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금융
외국인이 대표이사여도 법인 통장 개설되나요?
A핵심 답변
외국인이 대표이사인 법인도 한국 시중은행에서 법인 통장(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5조에 따른 신원확인(KYC) 의무로 인해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소요 기간이 달라진다(출처: https://www.law.go.kr). 국내 거주 외국인 대표이사(외국인등록증 보유·국내 6개월+ 체류):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을 지참해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평균 2~3영업일 내 개설된다. 신설 법인이라도 법인등기 완료 직후 신청 가능하다. 비거주 외국인 대표이사(국내 체류 이력 없음): 국내 대리인 위임장·공증 여권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5~10영업일이 소요된다. 일부 은행이 비거주 외국인 개설을 거절하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법인 통장 개설 3가지 핵심:
- 1거주 여부 확인 — 외국인등록증 보유 여부와 국내 체류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한 거주 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은 필요 서류와 소요 기간이 다르다(특금법 제5조, 출처: https://www.law.go.kr).
- 2필요 서류 준비 — 거주 외국인: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준비. 비거주 외국인: 여기에 국내 대리인 신분증·위임장·공증 여권 사본을 추가로 준비한다.
- 3은행 사전 확인 — 비거주 외국인은 은행마다 개설 거절 사례가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1금융권 대형은행을 우선 시도하고, 거절 시 다른 은행에 재시도한다.
- 4법인 통장 개설 신청 — 준비한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고 KYC 심사를 진행한다. 거주 외국인은 평균 2~3영업일, 비거주 외국인은 5~10영업일이 소요된다. 법인등기 완료 직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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