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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4대보험 합법 절약 7가지 — 2026년 요율 전제

법인 4대보험은 보수의 약 21.16%(사업주 11.44%·본인 9.72%, 2026년 요율)로 매년 인건비의 1/5이 보험료로 빠져나간다. 요율은 국민연금 9.5%(각 4.75%, 국민연금법 제88조·시행령 제62조)·건강보험 7.19%(각 3.595%,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사업주 전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산재보험 평균 1.47%(사업주 전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고시)로 구성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돼 고용·산재가 빠지므로 사업주 부담은 약 8.82%로 줄어든다. 합법적 절감의 7가지 축은 (1) 비과세 수당 분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식대 월 20만원·제17조의2 보육수당 6세 이하 월 20만원·제12조 ③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2) 가족 임원 보수 분산(소득세법 제55조 6~45% 누진세율과 결합)·(3) 외주 전환(소득세법 제21조 사업소득 3.3%)·(4) 임원 보수 차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②)·(5) 산재 요율 하향(산재법 제15조 개별실적요율제)·(6) 휴직·육아·출산(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7) 단시간 근로(국민연금법 제6조 월 60시간 미만)이다. 가공직원 등록·위장 외주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로 처벌 대상이므로 반드시 합법 틀 안에서 설계해야 한다. 출처: law.go.kr·nts.go.kr·nhis.or.kr·4insure.or.kr(2026-10-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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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4대보험 합법적 절약 7가지 - 보수 설계·휴직·외주 활용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 1.8%·산재 평균 1.47%, 사업주 11.44%·본인 9.72%)을 전제로, 법인이 보수를 합법 범위에서 재설계해 매년 수백만~천만원대 4대보험을 절감하는 7가지 전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보육수당 월 20만원,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휴직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판정 기준(소득세법 제21조·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5조)과 함께 설명한다. 가공직원·위장 외주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체납 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연 9% 연체금 대상이므로 반드시 합법 틀 안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인건비보다 4대보험이 더 무겁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 합계는 보수의 약 21.16%(사업주 11.44% + 본인 9.72%)로, 직원 5명 보수 합 1,500만원/월이면 매월 약 318만원·연간 약 3,814만원이 보험료로 빠져나간다. 이 금액을 합법 범위에서 줄이는 7가지 전략이 있다. 비과세 수당 분리, 가족 임원 분산, 외주 전환, 임원 보수 차등, 산재 요율 하향, 휴직 활용, 단시간 근로 설계로 매년 500만~1,000만원대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가공직원 등록·위장 외주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반드시 합법 틀 안에서만 설계해야 한다.

1.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본 — 사업주 11.44%·본인 9.72%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각 4.75%,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 7.19%(각 3.595%,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2026년 인상분 반영),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1.8%(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사업주 전액, 150인 미만 0.25%), 산재보험 평균 1.47%(사업주 전액,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고시)이다. 사업주 부담 합계는 약 11.44%(4.75 + 3.595 + 0.4724 + 0.9 + 0.25 + 1.47), 본인 부담 합계는 약 9.72%(4.75 + 3.595 + 0.4724 + 0.9)로 노사 합산 약 21.16%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돼 고용·산재가 빠지므로 사업주 부담이 약 8.82%로 줄어든다. 세전 300만원 기준 본인 공제 약 29만원, 사업주 추가 부담 약 34만원, 실제 인건비는 약 334만원이다. 출처: law.go.kr·4insure.or.kr.

2. 절약 1 — 비과세 수당 분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4대보험 산정 기준은 과세 급여다. 급여 300만원을 그대로 신고하지 말고 과세 280만원 +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분리하면 산정 기준이 월 20만원 줄어 연간 약 50만원이 절감된다(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됨). 비과세 항목은 (1) 식대 월 20만원(현물 식사 미제공 조건, 시행령 제17조의3), (2)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시행령 제17조의2), (3) 본인 차량 업무사용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제12조 ③ 거목), (4)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원(제12조 ③ 아목), (5) 연구원 연구활동비 월 20만원(제12조 ③ 자목)으로 다섯 종류다.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 비과세 항목이 분리 명시돼 있어야 하며, 식대는 실제 현물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중복 적용 불가다.

3. 절약 2 — 가족 임원·직원 보수 분산 (소득세법 제55조)

대표이사 1명에게 연 1억원을 지급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1.5억 구간 35%가 적용돼 산출세액이 약 2,010만원, 4대보험은 본인 972만원 + 사업주 1,144만원 = 약 2,116만원이다. 동일 1억원을 대표 5,000만원 + 가족 임원 2명 × 2,500만원으로 분산하면 각 소득세 구간이 24%·15% 이하로 내려가 종합소득세는 약 836만원, 4대보험은 약 2,116만원으로 유사하지만 종합소득세에서 약 1,174만원이 절감된다. 가족 임원은 실제 근무 입증이 필수다. 출근 기록·결재 서류·업무 지시 메일·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②에 따라 지급 규정 내 금액만 손금산입된다. 자기거래 성격이면 상법 제398조 이사회 승인(이사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4. 절약 3 — 외주 전환 (소득세법 제21조·실질근로 판정)

직원 월 300만원 지급 시 사업주 부담 4대보험은 약 34만원·연간 약 410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을 외주(사업소득)로 지급하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만 공제하고 4대보험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5조와 대법원 2017다259262 판결은 실질 근로자 판정 기준을 ① 결과물 기준 대금(시간급·고정급 금지), ② 도급계약서에 결과물·완성 시점 명시, ③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④ 발주처 지휘·감독 없이 작업 방법 자유, ⑤ 다른 거래처와 자유로운 계약 가능 다섯 가지로 둔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추지 못하면 '실질 근로자'로 판정돼 과거 3년치 4대보험을 소급 추징당한다. 또한 2021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14개 직종(배달·대리운전·방문학습지교사·화물차주·건설기계조종사·보험설계사 등)은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므로 외주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절약 4 — 임원 보수 차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임원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②에 따라 지급 규정 내 금액만 손금산입된다. 대표이사 1억원 + 사내이사 5,000만원 + 감사 2,000만원처럼 역할·책임별 차등을 두면 전원 균일 보수 대비 평균 보수가 낮아져 4대보험 산정 기준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 다만 임원이 일반 직원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보수를 받으면 세무조사에서 '실질 근무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시장가 70~130%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임원 상여금은 지급 규정이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돼 있지 않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②에 따라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④에 따라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를 손금 한도로 하며,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22조 ③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된다.

6. 절약 5 — 복지 비과세·복지포인트 활용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성 지출은 조건을 갖추면 4대보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식대 월 20만원(현물 식사 미제공 조건), (2) 보육수당 월 20만원(6세 이하 자녀), (3)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본인 차량 업무사용), (4) 사내 복지포인트(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전 직원 균등 지급, 선택권 제공), (5) 경조사비(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6) 사내 교육비·자격증 수강료(업무 관련). 복지포인트는 1인 월 10~20만원 수준으로 연간 120~240만원이 전액 비과세·4대보험 제외된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면(선택권 없음·급여 명세에 반영 등) 과세로 전환되므로 반드시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을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한다.

7. 절약 6 — 단시간 근로자 활용 (국민연금법 제6조)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는 국민연금법 제6조·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보험은 2018년부터 당연가입(실업급여 1.8%, 각 0.9%)이 적용되고, 산재보험은 1시간이라도 근로하면 적용된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주말근무자에게 활용하면 사업주 부담이 월 300만원 기준 약 34만원 → 약 15만원(고용 2.7만 + 산재 4.4만)으로 줄어든다. 다만 ① 정규직 직원을 단시간으로 전환하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제93조에 따라 근로자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② 명목만 단시간이고 실제 전일 근무면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감독관 조사 대상이 된다.

8. 절약 7 — 산재 요율 하향 (산재법 제14조·제15조)

산재보험 요율은 2026년 평균 1.47%지만 업종별 0.7~18.6%로 편차가 크다(건설업 3.6%·음식점 1.0%·일반사무 0.7%). (1) 사업 실태와 다른 업종이 등록돼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업종 정정 신청으로 요율을 낮출 수 있다. (2)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개별실적요율제(산재법 제15조)로 과거 3년 산재 보험료 대비 보상 비율이 낮으면 요율이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3) 안전보건공단(kosha.or.kr)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산재보험료 20% 감면(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이 적용된다. 건설업 3.6% → 무재해 3년 이상 유지 시 약 2.5~3.0%로 하락 가능하므로 연 매출 10억·보수총액 3억 기준 산재 보험료가 1,080만원 → 750~900만원으로 매년 200~300만원 절감된다.

9. 합법 vs 불법 — 절대 금지 5가지

(1) 가공직원 등록: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지인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13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추징 보험료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2) 보수 허위 신고: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신고. 보험료징수법 제22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3) 위장 외주: 실질 근로자를 외주로 둔갑. 과거 3년치 4대보험을 소급 추징(보험료징수법 제25조 연 9% 연체금 포함). (4) 본인 부담 보험료 사업주 전가 금지: 반대로 본인 부담분을 직원에게 받지 않고 사업주가 대납하면 그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 대상이 된다. (5) 보험료 체납: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연 9% 연체금, 체납 3개월 이상 시 신용정보 등록. 합법 7가지 전략만 활용하면 매년 500만~1,000만원대 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

10. 4대보험 절약 시뮬레이션 — 직원 5명 법인 Before/After

직원 5명, 보수 합 1,500만원/월(1인 평균 300만원) 기준 2026년 요율 적용. 기본 설계: 과세 300만원 그대로 신고, 사업주 부담 11.44% × 1,500만원 = 171만원/월, 연 2,058만원. 7가지 절약 적용 후: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 5명 = 100만원 분리(절감 월 11만), 가족 임원 1명 분산(절감 월 15만), 외주 1명 전환(절감 월 34만), 산재 무재해 20% 감면(절감 월 7만), 복지포인트 비과세(절감 월 5만), 합계 월 72만원 절감 = 연 864만원 절감. 5년 누적 약 4,320만원. 10년 누적 약 8,640만원. 합법 틀 안에서 설계하면 중소법인 연간 영업이익의 5~10%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단, 각 항목은 반드시 사전에 급여 명세서·근로계약서·복지 규정·외주 계약서를 정비한 후 적용한다.

11. 4대보험 정산 (매년 4월) — 보수총액 신고와 정산 보험료

매월 납부한 보험료는 전년도 기준 소득의 '개략 보험료'다.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4대보험 통합포털(4insure.or.kr)에서 신고하면 공단이 정산 보험료를 산정한다. (1) 더 낸 분량(실 보수총액 < 신고 보수): 환급 또는 다음 보험료에서 차감. (2) 덜 낸 분량(실 보수총액 > 신고 보수): 4월 급여에서 추가 차감 또는 분할 납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정산 시 반드시 (1) 비과세 항목이 보수총액에서 제외됐는지, (2) 휴직 기간 보험료가 면제·유예 처리됐는지, (3) 입·퇴사자 자격 변동이 반영됐는지 세 가지를 점검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4대보험 정산 신고 범위 안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노무·세무 판단은 공인노무사·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수행한다.

1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상담 범위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4대보험 관련 무료 상담에서는 (1) 7가지 합법 절약 전략의 요약 안내, (2) 비과세 항목(식대·보육수당·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설명, (3) 가족 임원 보수 분산 시 종합소득세·4대보험 동시 효과 숫자 안내, (4) 외주 전환 시 실질근로 판정 리스크 체크리스트 공유, (5) 산재 무재해 인정 신청 안내를 다룬다. 다만 보수 설계·외주 계약서 검토·실질근로 판정·세무조사 대응 같은 판단은 코워크시티가 수행하지 않으며, 공인노무사·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답한다. 구체 보수는 신청 전에 안내한다.

13. 결론 — 합법 7가지로 연 500~1,000만원 절감

2026년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보수의 약 11.44%, 노사 합산 약 21.16%로 매년 인건비의 1/5이 보험료다. 그러나 비과세 수당 분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가족 임원 분산(소득세법 제55조)·외주 전환(소득세법 제21조)·임원 보수 차등(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산재 요율 하향(산재법 제15조)·휴직 활용(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단시간 근로(국민연금법 제6조) 등 합법 7가지 전략만 꾸준히 적용하면 중소법인 기준 연 500~1,000만원·5년 누적 약 4,000~5,000만원 절감이 충분히 가능하다. 가공직원·위장 외주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반드시 합법 틀 안에서만 설계한다. 출처: law.go.kr·nts.go.kr·4insure.or.kr·kosha.or.kr(2026-10-14 확인).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외주 전환이 가장 큰 절약 효과인가요?▼
직원 1명 월 300만원 기준 사업주 부담 약 34만원·연간 약 410만원이 절감되므로 7가지 전략 중 1인당 절감액은 가장 크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5조·대법원 2017다259262 판결 기준 실질 근로자 판정 리스크가 있어 결과물 기준 대금·도급계약서·사업자등록번호·지휘감독 없음·거래처 자율성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핵심 상시 업무는 직원으로, 결과물 중심의 부수 업무만 외주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Q.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현물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조건에서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급여 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을 분리 명시해야 하며, 사내 급식·식권·법인카드로 식사가 실제 제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보관 의무는 없다.
Q. 단시간 근로자로 등록하면 직원이 불만을 가지지 않나요?▼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이 당연가입 제외되므로 본인 부담 보험료가 월 29만원 → 약 2.7만원으로 줄어들어 오히려 실수령액이 늘어난다. 다만 (1) 정규직 → 단시간 전환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93조에 따른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2) 명목만 단시간이고 실제 전일 근무면 근로감독관 조사 대상이 되므로 실제 근무시간을 지킬 것이다.
Q. 임원 보수를 시장가의 70% 미만으로 잡아도 되나요?▼
법적 하한은 없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②에 따라 지급 규정 내 금액만 손금산입되고, 임원이 일반 직원 평균보다 현저히 적은 보수를 받으면 세무조사에서 '실질 근무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다. 가족 임원·명목 임원 의심을 피하려면 시장가 70~130%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선이다.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사전에 정해두어야 한다.
Q. 산재 무재해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산재법 제15조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돼 과거 3년 산재 보험료 대비 보상 비율이 낮으면 요율이 최대 50% 할인된다.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은 안전보건공단(kosha.or.kr)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으로 지정받으면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산재보험료 20%가 감면된다. 신청은 kosha.or.kr → 위험성평가 메뉴에서 가능하다.
Q. 출산·육아휴직 중 보험료는 정확히 얼마나 면제되나요?▼
(1)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건강보험료 전액 유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8조 ③), 국민연금 납부예외(국민연금법 제91조). (2) 육아휴직 1년(자녀당):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연금 추후납부, 고용보험 면제(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7). (3) 무급 질병휴직: 사용자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유예 가능. 신청은 4insure.or.kr 통합신고 포털에서 하며, 미신청 시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Q. 가족 임원 보수를 다른 임원과 다르게 설계해도 되나요?▼
임원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하므로 역할별 차등은 자유다. 다만 가족 임원은 실제 근무 입증(출근 기록·결재 서류·업무 지시 메일·근로계약서)이 필수이고, 보수가 시장가 ±30% 범위를 벗어나면 세무조사에서 '실질 근무 없음'으로 판정될 수 있다. 자기거래(법인과 임원 간 이해관계 거래) 성격이면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Q.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징수법 제22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거 3년치 보험료가 소급 추징된다. 체납 보험료에는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연 9% 연체금이 가산되고, 체납 3개월 이상이면 신용정보 등록·관허사업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미지급 임금과 함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4대보험 가입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의 법정 의무다.
Q. 외주 직원에게 매월 정기 보수를 지급하면 위장 외주로 보나요?▼
매월 동일 금액이 정기 지급되면 '시간급·고정급' 성격으로 해석돼 위장 외주 판정 위험이 커진다. 안전한 외주 설계는 (1) 결과물 기준 대금(월별 작업량에 따라 금액 변동), (2) 도급계약서에 결과물·완성 시점·대금 산정 방식 명시, (3) 외주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4) 발주처가 작업 방법·시간·장소를 지휘·감독하지 않음, (5) 다른 거래처와 자유로운 계약 가능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판정 시 과거 3년치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된다.
Q. 복지포인트도 4대보험 비과세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사내 복지포인트는 (1) 전 직원 균등 지급, (2) 사용처 선택권 제공, (3) 복지 규정 사전 서면 작성 세 조건을 갖추면 과세·4대보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월 10~20만원 기준 연간 120~240만원이 비과세된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면(선택권 없음·급여 명세에 반영 등) 전액 과세로 전환되므로 복지포인트 운영 규정을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게시해야 한다.
Q. 1인 법인 대표이사도 4대보험 전부 가입하나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6조)과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은 보수를 책정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고, 무보수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소득·재산 기준) 또는 피부양자(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로 전환된다. 사업주 부담은 고용·산재가 빠져 약 8.82%(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0.4724)로 줄어든다.
Q.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4대보험 상담 범위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5단계 절차 안내와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하고, 등기는 제휴 법무사·세무기장은 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맡는다. 4대보험 관련 무료 상담에서는 7가지 합법 절약 전략의 요약 안내, 비과세 항목 적용 범위, 가족 임원 보수 분산 시 종합소득세·4대보험 동시 효과 숫자, 외주 전환 시 실질근로 판정 리스크 체크리스트, 산재 무재해 인정 신청 안내를 다룬다. 보수 설계·외주 계약서 검토·세무조사 대응은 공인노무사·제휴 세무법인이 직접 수행하며, 구체 보수는 신청 전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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