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설립·운영 비용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다.
절감 팁 1: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구간 활용(자본금 전략)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인 1.2%)이지만, 산출세액이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에 못 미치면 그 최저세액을 낸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에서는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잡든 2,000만원으로 잡든 등록면허세가 같다는 뜻이다. 자본금은 사업에 필요한 만큼 확보하되, 이 구간을 넘기면 세금이 자본금에 정비례해 늘어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서울 기준 자본금 2,800만원이면 337,500원이지만 1억원이면 1,200,000원이다.
절감 효과: 최대 약 86만원(서울 자본금 1억원 vs 최저세액 구간 차액)
절감 팁 2: 자택 본점 등기로 비상주 비용 회피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자택을 법인의 본점으로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 출처: law.go.kr). 이 경우 비상주 연간 비용 240만원을 절감한다. 단점은, 거주지역 관리규약에 '사업용 등기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절감 효과: 연간 240만원(비상주 연간 임차료)
절감 팁 3: 셀프 등기로 법무사 수수료 절약
등기 서류(정관·발기인회의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무사 수수료 100~200만원을 절약한다. 어려운 부분은 법원 홈페이지(iros.go.kr) 또는 유튜브 튜토리얼을 참고한다. 소요 시간은 약 10~20시간이다.
절감 효과: 100~200만원(법무사 수수료)
절감 팁 4: 셀프 기장으로 세무사 위탁료 절감(단, 오류 위험)
분기별 부가세·연간 법인세를 직접 신고하면, 세무사 위탁료 180~300만원을 절감한다. 단점은, 실수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 출처: 국세청 nts.go.kr)' 등의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초기 매출이 매우 적으면(월 100만원 이하) 셀프 기장이 가능하다. 매출이 증가하면 세무사에게 위탁하는 것을 권장한다.
절감 효과: 180~300만원(세무사 위탁료, 단 오류 위험)
절감 팁 5: 직원을 채용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인
법인 대표이사 본인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 급여에 붙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직원을 채용한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채용 시점에 요건을 확인한다(출처: 4insure.or.kr).
절감 효과: 대표 본인 보험료는 해당 없음(직원 채용 시 별도)
5가지 팁 종합 절감 효과:
항목별 절감 폭: 자본금 최대 86만원(서울 자본금 1억원과 비교) / 비상주 240만원 / 법무사 100~200만원 / 세무사 180~300만원
시나리오 2(법무사 + 비상주 + 세무사, 약 986만~1,087만원)에서 시나리오 1(셀프 + 자택 + 셀프 기장, 약 407만원)로 바꾸면 첫 1년 비용을 약 580만~680만원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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