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법인 본점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의 본점(등기상 주소) 이전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이전 전에 새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소 신청 후 5~7영업일 내 변경등기가 완료되므로, 주소 변경 전에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출처: https://law.go.kr). **법인 본점 이전의 5가지 핵심 절차**:
- 1새 사무실 임차계약 체결 —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후 전월세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계약서는 변경등기 신청 시 필수 증빙서류이며, 상법 제344조에 따라 법인의 본점 주소 증명에 사용됩니다(law.go.kr).
- 2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 — 본점 이전을 결의하고, 새 본점의 정확한 주소를 의사록에 명기합니다(상법 제340조). 정관에 본점이 명시된 경우 정관 변경 결의(2/3 이상 찬성)도 함께 진행합니다(상법 제343조, law.go.kr).
- 3정관 변경 검토 (필요 시) — 정관에 본점 주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특별결의(상법 제343조)를 거친 후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정관에 본점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정관 변경 불필요합니다.
- 4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 새 본점을 관할하는 지역 등기소(예: 부산지방법원)에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주주총회 의사록, 임차계약서, 새 사무실 위치 확인 지도를 제출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law.go.kr). 심사 후 5~7영업일 내 완료됩니다.
- 5은행·세무서·기타 기관 주소 변경 신고 — 등기 완료 후 법인 통장 은행에 주소 변경 신고(일주일 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신용카드사·보험사·주식증권사 등 거래처에 주소 변경을 알립니다. 수도권→비수도권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신설 법인 세액감면 재신청도 검토하세요(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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