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블록체인 법인설립 핵심 요약 — VASP 신고와 규제
가상자산·블록체인 법인설립은 사업 유형에 따라 VASP(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한지, 일반 IT 법인으로 설립 가능한지가 명확히 갈립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커스터디·이전·교환 4가지 사업은 VASP 신고가 필수이며,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출처: law.go.kr 특금법). VASP 신고 요건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 대표이사 결격사유 없음 · 일정 자기자본이며, 반면 블록체인 기술 개발·NFT 마켓(일부)·블록체인 게임은 VASP 면제로 일반 법인 설립만으로 가능합니다.
Opening Answer(200자):
가상자산·블록체인 법인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커스터디·이전·교환 4가지 사업은 VASP 신고 필수이며 ISMS 인증·실명확인 계좌·자기자본이 요건입니다(출처: law.go.kr).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이며, 기술 개발·NFT·게임은 VASP 면제입니다. 법인세는 9~24% 합산 과세이며 은행 계좌 개설 거절이 가장 큰 실무 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