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금융
법인이 쇼핑몰에 카드 결제(PG)를 달려면 어떻게 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쇼핑몰에 카드 결제를 달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출처: https://www.law.go.kr). 신설 법인도 계약이 가능하며, 신청 후 평균 1~5영업일 내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PG 계약 전 선행 조건:
- 1사업자등록 완료 — 법인 사업자등록증 필수(부가가치세법 제8조).
- 2통신판매업 신고 — 인터넷으로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전자상거래법 제12조). 미신고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PG사 계약 절차 4단계:
- 3PG사 선택 — 토스페이먼츠·나이스페이·KCP·이니시스 등 금융위원회 등록 업체를 비교한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업종·카드사별로 보통 1.5~3.5%이며, 정산 주기(T+2~T+5)도 확인한다.
- 4계약 신청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정산 받을 법인 통장 정보를 PG사에 제출한다.
- 5심사 — 사업 목적·취급 품목·예상 매출액 심사, 보통 1~5영업일 소요.
- 6연동 완료 — 승인 후 가맹점 번호와 API 키가 발급되며 쇼핑몰 플랫폼(카페24·아임웹 등) 결제 모듈에 연동한다.
정산 계좌로 법인 통장이 필요하므로 통장 개설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qa/banking 참고).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8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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