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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A핵심 답변

비상주 사무실 주소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사용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도록 정하는데,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유효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므로 그 주소로 신고가 가능하다(출처: https://www.law.go.kr). 신고 전 3가지 확인 사항:

  1. 1사업자등록증 주소 확인 —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주소는 사업자등록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2. 2우편물 수령 서비스 확인 —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에 우편물·등기 수령 및 통보 기능이 있는지 확인한다. 소비자 민원과 행정 서류가 신고 주소로 발송되므로 필수 항목이다.
  3. 3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시스템에서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비상주 사무실)·대표자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한다. 신고수리 후 신고확인증을 발급받는다.
  4. 4판매 채널 의무 표시 — 쇼핑몰·앱 등 판매 채널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상호·대표자명·사업장 주소(비상주 사무실)를 의무 표시한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출처: https://www.law.go.kr).

신고 전 3가지 확인 사항: (1)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에 우편물·등기 수령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소비자 민원·행정 서류가 신고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이다. (3) 통신판매업 신고 후 주소가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므로, 주소 이동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소를 확정하는 것이 좋다. 신고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 주소(비상주 사무실)를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완료할 수 있으며, 신고수리 후 쇼핑몰이나 앱에 신고번호·대표자명·사업장 주소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비상주 사무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rtual-office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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