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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초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A핵심 답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법인세·부가세 세율과 자본금 최저한도가 동일하지만(2026년 법인세율 10/20/22/25%, 법인지방소득세 1.0/2.0/2.2/2.5%, 출처: https://www.nts.go.kr), 지분 양도 자유도·재무 공시 의무·투자 유치 구조에서 근본 차이가 있다(상법, 출처: https://law.go.kr). 국내 신설 법인의 대다수는 투자 유치·신용도를 이유로 주식회사를 선택한다. 주식회사는 지분(주식)을 자유롭게 양도·분할할 수 있고 VC 투자 유치·코스닥·코스피 IPO가 가능하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과 감사 1명이 의무이며,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있어 재무정보가 외부에 공개된다(상법 제383조·제409조). 유한회사는 지분 양도 시 사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IPO가 불가능하다.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경쟁사·거래처에 내부 수익이 노출되지 않으며, 이사회 없이 이사 1명으로도 운영 가능해 외국계 자회사·가족 법인·폐쇄형 기업에 선호된다. 자본금은 최소 5,000만원 이상 필수(상법 제266조). 세무·운영 비용 비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법인세율은 동일하나, 유한회사는 이사회 부재·감사 선임 불필요로 운영 비용이 낮다. 정관 변경도 유한회사가 간소화되어 있다(상법 제287조). 설립 후 변경사항(임원 교체, 자본금 증자, 상호 변경)이 자주 있으면 유한회사가 유리하다. 추천 정리: 스타트업·투자 유치·공공 입찰·대기업 벤더 등록이 목표이면 주식회사, 재무 비공개·폐쇄형 지분 구조·운영 간소화·정관 변경 빈번이 우선이면 유한회사를 선택한다. 두 형태 모두 설립 절차는 동일(/process 참고)하며, 설립 비용 비교는 /cost 참조.

  • 주식회사 — 지분(주식) 자유 양도·분할 가능(상법 제335조). VC 투자 유치·코스닥·코스피 IPO 가능. 자본금 최저한도 없음. 자본금 10억원 이상 시 이사 3명 이상·감사 1명 의무(상법 제383조·제409조).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로 재무정보 외부 공개. 국내 신설 법인의 90%+. 세율: 2026년 법인세 10~25%, 지방소득세 1.0~2.5%.
  • 유한회사 — 지분 양도 시 사원 과반수 동의 필수(상법 제287조). 자본금 최소 5,000만원 이상(상법 제266조). IPO 불가. 재무정보 공시 의무 없음(재무 비공개). 이사 1명으로 운영 가능, 이사회·감사 선임 불필요. 정관 변경 간단. 세율: 주식회사 동일(법인세 10~25%, 지방소득세 1.0~2.5%). 외국계 자회사·가족 법인·폐쇄형 기업에 적합.
  • 이사·감사 구성 차이 — 주식회사: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명 가능, 10억원 이상이면 이사 3명 이상·감사 1명 의무(상법 제383조·제409조). 유한회사: 자본금 규모 무관하게 이사 1명으로 운영 가능, 이사회·감사 선임 불필요. 운영 비용 유한회사 유리.
  • 선택 기준 2026 — 주식회사: 투자 유치·공공 입찰·상장 목표·신용도 중요인 경우. 유한회사: 재무 비공개·폐쇄형 지분·외국계 자회사·정관 변경 빈번·운영 간소화 우선인 경우. 두 형태 세율 동일(2026년 법인세 10/20/22/25%)이므로 지분 구조·투자 계획에 따라 선택.

추천 정리: 스타트업·투자 유치·공공 입찰·대기업 벤더 등록이 목표이면 주식회사, 재무 비공개·폐쇄형 지분 구조·운영 간소화·정관 변경 빈번이 우선이면 유한회사를 선택한다. 두 형태 모두 설립 절차는 동일(/process 참고)하며, 설립 비용 비교는 /cost 참조.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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