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법인설립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핵심 답변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2024년 4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 인하, 출처: 민법 제4조 https://law.go.kr), 미성년자는 주주·이사로만 참여 가능합니다(상법 제169조).
- 1대표이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필수 — 만 18세 미만은 대표이사로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 대표이사의 모든 거래는 법적 효력이 불안정해져 은행·정부기관도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69조, 민법 제4조).
- 2주주·이사는 미성년자도 가능 —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부모) 동의를 받으면 주주 지분 보유·이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의사결정 참여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3미성년 주주·이사의 필수 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주주총회·이사회 참석 시 법정대리인 동반 또는 위임장 제출 필수.
실제 설립 시 미성년자가 참여하면 위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므로, 은행·법무사와 사전 상담하여 절차를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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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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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 법인설립 · 9분법인설립 자격 요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나이·국적·공무원 제한 완벽 정리법인설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대부분 가능하다. 상법에는 발기인·이사의 나이 제한 규정이 없고, 미성년자는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외국인·공무원·직장인·파산자 등 상황별 제한(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파산에 따른 위임 종료 등) 정리. 법인 유형별 요건(주식회사 vs 유한회사 vs LLC) + 상황별 설립 방법 완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