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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법인 정관에 없는 사업을 영위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정관 목적에 없는 사업을 해도 판례가 목적 범위를 넓게 해석하므로 곧바로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목적과 무관한 행위로 판단되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고 인허가·입찰·금융 심사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목적을 추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는 정관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봅니다(출처: https://law.go.kr). 실무에서 목적사업 외 영업 시 3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1. 1인허가·입찰·금융 심사 — 등기부 목적에 해당 업종이 없으면 인허가 신청, 공공입찰, 대출·보증 심사에서 목적 추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2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의 종류가 바뀌거나 추가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업종코드가 없다고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신고 업종과 실제 매출이 어긋나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정관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되고 통상적인 것이면 손금이 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
  3. 3내부 책임·분쟁 — 이사가 정관 목적을 벗어난 사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이 문제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이 목적 범위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정관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상법 제434조) 후 2주 내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목적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등록면허세는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 별도, 과밀억제권역도 중과 없음,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출처: https://law.go.kr)이고 전자신청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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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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