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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 대표자 가수금이 생기면 세금 문제가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대표자 가수금이 방치되면 세 가지 세금 문제가 생긴다. 가수금이란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 운영자금을 위해 법인에 직접 빌려준 금액으로, 장부에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대표이사)'으로 기장된다.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주는 가지급금과 방향이 반대다.

  1. 1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7조 · 제129조, 출처: https://www.law.go.kr).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면 법인이 미납세액의 3%와 납부지연이자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한다.
  2. 2장기 미상환 시 익금산입: 가수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 소멸시효(상법 5년) 완성 후 법인의 차입금 채무가 소멸되어, 소멸된 금액이 법인세 과세 대상 익금에 산입된다.
  3. 3무이자 대여 시 과세 위험: 대표이사가 2억 1,739만원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연간 이자 절감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해야 할 수 있다(국세청 인정이자율 연 4.6% 기준, 출처: https://www.nts.go.kr).

해결책 3가지: ① 금전대차계약서 작성(이자율 · 상환기간 명시), ② 이자 정기 지급 및 원천징수 이행, ③ 이익 발생 시 단계적 상환. 가수금 활용 전략은 /blog/corporate-cash-shortage-response를 참고한다. 출처: 소득세법 제127조 · 제129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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