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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사업장 주소

법인 본점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의 본점(등기상 주소) 이전은 상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전체 절차는 약 2~3주 소요되며(서류 준비 1주 + 등기 심사 5~7영업일 + 은행·세무서 변경 3~5일),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건당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과밀억제권역으로 전입하면 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 1.2%로 중과) + 등기신청수수료입니다(출처: https://iros.go.kr). 이전 전에 새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본점 이전의 5가지 핵심 절차:

  1. 1새 사무실 임차계약 체결 —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월세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이 계약서는 등기소 변경등기 신청 시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임차계약 체결 전 해당 주소가 법인 본점으로 등록 가능한지(주거용·오피스텔 제약 확인) 확인하세요(출처: https://law.go.kr).
  2. 2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 — 본점 이전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의사록에 "새 본점의 정확한 주소"를 명기합니다. 1인 법인이면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단독 의결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3정관 변경 여부 검토 및 처리 — 기존 정관에 본점 주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상법 제433조·제434조)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에 본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정관 변경 없이 진행합니다.
  4. 4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 새 본점을 관할하는 지역 등기소(예: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 시 부산지방법원)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② 주주총회 의사록 ③ 정관 변경 결의(필요시) ④ 임차계약서 ⑤ 새 사무실 위치 확인(구글지도 캡처 가능).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교육세 22,500원(과밀억제권역 전입 시 중과)과 등기신청수수료이며, 심사 후 5~7영업일 내 승인됩니다(출처: https://iros.go.kr).
  5. 5등기 완료 후 은행·세무서·보험·4대보험 변경 신고 — 등기 완료 후 새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동시에 법인 통장 은행에 주소 변경 신고(1주 내, 신분증·변경등기부등본 제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소관 세무서 이전 시 기간 경과 필요), 신용카드사·보험사·신용평가사에 주소 변경을 알립니다. 4대보험 변경 신고는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주소 변경을 신고하세요(14일 이내, 출처: https://nhis.or.kr, https://nps.or.kr). 본점 이전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출처: https://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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