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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법인 지점과 출장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핵심 답변

법인 지점과 출장소는 독립 영업 권한 유무에 따라 법적 지위와 등기 의무가 명확히 다르다. 지점(支店)은 본점과 분리된 독립 영업 조직으로, 상법 제181조(주식회사는 제317조 제4항으로 준용)에 따라 설치 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 설치 등기를 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2025년 1월 31일 시행 개정 전에는 지점 소재지에서도 따로 등기했지만, 지금은 본점 소재지 한 곳에서 한다. 등기를 지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장소는 본점의 보조 기관으로 독립 영업 권한 없이 연락·홍보·안내 업무만 수행하며, 상업등기부 등재 의무가 없다. 주요 차이 3가지. ① 등기 의무: 지점은 설치 즉시 등기 필수, 출장소는 불요. ② 등록면허세: 지점 설치 시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 발생, 출장소는 해당 없음. ③ 사업자등록: 지점에서 독립 거래·세금계산서 발행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추가 신고가 필요하다. 출장소라도 그곳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8조). 실무 선택 기준: 지사명으로 계약을 맺거나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면 지점으로 등기한다. 단순 고객 응대·연락 창구 역할이면 출장소 운영으로 등기 비용(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을 절감할 수 있다. 지점을 폐지할 때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지점 폐지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를 피할 수 있다(상법 제183조, 출처: 법제처 law.go.kr).

  • 법인 지점 — 독립 영업 조직. 상법 제181조에 따라 설치 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등기 의무. 등록면허세 납부 필요(지방세법 제28조).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독립 계약 가능(출처: law.go.kr).
  • 법인 출장소 — 본점 보조 기관. 상업등기부 등재 의무 없음. 등록면허세 납부 불요. 독립 영업·계약·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설치·폐쇄 간편해 단순 연락·홍보·고객 응대 목적에 적합.

실무 선택 기준: 지사명으로 계약을 맺거나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면 지점으로 등기한다. 단순 고객 응대·연락 창구 역할이면 출장소 운영으로 등기 비용(등록면허세·법무사 수수료)을 절감할 수 있다. 지점을 폐지할 때도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 지점 폐지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상법 제635조, 500만원 이하)를 피할 수 있다(상법 제183조, 출처: 법제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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