내야 하는가?
네,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최저세 1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상법 제3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 출처: law.go.kr·nts.go.kr). 자본금 100만원으로 해도, 500만원으로 해도 150만원이다. 대신 자본금은 충분히 확보하고 등록면허세는 최저세 150만원만 내는 전략이 효율적이다.
Q. 1인 법인설립할 때 자본금을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가?
등록면허세만 고려하면 '1억원 미만이면 모두 150만원'이므로, 자본금은 가능한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5,000만원~1억원을 권장한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자본금이 크면 금융기관 대출·투자 신청 시 신뢰도가 높다. 다만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 변동은 기록해야 한다.
Q. 1인 법인설립 후 은행 통장이 거절될 확률은?
신생 법인이고 실적이 없으면 거절 확률이 30~50%다(특히 온라인 은행). 거절을 피하려면, (1) 비상주나 신뢰도 높은 주소 사용, (2) 자본금 충분히 확보(5,000만원 이상), (3) 첫 통장 신청 전 세무사·법무사 도움 받기, (4) 신한은행·국민은행 등 일반 은행 우선 신청(토스뱅크·케이뱅크보다 승인률 높음) 등의 방법이 있다.
Q. 1인 법인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
법인 대표로 고용되지 않으면(즉, 급여를 받지 않으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선택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자동 가입된다(월 약 25~35만원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대부분(약 15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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