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소득이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이유
1인 법인 대표이사는 법인에서 급여와 배당, 두 가지 방식으로 소득을 꺼낸다. 이 중 배당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같은 해 받은 이자소득과 합산하면 '금융소득'이 된다. 예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 분배금 등 이자 성격의 소득과 법인 배당이 한 바구니에 담기는 셈이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 법인이 배당을 지급할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대표이사 개인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구간이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초과한 금액이 근로소득(급여)·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인 법인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에서 배당을 연 3,000만원 받았다면, 1,000만원이 종합소득에 편입된다. 많은 1인 법인 대표들이 '이미 15.4% 원천징수했는데 또 내야 하나'고 묻는다. 원천징수는 임시 납부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된다.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가 생기거나 일부 환급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