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세무·회계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접대비는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이고,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두 항목은 지출 상대방이 다르다(법인세법 제25조·제26조, 출처: https://www.law.go.kr). 접대비는 매출액 기준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지만,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이면 전액 손금 인정된다. 접대비는 매출액 기본 1,200만원(중소기업 기준) + 수입금액 × 0.3% 이내만 손금 인정되며(법인세법 제25조, 출처: https://www.law.go.kr),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손금 인정이 확실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거래처 식사·골프·선물·경조사비가 대표 항목이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식대·경조사비·단체보험·체육시설·건강검진 등 임직원 복지를 위한 지출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 처리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혼동 사례: 임직원만 참석한 회식은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포함하면 접대비로 분류된다. 두 항목 모두 적격증빙(법인카드·세금계산서)이 필수다.

  • 접대비거래처·외부 관계자 상대 지출. 예시: 거래처 식사·선물·골프·경조사비. 한도: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 × 0.3%. 법인카드 결제 의무(법인세법 제25조, law.go.kr).
  • 복리후생비임직원 상대 지출. 예시: 직원 식대·경조사비·단체보험·건강검진·체육시설. 한도 없음(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적격증빙 필수(법인세법 제26조, law.go.kr).
  • 회식비 구분 기준임직원만 참석 → 복리후생비. 거래처 포함 참석 → 접대비. 혼합 참석 시 참석자 비율로 안분.
  • 공통 주의사항두 항목 모두 적격증빙(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필수. 미수취 시 가산세 2% 부과(법인세법 제116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세무·회계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