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접대비는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이고,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두 항목은 지출 상대방이 다르다(법인세법 제25조·제26조, 출처: https://www.law.go.kr). 접대비는 매출액 기준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지만,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이면 전액 손금 인정된다. 접대비는 매출액 기본 1,200만원(중소기업 기준) + 수입금액 × 0.3% 이내만 손금 인정되며(법인세법 제25조, 출처: https://www.law.go.kr),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손금 인정이 확실하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거래처 식사·골프·선물·경조사비가 대표 항목이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식대·경조사비·단체보험·체육시설·건강검진 등 임직원 복지를 위한 지출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 처리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혼동 사례: 임직원만 참석한 회식은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포함하면 접대비로 분류된다. 두 항목 모두 적격증빙(법인카드·세금계산서)이 필수다.
- 접대비 — 거래처·외부 관계자 상대 지출. 예시: 거래처 식사·선물·골프·경조사비. 한도: 기본 1,200만원 + 수입금액 × 0.3%. 법인카드 결제 의무(법인세법 제25조, law.go.kr).
- 복리후생비 — 임직원 상대 지출. 예시: 직원 식대·경조사비·단체보험·건강검진·체육시설. 한도 없음(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적격증빙 필수(법인세법 제26조, law.go.kr).
- 회식비 구분 기준 — 임직원만 참석 → 복리후생비. 거래처 포함 참석 → 접대비. 혼합 참석 시 참석자 비율로 안분.
- 공통 주의사항 — 두 항목 모두 적격증빙(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필수. 미수취 시 가산세 2% 부과(법인세법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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