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A핵심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사업자번호 등 기재사항이 잘못됐거나 거래 조건이 변경됐을 때 발행하는 정정 서류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아래 6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 발행이 가능하다:
- 1공급된 재화의 환입
- 2계약 해제
- 3공급가액 변동(에누리·장려금 등)
- 4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영세율 전환
- 5필요적 기재사항(사업자번호·공급가액·세액 등) 오류
- 6이중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착오 발행 또는 이중 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면 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4단계다.
- 7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클릭
- 8'수정' 탭 선택 후 수정 사유 코드 선택(환입·해제·오류 등)
- 9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 번호로 원본 조회
- 10수정 내용 입력(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금액) 후 공급받는 자에게 전송 발급이 완료되면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쌍으로 관리되며, 부가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된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므로 종이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전반 사항은 /qa/account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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