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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비상주 주소로 법인설립이 되나요?

A핵심 답변

비상주 주소로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본점 소재지는 정관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제317조), 등기소는 설립등기 때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아 실제 상주 사무실 없이도 법인등기를 수리하며, 신설 법인의 상당수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상주 주소를 활용합니다(출처: law.go.kr). 절차 4단계:

  1. 1비상주 임대차계약서 확보 —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월 임차료는 강북 기준 2~3만원, 강남·서초는 5~8만원 수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등기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때 제출하므로 '사업자등록 가능'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정관 작성 및 법인등기 신청 — 비상주 주소를 본점으로 명기한 정관을 작성하고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정관·의사록·잔고증명서·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평균 2~3영업일 내 등기부 등재됩니다.
  3. 3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https://www.nts.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되고,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4. 4법인 통장 개설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은행 방문하면 당일~1영업일 내 개설됩니다. 신설 법인은 사업계획서도 함께 준비하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비상주 주소의 핵심 장점은 실제 사무실(강남 기준 월 50~200만원) 대신 월 2~8만원으로 법인 주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밖 비상주 주소를 본점으로 하면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대비 설립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약 270,000원(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425,000원 → 155,000원)을 줄일 수 있지만, 실제 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에 두면 중과세액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cost 참고). 다만 일부 제1금융권 지점은 비상주 주소에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주소 유형별 비교는 /qa/address 참고. 출처: 지방세법 제28조·상법 제289조·제317조(law.go.kr) ·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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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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