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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금융

법인 정기예금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A핵심 답변

법인 정기예금 이자는 은행에서 지급할 때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원천징수되지만,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실질 세부담은 법인세율(10~25%)로 결정된다. 자본금 2억 원 이하 소규모 법인(법인세율 10%)은 이자 원천징수율(14%)이 더 높아 차액 4%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이자 세금 처리 4단계:

  1. 1원천징수: 은행이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할 때 15.4%를 차감한 84만 6천 원을 법인 계좌에 입금하고, 원천징수된 세액 15만 4천 원은 은행이 국세청에 납부한다. 법인이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것은 없다.
  2. 2회계처리: 법인은 이자 전액 100만 원을 이자수익(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 14만 원은 선납세금(유동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 지방소득세 1만 4천 원은 다음 해 환급 신청 또는 납부세액 공제로 처리된다.
  3. 3법인세 신고 시 합산: 이자수익은 법인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4%)가 없어 전액 법인세율 적용 대상이다.
  4. 4환급 또는 추납 정산: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 납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법인세율(10%)이 원천징수율(14%)보다 낮은 소규모 법인은 차액 4%를 환급받는다. 개인사업자와의 세금 비교는 /qa/tax 카테고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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