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이란? 상법 제462조 법적 정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익의 법정 상한선이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출처: law.go.kr).
요약하면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합계 - 당기 이익준비금 예정액 - 미실현이익이다.
많은 1인 법인 대표가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바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여도 누적 결손금이나 준비금 적립 의무 때문에 배당가능이익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당기 결산이 적자여도 이전에 쌓아둔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배당이 가능하다.
배당가능이익 계산의 기준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일(재무상태표 기준일)이다. 결산 전에 배당가능이익을 미리 확정해 중간배당을 하려면 상법 제462조의2에 따라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