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
법인 본점을 이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의 본점(등기상 주소) 이전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합니다(출처: law.go.kr). 이전 전에 새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소 신청 후 5~7영업일 내 변경등기가 완료됩니다. 절차 5단계:
- 1새 사무실 임차계약 체결 —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후 전월세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계약서는 변경등기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 2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 — 본점 이전을 결의하고, 새 본점 정확한 주소를 의사록에 기재합니다(상법 제340조).
- 3정관 변경 검토 및 처리 — 정관에 본점 주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 결의 후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 4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 새 본점 관할 지역 등기소에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주주총회 의사록 + 임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5은행·세무서·기타 기관 주소 변경 신고 — 등기 완료 후 법인 통장 은행에 주소 변경 신고(일주일 내),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변경, 법인카드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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