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법인이 인정받는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적격증빙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출처: law.go.kr)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입니다. 법인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구매를 증명해야 경비 처리 및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1세금계산서 — 사업자 발행, 공급가액과 세액 별도 표시(부가가치세법 제18조). 용역비·수수료·건설용역에 필수.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카드 결제 시 자동 발급. 식사비·숙박비·교통비 등에 사용. 국세청 실시간 검증으로 신뢰도 높음(출처: hometax.go.kr).
- 3현금영수증 — 현금 결제 시 발급. 사업자등록 불필요. 소매점·음식점 등에서 발급. 국세청 자동 등록.
- 4기타 증빙(여행·공과금·통신비) — 기차표·항공권(여행사 발급), 공과금(전기·수도), 통신비(통신사) 등 특정 항목 인정(출처: law.go.kr).
- 5적격증빙 보관 의무(5년)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모든 적격증빙 5년 이상 보관 필수(출처: law.go.kr). 부가세 환급·세무조사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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