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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법인 정관에 없는 사업을 영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면 세무 손금 불인정과 계약 효력 문제가 발생합니다(상법 제169조·법인세법 제19조, 출처: https://law.go.kr). 상법 제169조는 회사가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고 거래 상대방이 계약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목적사업 외 영업 시 3가지 위험이 발생합니다:

  1. 1현재 정관 목적사항 확인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무료 열람해 현재 목적사항 목록을 확인합니다.
  2. 2사업 관련성 검토새 사업이 기존 목적사업 달성에 직·간접으로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완전히 무관한 신규 업종 진출은 목적 초과, 기존 사업의 부수 활동은 폭넓게 허용됩니다.
  3. 3주주총회 특별결의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해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로 정관을 변경합니다(상법 제434조, 출처: https://law.go.kr). 1인 주주 법인은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합니다.
  4. 4법원 변경등기 신청결의 후 2주 내에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목적사항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상법 제434조). 등록면허세 약 3만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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