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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금융

법인이 수출입 거래용 외환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외환통장(외화계좌)은 외국환거래법 제2조에 따라 수출입 거래를 하는 모든 법인이 개설 가능하며, 개설 후 평균 3~5영업일 내 외화 결제·환전이 가능하다(출처: law.go.kr). 다만 일반 원화통장이 선행으로 필요하며, 은행에서 외환 거래 실적과 사업 타당성을 심사한다. 외환통장 개설 조건 4가지:

  1. 1법인 원화통장 확인외환통장 개설 전 법인명의 원화통장(KRW)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먼저 법인 통장을 개설한 후 3개월 이상 정상 거래 실적을 쌓은 후 외환통장 신청을 진행합니다.
  2. 2외환 거래 신고 서류 준비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외환거래신고서, 수출입 계약서·신용장(L/C)·송장(B/L)·인보이스 등 거래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외환거래법 제2조).
  3. 3거래 은행 방문 및 심사준비된 서류를 지참하고 거래 은행 기업금융 부서에 방문합니다. 은행이 사업 타당성, 거래처 신용도, 거래 규모를 심사합니다. 신설 법인은 3~5영업일, 거래 실적 있는 법인은 1~2영업일 내 승인됩니다.
  4. 4외화통장 개설 및 송금 한도 설정승인 후 외화통장(USD, EUR, JPY 등 다중 통화 가능)이 개설됩니다. 해외 거래처와 송금 계좌 정보를 확인한 후, 은행에서 거래 한도(통상 최대 1,000만 달러)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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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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