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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A핵심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사업자번호 등 기재사항이 잘못됐거나 거래 조건이 변경됐을 때 발행하는 정정 서류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아래 6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 발행이 가능하다:

  1. 1공급된 재화의 환입
  2. 2계약 해제
  3. 3공급가액 변동(에누리·장려금 등)
  4. 4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영세율 전환
  5. 5필요적 기재사항(사업자번호·공급가액·세액 등) 오류
  6. 6이중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착오 발행 또는 이중 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25일까지 발행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면 발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4단계다.
  7. 7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 [발행] 클릭
  8. 8'수정' 탭 선택 후 수정 사유 코드 선택(환입·해제·오류 등)
  9. 9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 번호로 원본 조회
  10. 10수정 내용 입력(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금액) 후 공급받는 자에게 전송 발급이 완료되면 당초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가 쌍으로 관리되며, 부가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된다.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므로 종이 수정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전반 사항은 /qa/accounti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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