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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대표이사가 법인에 개인 돈을 빌려줄 때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핵심 답변

가수금은 대표이사나 주주가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때 법인 장부에 기록되는 부채(단기차입금) 항목이다. 흔히 '대표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반대 개념인 가지급금(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미정산금)과 달리 즉각적 세무 위험은 낮지만, 계약서 없이 자금 입금이 반복되면 세무조사에서 '자금 출처 불명' 또는 '수익 누락'으로 처분될 수 있다. 가수금은 자본금과 달리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부채이므로 설립 초기부터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수금 처리 4단계:

  1. 1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대여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명시한 차용증을 작성한다. 무이자 대여라도 계약서가 없으면 자금 입금 반복 시 비정상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다.
  2. 2장부에 단기차입금 계상법인 회계 장부에 '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으로 기표한다. 이자를 지급하면 법인의 이자비용(손금)이 된다.
  3. 3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처리이자를 지급하면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합계 15.4%)를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29조, 출처: https://www.law.go.kr). 무이자 대여는 이자소득세 없음.
  4. 4정기 해소 계획 수립법인 흑자 전환 시 배당·급여 조정·상환으로 가수금을 해소한다. 잔액이 장기 누적되면 부채비율이 높아져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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