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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금융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가 개인 통장을 쓰면 문제가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설립 후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법인 자금을 입출금하면 세무·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법인은 법인격이 분리된 별개의 법인(상법 제169조)으로,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은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개인 통장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세 가지다. 첫째, 법인과 대표자 간 거래가 불분명해져 국세청 세무조사 시 전액이 대표이사 급여 또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인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다(국세청,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둘째,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출해 준 것으로 봐 연간 4.6%(2026년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인정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며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셋째,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거절, 비용 손금 불인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법인 통장이 개설되지 않은 사이 부득이하게 개인 통장을 임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통장 거래 내역과 거래 목적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인 전용 통장으로 이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개인 통장을 법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융기관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좌 해지 사유가 되기도 한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1. 1법인 전용 통장 즉시 개설 — 법인 설립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다. 주거래 은행에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한다. 신설 법인은 평균 1~3영업일 내 개설된다.
  2. 2개인 통장 임시 사용 시 거래 내역 전부 기록 — 부득이하게 개인 통장을 쓴 기간이 있다면 모든 입출금 날짜·금액·거래 목적을 엑셀 등으로 정리한다.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과 함께 보관해 두면 추후 세무조사 시 법인 거래임을 소명할 수 있다.
  3. 3개인 통장 자금을 법인 통장으로 이체 — 개인 통장에 남아 있는 법인 자금을 법인 통장으로 일괄 이체한다. 이체 적요란에 '법인 자금 이전' 등을 기재하고, 이체 내역을 법인 회계 장부에 반영한다.
  4. 4세무사·제휴 법무사와 가지급금 정리 —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세무사와 상의해 인정이자 계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표이사 급여 조정·배당·변제 등 가지급금 해소 방법을 결정한다. 자세한 상담은 /qa/tax 를 참고한다.

출처: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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