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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접대비는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를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이고,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두 항목은 지출 상대방이 다르다(법인세법 제25조·제26조, 출처: https://www.law.go.kr). 접대비의 법령상 명칭은 2024년부터 '기업업무추진비'다. 접대비는 매출액 기준 한도가 있어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지만,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이면 전액 손금 인정된다. 접대비는 기본한도 연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사업연도 개월 수로 비례) + 수입금액별 한도(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000만원 + 초과분 0.2%, 500억원 초과 1억 1,000만원 + 초과분 0.03%) 이내만 손금 인정되며(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출처: https://www.law.go.kr), 한 번에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는 지출은 법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된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거래처 식사·골프·선물·경조사비가 대표 항목이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식대·경조사비·단체보험·체육시설·건강검진 등 임직원 복지를 위한 지출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 처리된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혼동 사례: 임직원만 참석한 회식은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포함하면 접대비로 분류된다. 접대비는 3만원 초과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고, 복리후생비 등 일반 비용은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에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는다(법인세법 제75조의5).

  • 접대비거래처·외부 관계자 상대 지출. 예시: 거래처 식사·선물·골프·경조사비. 한도: 기본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100억원 이하 0.3%). 3만원 초과 지출은 법인 명의 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법인세법 제25조, law.go.kr).
  • 복리후생비임직원 상대 지출. 예시: 직원 식대·경조사비·단체보험·건강검진·체육시설. 한도 없음(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적격증빙 필수(법인세법 제26조, law.go.kr).
  • 회식비 구분 기준임직원만 참석 → 복리후생비. 거래처 포함 참석 → 접대비. 거래처와 임직원이 함께한 자리는 지출 목적과 참석자를 기록해 구분 근거를 남긴다.
  • 공통 주의사항두 항목 모두 적격증빙(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수취 원칙. 접대비는 3만원 초과분 미수취 시 손금불산입, 일반 비용은 증빙불비가산세 2%(법인세법 제25조·제75조의5).

혼동 사례: 임직원만 참석한 회식은 복리후생비, 거래처를 포함하면 접대비로 분류된다. 접대비는 3만원 초과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불산입되고, 복리후생비 등 일반 비용은 건당 3만원 초과 거래에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는다(법인세법 제7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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