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 기초

재외동포(F-4)나 영주권자(F-5)가 한국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F-5)는 모두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상법은 대표이사 자격을 '내국인'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외국인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사·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law.go.kr). F-4(재외동포) 비자는 재외동포법 제2조에 근거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F-4 소지자는 취업·영리 활동 대부분이 허용되어 법인 대표이사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F-5(영주권) 비자는 대한민국에 영구 거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 취업·사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 법인 대표이사 등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처: https://law.go.kr). 등기 절차상 외국인 대표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인감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서명을 제출한다. 법인 설립 후 사업자등록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며, 별도 특례 신청은 불필요하다. 구체적인 설립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17조·재외동포법 제2조·출입국관리법 제10조 (법제처 https://law.go.kr)

  1. 1체류자격 확인 (F-4 vs F-5) — F-4(재외동포) 비자는 한국계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취업·영리 활동 대부분이 허용된다(재외동포법 제2조, 출처: https://law.go.kr). F-5(영주권) 비자는 영구 거주 자격으로 사업 활동에 제한이 없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두 자격 모두 법인 대표이사로 활동 가능하다.
  2. 2대표이사 자격 요건 확인 — 상법은 대표이사 자격을 내국인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파산·성년후견 개시 등 결격 사유(상법 제382조 제2항)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이사·대표이사로 선임·등기할 수 있다(상법 제317조, 출처: https://law.go.kr).
  3. 3등기 서류 준비 — 외국인 대표이사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한다. 인감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서명을 제출하며, 주소는 외국인등록증상 국내 주소(체류지)를 기재한다. 서류 준비는 제휴 법무사가 지원한다.
  4. 4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설립등기를 마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대표이사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며 별도 특례 신청은 불필요하다. 구체적인 절차는 /proc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상법 제317조·재외동포법 제2조·출입국관리법 제10조 (법제처 https://law.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패키지 하나로(제휴 법무사 수임료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등기 평균 5영업일,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가이드 — 법인 기초 관련 블로그

이 질문과 연관된 심화 가이드를 함께 보면 실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법인 기초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하나로 추가 수수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추가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격 외 코워크시티 수수료가 없다는 뜻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