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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에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미처분이익잉여금(유보이익)이 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며, 내국 법인은 연 1회 유보율 점검을 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은 3가지다.

  1. 1배당 지급 — 주주총회 결의주주총회를 개최해 배당금을 결의한다. 개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14%(지방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소득세법 제127조, 출처: https://www.law.go.kr).
  2. 2임원 보수 인상 또는 상여금 지급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 급여나 상여금을 인상하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 과다 보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리스크가 있으므로 동종 업계 시장 수준을 유지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출처: https://www.law.go.kr).
  3. 3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취득 금액은 배당 가능 이익 한도 내여야 한다(상법 제343조, 출처: https://www.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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