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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비상주 사무실로 법인을 등기했을 때 세무서 실지조사(현장 확인)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비상주 사무실로 등기된 법인에 세무서 실지조사(현장 확인)가 나오면, 사무실 제공 업체의 주소 제공 확인서와 우편물 수취 기록을 즉시 준비하면 대부분 통과한다.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에 실제 사업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한다. 비상주 사무실은 물리적 전용 공간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지만(부가가치세법 제8조), 조사 시 '주소지 사용 실적'을 소명해야 한다. 대응 4단계:

  1. 1업체 주소 제공 확인서 발급 요청: 비상주 사무실 제공 업체에 연락해 '주소 제공 확인서' 또는 '사무실 이용 계약서 사본'을 즉시 발급받는다.
  2. 2우편물 수취 기록 제출: 해당 주소지로 수취된 등기서류·세금고지서 등 우편물 봉투나 수취 내역을 준비한다.
  3. 3대표이사 신분 확인 서류 준비: 신분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iros.go.kr 즉시 발급)·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 준비한다.
  4. 4소명 자료 기한 내 제출: 소명 요구서를 받으면 지정 기한(보통 10~15일) 내에 제출해야 직권 폐업(사업자등록 취소)을 막을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선택 시 업체가 확인서 발급을 지원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virtual-office). 출처: 국세청 nts.go.kr,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령정보센터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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