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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통장·금융

법인 통장은 어떻게 개설하나요?

A핵심 답변

법인 통장은 법인등기·사업자등록 완료 후 대표이사가 시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평균 1~3영업일 내 개설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모든 은행은 신설 법인 대상 사업 실재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므로(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심사 통과율을 높일 수 있다. 필요 서류 5종:

  1. 1필요 서류 준비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사업자등록증·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도장·대표이사 신분증 5종을 준비한다. 신설 법인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거래처 발주서 등 실재 영업 증빙을 추가 준비하면 심사에 유리하다.
  2. 2은행 영업점 예약 및 방문일부 은행(KB국민·우리·신한 등)은 기업 통장 개설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보다 1금융권 영업점 대면 방문이 심사 통과율이 높으므로 시중 은행 영업점을 우선 방문한다.
  3. 3사업 실재성 심사 및 서류 제출창구에서 담당자에게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서류를 제출한다. 특금법에 따른 KYC(고객 신원 확인) 심사와 사업 실재성 확인이 진행되며, 사업장 증빙 서류를 충분히 제출하면 통과율이 높아진다.
  4. 4통장 수령 및 한도계좌 해제한도계좌(1일 이체 100만원)로 발급된 경우 3~6개월 정상 거래 후 한도 해제를 신청한다. 통장 개설 시 체크카드·인터넷뱅킹을 동시 신청하면 이후 거래가 편리하다. 개설이 거절된 경우 해결법은 /qa/banking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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